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토지, 물건 및 권리를 제외한 영업손실보상 금액 평가 방법
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68조 제1항에서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 3인(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을 선정하여 토지등의 평가를 의뢰하도록 하고,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서 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려는 토지소유자는 보상 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 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령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임의로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여 특정 물건(권리)에 대하여 보상금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동일한 공익사업에서 토지소유자 등의 추천을 받아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였다면 해당 사업지구에 대한 물건(영업보상 등)에 대한 감정평가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선정된 감정평가업자로 하여금 보상평가를 의뢰하여 평가하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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