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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4447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구 ○ ○ 충청남도 ○○군 ○○면 ○○리 248번지 피청구인 홍성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5.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자인 고 구△△(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2001. 10. 29. 의무경찰에 자원ㆍ입대한 후 2001. 12. 14. 대전 ○○경찰서 방범순찰대로 전입하여 근무하던 중 2002. 7. 초순부터 야간 집중 방범근무와 ○○ㆍ△△서 지원 상황출동 등 계속된 격무로 2002. 8. 5. 고열을 동반한 감기증세가 지속되면서 우울증 등 정신질환 증세로 악화되어 경찰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02. 11. 9.부터 2002. 11. 12.까지 외박허가를 받아 자가에서 지내던 중 2002. 11. 10. 16:59경 고인의 주소지 목욕탕에서 나일론 끈으로 목을 매어 자살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2003. 1. 10.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3. 2. 26. 고인의 사망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5항제4호의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에 해당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순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03. 2. 7.자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을 근거로 고인을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은 의무경찰에 자원ㆍ입대하여 대전 ○○경찰서 방범순찰대 소속으로 근무하던 중 정신질환 증세가 발병되어 치료하여 오다 외박을 나와 2002. 11. 10. 자택에서 목을 매어 자살하였으나 자살원인은 고참의 구타 및 심신의 피로가 누적되어 사망한 것이므로 공무와의 연관성 및 공무상 과로와 인과관계를 인정하여야 하므로 고인을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통지를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ㆍ제5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사망확인조서, 시체검안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2001. 10. 29. 의무경찰에 자원ㆍ입대한 후 2001. 12. 14. 대전 ○○경찰서로 전입하여 근무하던 중 2002. 11. 10. 사망하였다. (나) 경찰청장이 발행한 2003. 1. 20.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연월일은 "2002. 11. 10."로, 사망장소는 "주소지"로, 사망원인은 "기도폐쇄에 의한 질식사(추정)"으로, 사망경위는 "고인은 2001. 10. 29. 입대, 2001. 12. 14. 대전○○경찰서 방범순찰대에 전입 근무하던 자로, 평소 건강한 상태로 근무하던 중 2002년 7월 초순부터 야간 집중방범근무와 ○○ㆍ△△서 지원 상황출동 등 계속된 격무로 2002. 8. 5. 고열을 동반한 감기 증세가 병원치료에도 회복되지 않고 지속되면서 우울증 등 정신질환 증세로 악화되어 경찰병원에서 통원 치료(2002. 9. 14, 10. 2, 10. 15, 10. 29, 11. 7)를 받던 중 2002. 11. 9.부터 동년 11. 12.까지 외박허가를 받아 자가에서 정신질환 증세를 보이다 2002. 11. 10. 16:59경 고인의 주소지 목욕탕에서 포장용 나일론 끈으로 목을 매어 자살한 자임"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모인 청구외 오○○의 유족진술조서에 의하면, 고인이 이 사건 당일 15:00경 샤워를 한다며 목욕탕으로 들어가서 집밖으로 나가 일을 하던 중 앞집에 사는 청구외 나○○ 등이 고인을 만나보러 왔다고 하여 같이 집으로 들어가 고인을 찾으며 목욕탕 문을 열었더니 고인이 목욕탕 벽에 있는 옷걸이에 폭이 약 1cm 가량의 포장용 나일론 끈으로 목을 매고 몸이 축 늘어진 상태로 매달려 있어서 고인의 부와 같이 고인을 안방으로 데려가 가슴을 압박하며 인공호흡을 시켰으나 숨을 쉬지 아니하여 교회 목사의 차를 이용하여 ○○병원으로 후송시켰더니 1시간 가량이 지난 후에 ○○병원으로 따라갔던 사람으로부터 고인이 사망하였다는 말을 들었으며, 당시 고인이 타살되었을 리는 전혀 없고 자살한 것이 틀림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충청남도 ○○군 ○○읍 ○○리 소재 ○○병원장이 작성한 2001. 11. 11.자 사체검안서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종류는 "자살"로, 직접사인은 "기도폐쇄에 의한 질식사 추정"으로, 선행사인은 "목을 맴"으로, 해부의 주요소견은 "목에 0.5㎝ ~ 1㎝ 깊이의 압흔 흔적이 있음, 목 뒤에는 매듭의 흔적이 없었음"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경찰병원에서 의뢰하여 실시한 청구외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이○○의 심리평가보고서를 보면, 고인의 지적능력은 IQ 66 으로 경도의 정신지체수준에 속하며 대부분의 주요 인지기능들도 동일 연령층의 평균범위에 미치지 못하는 낮은 수준이므로 지적인 과제의 수행 및 적응적인 대인관계가 요구되는 집단생활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고인은 낮은 지능과 함께 사회적 장면에서 심한 불안과 