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토지구획정리사업 토지 부담률 제한 규정 완화
요지
관련규정: 「도시개발법」부칙 제6조 평균 감보율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높고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는 소급입법은 곤란 - 도시개발법 부칙 <제8970호, 2008.3.21> 제6조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5904호)에 따라 시행하도록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고 - 현행, 도시개발법령에 따른 면적식 환지계획 수립시에도 평균토지부담률은 5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연관 문서
molit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