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2894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1. 김 ○ ○ 2. 김 △ △ 경기도 ○○군 ○○면 ○○리 19-9 ○○빌라 303 대리인 청구인들의 생모 김□□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들이 2003. 3.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부친인 청구외 고 김▲▲(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1992. 8. 7.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 중 2002. 9. 11. 출장을 다녀온 후 소방서에서 자택으로 돌아와 집 근처에서 달리기를 하다가 갑자기 쓰러져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2. 12.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공무수행 중이 아닌 퇴근 후 달리기를 하다가 갑자기 쓰러져 사망에 이르렀고, 사망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아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3. 1. 27. 청구인들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고인은 2002. 9. 11. 08:50경 출장을 가서 같은 날 16:30경 소방서에 돌아왔고, 같은 날 18:00경 자택으로 돌아와 대기 근무를 하다가 집 부근인 경기도 ○○시 ○○동 ○○아파트 104동 옆에서 달리기를 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경기도 의정부시 소재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결국 사망하였는 바, 이는 고인이 열악한 근무조건에서 구급 및 화재진압 업무를 수행하다가 과로로 사망한 것이라는 점, 의정부소방서 및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도 고인의 사망을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한 점, ○○병원에서 사망원인을 알 수 없다는 것이 공무와 관련이 없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1호, 제5조,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들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 요건 관련 사실확인서, 사체검안서, 사망경위서, 변사사실확인원, 호적 및 제적등본, 출장신청서, 사실확인서, 유족보상금 결정통보서, 국가유공자 유족 비대상 결정 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공무원인사기록카드 및 제적등본에 의하면, 고인은 1992. 8. 7. 지방소방사로 임용되어 ○○소방서 소속으로 근무하다가 2000. 1. 17. 지방소방교로 승진하였고, 2002. 9. 11. 사망하였다. (나) 경기도 ○○시 소재 ○○병원의 2002. 9. 11.자 사체검안서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의 종류는 ‘기타 및 불상’으로, 사망의 직접 사인 및 선행 사인은 모두 ‘미상’으로 되어 있다. (다) ○○경찰서장이 작성한 2002. 9. 23.자 변사사실확인원에 의하면, 고인은 2002. 9. 11. 20:10경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고 평소와 같이 달리기를 하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사망한 것으로 타살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되어 있다. (라) 출장신청서 및 청구외 정○○이 작성한 경위서에 의하면, 고인은 2002. 9. 11. 정기소방검사를 위해 출장을 갔다가 16:20경 파출소로 돌아와 16:30경 자택에서 대기에 임하였다고 되어 있고, 청구외 ○○소방서장이 작성한 2002. 10. 22.자 사망경위서에 의하면, 고인은 2002. 9. 11. 평소 구급활동 및 비번활동으로 몹시 피곤을 느끼고 있었으나, 2002. 9. 중 소방검사계획에 의거 근린생활시설 소방검사차 08:50에 출장 후 16:30에 ○○파출소로 귀소 후 자택으로 퇴근하여 18:00 자택에서 가족들과 저녁을 마친 후 20:00경 조깅을 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지나가던 목격자에 의하여 발견되어 순찰 중이던 경찰공무원에게 신고되었으며 이후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원인 미상으로 사망판정을 받았다고 되어 있다. (마) 2002. 11. 28.자 유족보상금 결정통보서에 의하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은 고인의 사망을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하는 ‘가결’결정(급여액 : 사망당시 보수월액 × 36배)을 하였다. (바) ○○이사장의 2002. 12. 7.자 ‘국가유공자등 요건 관련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 연월일은 ‘2002. 9. 11. 20:21’으로, 사망 장소는 ‘조깅 현장’으로, 사망 원인 및 원상 병명은 ‘미상’으로 되어 있다. (사) 고인의 사망 전일부터 사망 당일까지의 시간대별 행적은 다음과 같다. 1) 사망 전일(2002. 9. 10.) 근무 교대(08:40) - 구급차 본소 출소(11:01) - 구급출동(12:25) - 구급출동(13:14) - 재구급출동(14:30) - 재구급출동(15:15) - 구급출동(16:22) - 구급출동(17:14) - 소내근무(20:47) - 구급출동(21:10) - 재구급출동(21:51) - 구급출동(23:15) - 재구급출동(23:46) 2) 사망 당일(2002. 9. 11.) 구급출동(02:34) - 소내근무(03:00) - 구급출동(06:34) - 구급출동(08:03) - 소방검사(08:59 ~ 16:30) - 검사종료 후 자택대기, 달리기 도중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 중 사망(20:21) (아)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1. 14. 고인은 공무수행 중이 아닌 퇴근 후 자택 부근에서 조깅을 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사망에 이르렀고 ○병원의 사체검안서상 사망원인 미상으로 기록되어 있어 고인의 사망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아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3. 1. 27. 청구인들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1호․동조제2항․동조제5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면서 공무원연금법 제2조의 적용을 받는 자가 공무로 사망한 경우(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를 순직공무원으로 인정하되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 또는 재해로 인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이를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은 업무를 마치고 평소와 같이 자택 부근에서 달리기를 하다가 갑자기 쓰러져 사망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공무를 이탈한 상태로 보이는 점, 사체검안서 등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원인을 알 수 없어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고인이 힘든 근무환경에서 일해 온 것은 사실로 보이나, 그렇다고 해서 다른 동료와 달리 고인이 업무수행과정에서 고인의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과도한 훈련이나 작업을 수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이 순직공무원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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