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5391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전라북도 ○○군 ○○면 ○○리 547 피청구인 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4.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2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1. 2. 10. 청구외 최△△(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사후양자로 입양된 자로서, 고인이 1951. 9. 13.자로 강원도 ○○군 ○○지구 전투에서 전사하였으므로 국가유공자유족등록 신청의 대상자가 된다는 이유로, 2002. 1. 26. 등록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송부해 주면 등록신청을 하겠으니 결정을 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02. 1. 31. 고인이 전사한 사실과 청구인이 고인의 사후양자로 입적된 사실은 확인되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국가유공자 유족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민원회신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2002. 1. 28. 피청구인에게 제적등본, 호적등본, 병적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진정서로 갈음함)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2. 1. 31. 이를 거부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0. 1. 13. 민법이 개정되어 사후양자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1991. 12. 17.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 개정되면서 양자의 범위에서 사후양자가 제외되어 1992. 1. 1.부터 사후양자는 국가유공자유족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거부처분을 하였으나, 이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3호, 제6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1990. 1. 13. 법률 제4199호) 부칙 제2조 및 민법중개정법률(1958. 2. 22. 법률 제471호) 부칙 제2조에 위반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 되어 있는바, 국가유공자유족으로 등록해달라는 청구인의 진정은 단순한 민원이고, 1992. 1. 1. 이전에 시행되던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91. 12. 27. 법률 제4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유공자유족인 자녀의 범위에 사후양자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1990. 1. 13. 민법이 개정되어 사후양자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1991. 12. 27.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이 개정되면서 양자의 범위에서 사후양자가 제외되어 동법시행일인 1992 1. 1.부터 사후양자는 국가유공자유족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게 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이 2002. 1. 31. 회신한 내용은 정당하고 이와 같이 민원을 회신한 것은 단순한 사실행위로서 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합한 청구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정서, 제적등본, 호적등본, 병적증명서, 민원회신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에 대한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고인은 1950. 8. 30. 임관하여 1951. 9. 13. 전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호적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4. 7. 20. ○○군 ○○면 ○○리 547번지에서 출생하여 1961. 2. 10. 양자 선정자 최□□(청구인의 친부)과 함께 망 최△△의 양자로 입양신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2002. 1. 28.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진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1. 2. 10. 청구외 최△△의 사후양자로 입양된 자로서, 고인이 1951. 9. 13.자로 강원도 ○○군 ○○지구 전투에서 전사하였으므로 국가유공자유족등록 신청의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한 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에 의거하여 유첨된 증 제1호(제적등본), 증 제2호(호적등본), 증 제3호(병적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 등록신청에 대한 대상인임을 입증하오니 검토하신 후 소정의 등록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송부하여 주시면 즉시 작성하여 신청하겠사오니 결정하여 주시길 바라와 이에 진정서를 제출합니다”로 기재하고 있다. (라) 피청구인이 2002. 1. 31. 청구인에게 송부한 민원회신에 의하면, “---귀하의 양부는 1951. 9. 13. ○○지구 전투에서 전사하였음이 확인되고 또한 귀하께서 1961. 2. 10. 고 ‘최△△’님의 사후양자로 입적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1992. 1. 1. 이전에 시행되던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91. 12. 27. 법률 제4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유공자유족인 자녀의 범위에 사후양자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1990. 1. 13. 민법이 개정되어 사후양자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1991. 12. 27.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이 개정되면서 ‘양자’의 범위에 ‘사후양자’가 해당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고 ‘최△△’님의 호적상 사후양자로 인정은 되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국가유공자유족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아 국가유공자유족으로 등록할 수 없음을 안내하오니, 이 점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으며,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동법시행령 제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 및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면,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의 ‘진정서’ 및 피청구인의 ‘민원회신’의 법적 성격을 살펴보면, 청구인의 ‘진정서’는 위 법령에 규정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등록신청을 하는 취지가 분명하게 나타나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등록신청을 한 것이 아니라 등록신청에 관한 단순한 민원(진정서)을 제출한 것으로서, 관련법상의 일정한 처분을 구하는 신청이라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피청구인의 ‘민원회신’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국가유공자유족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아 국가유공자유족으로 등록할 수 없음”을 안내하고 있어서, 동 회신은 관련법상의 일정한 처분을 구하는 것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청구인의 “진정서”에 대한 답변으로서 청구인의 권리․의무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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