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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4251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인천시 ○○구 ○○동 1084-2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4.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들인 청구외 이△△(이하 “고인”이라 한다)가 2000. 1. 20.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정기휴가기간 중인 2001. 8. 14. 동료를 구하려다 익사하였고, 이로 인하여 2001. 12. 28.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순직통보를 받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사회공익을 위한 행위 중에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02. 2. 2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고인이 경기도 ○○군 ○○면 소재 임진강변으로 야유회를 갔는데, 고인과 함께 강의 깊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강으로 들어갔던 청구외 김○○이 실수로 넘어져 물에 떠내려가자, 고인이 위 김○○을 구하려다가 익사하였다는 것이 인정되어 육군에서 순직처리가 되었고, 고인은 ○○에 안장되었다. 따라서 고인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2002. 3. 30. 대통령령 제175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순직확인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중요사건보고, 전사망심사의결서, 사망확인조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의 2001. 12. 27.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 1. 20.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정기휴가(2001. 8. 8. ~ 8. 20.) 중이던 2001. 8. 14. 사망하였으며, 사망장소는 경기도 연천 지구로, 사망원인은 공무수행 중으로 되어 있다. (나) 제○○사단 헌병대 담당수사관 하○○ 준위의 2001. 8. 16.자 중요사건보고에 의하면, 고인이 정기휴가 중 교회신도들과 함께 경기도 연천군 소재 ○○강변으로 야유회를 갔는데, 2001. 8. 14. 11:00경 고인과 청구외 김○○이 강 중심으로 걸어가다가 갑자기 깊어진 수심에 빠져 위 김○○은 헤엄쳐 나왔으나, 고인은 물에 떠내려가 익사하였고, 같은 날 14:30경 119구급대원이 익사지점으로부터 약 100미터 하류지점에서 고인의 시체를 인양하였다고 되어 있다. (다) 제○○군단 헌병대의 2001. 11. 14.자 민원사건 조사결과보고에 의하면, 당초 사망보고는 고인이 익사에 의한 일반사망이라고 되어있으나, 고인이 친구를 구하려다 사망하였으므로 순직처리하여 달라는 고인 부친의 민원이 있어 재조사한 결과, 위 김○○이 강에서 균형을 잃고 넘어져 물에 떠내려가는 것을 고인이 구하려다가 함께 물살에 휩쓸렸고, 위 김○○은 안간힘을 다해 물 밖으로 나오던 중 강변에 있던 다른 동료에 의하여 구조되었으나, 고인은 그대로 떠내려가 익사하였다고 되어 있으며, 고인과 함께 물에 빠졌던 위 김○○이 사고직후 병원으로 후송되어 당초 수사에는 김○○의 진술이 포함되지 않아 오류가 발생하였다고 되어 있다. (라) 2001. 12. 19.자 전사망심사의결서에 의하면, 고인이 당초 개인물놀이 중 익사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재조사 결과 “당초 수사상의 착오, 구조된 사람의 진술 신빙성 등을 증거로 볼 때 친구를 구하려다 익사한 점을 부인할 길이 없어 순직으로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육군참모총장이 2001. 12. 28.자로 고인을 순직처리 하였다. (마) 2002. 2. 15.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고인이 휴가기간 중에 교회신도들과 야유회를 갔다가 익사하였으므로 군인신분과 관련한 국민의 봉사자로서 의무수행이나 인명구조 등 사회공익을 위한 행위 중 사망한 것으로 보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요건 인정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2. 2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순직군경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로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2002. 3. 30. 대통령령 제175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경찰 또는 공무원의 신분과 관련한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의무의 수행 또는 강․절도범 체포, 인명구조 등 사회공익을 위한 행위중의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를 국가유공자요건 인정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바, 군인이 사고 또는 재해로 인하여 위험에 처해 있는 타인의 생명을 구조하다가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인명구조행위를 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인명구조행위가 군인의 신분과 관련한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행위라고 볼 수 없는 경우, 즉 군인의 직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고인이 정기휴가 중 임진강변으로 야유회를 갔다가 강물에 떠내려가는 청구외 김○○을 구하려다가 익사한 것은 사적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구조행위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군인의 신분과 관련한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행위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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