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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계획 인가권자

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구) 토지구획정 리사업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인 가를 받아야 하며, 토지구획정리사업법령에서 도지사의 권한을 시장·군수 또 는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지방자치법 제 104조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계획 인가의 도지사 사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려면 관련법령에 위임근거가 있거나 조례 등에 위임근 거를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이건 질의관련 다른 토지구획정리사 업의 환지계획 인가를 해당 도지사가 처리한 사례 및 도지사의 관할 지방자치 단체에 대한 환지계획 인가 처리지시 문서 등은 상호 불부합되는 것으로 판단 되는바, 구체적인 사무위임조례의 개정 등을 해당 도지사에게 요청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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