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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7800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홍 ○ ○ 서울특별시 ○○구 ○○동 670-19 14/6 21 ○○주택 401호 대리인 변호사 김○○, 박○○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7.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남편인 고 김△△(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1978. 2. 1. 공군소위로 임관하여 1989. 5. 30. 제○○전투비행대대에서 편대장으로 근무하던 중 항공생리정밀신체검사시 2년전부터 B형간염 양성자 병력이 있던 것으로 판명되었고 1994. 5. 3. 항공생리정밀신체검사시 지방간 및 B형간염항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며, 1996. 4. 30. 만기전역한 후 2000년 6월경 간암으로 악화되어 항암치료를 받아오다가 2001. 7. 24. 사망하자 청구인은 2002. 4. 23.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B형간염 양성자 병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도 9년 이상 군복무를 하고 퇴역한 점, 퇴역 후 4년이 경과하여 간암이 발병한 점 등의 이유로 2002. 6. 3.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의 간질환 악화 추이를 살펴보면 1994. 5. 3. B형간염항원 보유판정을 받고 1996. 4. 30. 퇴역 후 몇 달 후인 1996. 11. 4. 간경변의 진단을 받았는데 이처럼 2년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B형간염 보균자 단계에서 만성간염단계를 거쳐 간경변의 단계까지 급속히 악화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으며 피청구인도 인정하였듯이 고인은 1989. 5. 30. B형간염 양성자 검진이 나온 이후에는 금주하였으므로 고인의 만성간염 및 간경변의 원인은 과음이 아니라 당시 비행훈련 및 작전수행에 핵심적 지위에 있었던 고인의 공무수행상의 과로와 업무수행에 있어서의 스트레스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고인의 사망과 공무수행상의 과로 및 스트레스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5조,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신체검사보고서, 사망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담당의사소견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유족비대상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1978. 2. 1. 공군소위로 임관하여 1996. 4. 30. 공군중령으로 만기전역한 후 2001. 7. 24. 사망하였다. (나) 공군참모총장의 2001. 4. 24.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의 상이원인은 “군복무여건 등”으로, 상이연월일은 “1989. 5. 30. 항공생리정밀신체검사시 발견”으로, 원상병명은 “간염”으로, 현상병명은 “간암”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신체검사보고서 등에 의하면, 고인은 1989. 5. 30. 제○○전투비행대대에서 편대장으로 근무하던 중 항공생리정밀신체검사시 2년전부터 B형간염양성자 병력이 있었던 것으로 판명되었고, 이후 1990. 1. 22.부터 1994. 1. 28.까지 4차례 실시한 정기신체검사에서는 특이사항이 없다가 1994. 5. 3. 항공생리정밀신체검사시 지방간 및 B형간염항원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밝혀졌으나 계속 복무하다가 1996. 4. 30. 만기전역한 후 1996. 11. 4. ○○대학교 ○○병원에서 간경변증 초기로 진단을 받아 2개월 간격으로 간질환에 대해 지속적인 진료를 받던 중 2000년 6월경 간암으로 악화되어 색전술(종양의 괴사 내지는 축소를 꾀하는 치료법)과 간절제술을 받고 항암치료를 받았다. (라) 위 ○○병원의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일시는 “2001. 7. 24. 14:20”로, 직접사인은 “급성심폐정지”로, 중간선행사인은 “간성혼수”로, 선행사인은 “간암, 간경변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2001. 2. 17. 고인이 전역 후 간염이 간암으로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2001. 7. 25. 피청구인은 1996. 11. 4.자 ○○병원의 병력기록(30년동안 술을 마심)에 의해 고인은 음주습관이 있음이 확인되고 간염이 간암으로 악화되는 데는 음주가 결정적으로 해롭다는 이유 등으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바) 고인의 진료를 담당했던 ○○병원의 소화기내과 과장 전○○의 2001. 8. 10.자 소견서에 의하면 위 ○○병원의 병력기록은 인턴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서 신빙성이 없다고 하면서 고인은 1989년 이후에는 음주를 중단했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고인의 선배이자 공군 대령인 청구외 배○○ 및 동료들의 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은 각종 회식이나 모임시 음주를 일체 하지 않았고 평소 투철한 군인정신과 사명감으로 맡은 일을 철두철미하게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아) 청구인은 2002. 4. 23.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해 보훈심사위원회의 2002. 5. 28.자 심의의결서에 의하면, 고인이 B형간염양성자 진단을 받은 1989년부터 금주를 하였으며 진단 후 10년이 경과하여 간암으로 악화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B형간염양성자 병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도 약 9년 이상 정상적으로 군복무를 계속하고 나서 퇴역한 점, 퇴역한 후 4년이 경과하여 간암이 발병한 점, 고인이 다른 동료보다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여 과로하였다거나 업무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객관적인 기록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의 이유로 국가유공자등예우에관한법률 소정의 순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6. 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후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고인이 공무수행상 과로와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간암이 발병하여 사망하였으므로 순직군경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고인의 경우 1987년에 B형간염항원이 양성이었고 1996년에 간경변증 초기로 진단받아 2000년에 간암으로 악화되어 사망한 과정을 살펴볼때 고인의 사망원인인 “간암”은 과중한 공무수행으로 인한 것이라기 보다는 B형간염이 간경변에서 간암으로 발병․악화된 것으로 보이며 B형간염진단시부터 사망할 때까지 진행의 경과가 특별히 급격하였다고 판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고인이 B형간염양성자 병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도 약 9년 이상 정상적으로 군복무를 계속하고 나서 퇴역하였고 퇴역한 후 4년이 경과하여 간암이 발병한 점, 고인이 특별히 다른 동료보다 과중한 업무로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기록의 확인이 불가능하여 청구인의 질병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의 사망원인인 간암의 발병 및 악화와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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