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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토지구획정리사업 인가 신청기간 취소시 용도지역 변경

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 실시계획 인가권자가 인가의 신청기간 지정을 취소한 경우라면 동 사업에 관한 계획결정이 실효됨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목적이 상실되었으므로, 당초 용도지역으로 환원하는 것이 타당하나,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권자가 현지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용도지역 변경은 도시ㆍ군관리계획 수립관련 절차에 따라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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