회피를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내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관계관념과 지나친 피해관념, 우울 및 불안도 상당히 심한 수준으로 이런 문제의 근원은 낮은 지능에 일차적인 원인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고인은 지능수준이 낮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이를 적절하게 표현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우울하거나 부정적인 감정들을 가슴에 담아두거나 부적응적인 방법으로 표출하게 되는 것 같고, 다만, 지능검사를 제외한 다른 임상검사에서는 현재 나타난 정신지체수준의 능력과는 다소 일관되지 않는 반응들을 보이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바) 전의경병록지에 의하면, 고인은 초등학교 때는 2-3학년 시절 화장실에 가고 싶어도 말을 못하고 있다가 바지에 소변을 보고 창피해했던 것으로, 중학교 때는 1학년이면서 3학년 학생들과 어울리며 친구들과는 말을 잘하지 아니하고 지낸 것으로, 고등학교 때는 3학년 시절 수업시간만 되면 소변이 마려웠고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했는데 한 친구가 자신을 흉보는 것을 들은 후 흉본 친구가 다른 사람과 얘기만 나누어도 흉보는 것 같아서 한 달이 지난 후에 흉본 친구를 때렸던 것으로, 대학교 때는 입학 후부터 친구들이 잘해주었으나 1학기를 보낸 후 무언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응원단 동아리에 가입하였다가 1학년 마치고 휴학하였지만 책임감 때문에 응원단 활동을 계속하다가 응원단 활동이 부담스러워지면서 해병대에 지원하였다가 취소하고 의무경찰을 지원한 것으로, 2001. 10. 29. 의무경찰로 입대한 후에는 잘 지냈으나 고참들의 말을 잘 듣지 않고 지내던 중 2002년 6월초에 한 고참과 열심히 근무하겠다고 약속한 후 군기가 든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고, 2002년 6월 초순경 감기로 3-4일간 근무를 못서게 된 적이 있으나 2002년 6월 및 7월은 열심히 근무하였으며, 2002년 8월이 되면서 2002. 8. 29.부터 2002. 9. 12.까지 청원휴가를 다녀오고 6회에 걸쳐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다가 중대장으로부터 꾀병인 것 같다는 소리를 들은 후부터는 더욱 긴장하며 지낸 것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사)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2. 7.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청구인의 우울증은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자살은 사망자 본인의 자의에 의한 생명의 포기로서 공무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망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3. 2. 24.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가) 먼저, 이 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관계법령을 보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를 순직군경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4조제5항제4호에 의하면, 자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순직군경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5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해행위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는 바 살피건대, 고인이 우울증 증세를 보인 것이 인정되고, 우울증의 경우 자유의지와 관련 없이 순간의 충동에 의하여 자살할 수 있음이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임을 전제로 할 때 고인도 우울증으로 인하여 자유의지 없이 우울증의 증상으로서 충동에 의한 자살일 가능성을 쉽게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 그러나 설사 고인의 사망이 우울증에 기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고인의 사망과 공무수행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울증의 발병과 공무수행 사이에도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우울증은 발생빈도가 높아서 전체 인구의 15%가 일생 중에 한번은 우울증을 경험할 만큼 흔히 볼 수 있는 정신적 질환으로서 스트레스나 인생에서의 부정적 사건과 발생사이의 상관관계가 확실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더라도 고인에 대하여 구타 등의 가혹행위가 행하여졌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어 고인이 고참의 구타 등이 원인이 되어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 증세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곤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의 우울증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고인의 사망을 공무수행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망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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