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4116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강원도 ○○시 ○○동 442번지 ○○아파트 18동 203호 피청구인 강릉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2.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고 이○○(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1976. 10. 14. 해군에 입대하여 제○○함대사령부 ○○기지대에서 243R/S 감시반장으로 복무 중 2001. 1. 12. ○○재단 ○○병원에서 간암말기로 진단을 받고 2001. 1. 16.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던 중 2001. 3. 31.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1. 4. 25.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의 사망원인인 간암이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악화되었다기 보다는 음주를 원인으로 간질환이 악화되어 간암이 발병함으로써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2001. 11. 2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이 1976. 10. 14. 군에 입대하여 25년 동안 함정생활 및 격오지 부대근무를 하다가 1998년 정기신체검사에서 만성B형 간염보균자로 판명받고 건강관리를 하였고, 1998. 6.경 북한잠수함 침투사건 등으로 인한 격무와 스트레스를 겪는 상태에서 1999. 1. 25.부터 김△△ 주임원사와 전탐장으로 근무하면서 전혀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등 과로의 누적과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B형간염이 악화되어 간암으로 발전하여 사망한 점, 고인이 음주할 기회가 있을 때에는 소주 2~3병을 마신다고 하였으나 간염이 발병된 이후인 2000. 12.경부터는 거의 음주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고인의 사망원인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전․공상심의서, 사망진단서, 사망경위서, 사망소견서, 건강진단카드, 병상일지, 국가유공자유족비대상결정통지,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76. 10. 14. 해군에 입대하여 제○○함대사령부 동해기지대에서 243R/S 감시반장으로 복무하던 중 2001. 3. 31. 간암으로 사망하였으며, 사망당시 계급은 원사이었다. (나) 해군참모총장이 2001. 4. 23.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원인 및 원상병명은 “간암”으로, 사망연월일은 “2001. 3. 31.”로, 사망장소는 “국군○○병원”으로, 사망경위란에는 “고인은○○함대 243R/S에 근무하던 자로서, 3년전 B형 간염보균자 진단을 받고 보존적인 치료 중 2000. 12.부터 우상 복부 통증이 있어 내원하여, 간암진단을 받고 항암치료 및 방사선치료를 받았으나, 간암의 타 장기로의 다발성 전이가 발생하였으며, 보존적인 치료를 받던 중 전신상태 악화되어 2001. 3. 31. 01:45 사망함.”으로, 해당기준번호란은 “2-13(순직)”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국군○○병원에서 2001. 3. 31. 발행한 사망진단서, 사망경위서 및 사망소견서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일시는 “2001. 3. 3.1 01:45”으로, 사망장소는 “경기도○○시 ○○구○○동 국군○○병원”으로, 사망원인은 “㉮직접사인: 호흡부전, ㉯중간선행사인: 다발성 전이성 암, ㉰선행사인: 간암”으로, 사망경위는 (나)의 사망경위란과 동일하고, 소견내용은 “사망시 다발성 전이성 간암에 의해 전신상태가 악화되었으며 이에 따른 호흡부전에 의해 사망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외 ○○기지대장이 2001년 1월 확인한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 11. 4.부로 243R/S로 전입하여 근무중 2001. 1. 12.(금) 02:00경 복통증세를 호소하여 ○○시 소재 △△병원 응급실로 후송하였으나 정확한 병명을 알 수 없어 같은 날 16:00 ○○시 ○○재단 ○○병원 정밀검사(CT촬영)결과 간암말기로 판명된 후 2001. 1. 16.(화) 09:20경 국군□□병원으로 응급 후송하여 입원을 요한다고 되어 있고, 고인에 대한 2001. 1. 18.자 전․공상심의서에 의하면, 고인을 공상으로 결의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국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입원기간은 2001. 1. 16.부터 2001. 3. 31. 사망까지이고, 청구인의 현병력은 “청구인은 3년전 처음으로 직장신체검사에서 B형 간염 보균자이며 간 상태가 좋지 아니하다는 말을 들은 뒤 별다른 이상없이 지내던 중 약 1개월 반 전부터 시작된 우상복부 통증과 우측 어깨통증이 점차 심해져서 사회병원에서 검사결과 간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국군□□병원을 거쳐 국군○○병원으로 후송. 외부 CT촬영 소견으로 볼 때, 간 우엽 전체 및 간 문맥을 모두 침범하고 있으며 대정맥까지 침범한 것으로 보이며 정상 간조직이 얼마 남아있지 않은 상태로 수술이나 기타 적극적인 치료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임.”으로, 가족력은 “아버지: CVA로 expire, 간도 않좋다고 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의료보험관리공단의 고인에 대한 1998년 건강진단카드에 의하면, 고인은 간염검사에서 항원은 양성이고 항체는 음성으로 만성간염 보균자로 간기능관리를 요하고, 생활습관으로 음주 및 흡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1. 13. 고인이 1998년 공무원건강진단검진표 및 국군○○병원의 외래환자진료기록지상 만성 B형 간염보균자로 음주사실이 확인되는 점, 비상임위원의 의학자문에 의하면, 간암의 악화요인으로는 음주가 결정적으로 해롭다는 소견을 감안할 때, 고인의 사망원인인 간암은 공무수행으로 인해 악화되었다기보다 개인의 기호품인 음주가 원인이 되어 간질환이 악화되어 간암으로 발전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고인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되어 발병된 질병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순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11. 2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고인이 군복무중 과로의 누적과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B형 간염이 악화됨으로써 간암이 발병하여 사망하였으므로 고인의 질병의 발병․악화와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제출한 1998년 건강진단카드에 의하면 고인은 만성 간염 보균자로 간기능관리를 요하고, 음주에 대한 생활습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달리 고인이 다른 동료들보다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여 과로하였다거나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아 청구인의 질병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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