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4269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충청북도 ○○군 ○○면 ○○리 91-3 피청구인 청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4.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3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 청구외 고 이□□(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육군 제○○사단 □□부대 소속으로 복무중 1951. 6. 5. 전사하였다는 이유로 2001. 7. 28.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의 고인에 대한 전사결정은 객관적 공부상의 자료가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33,700여명의 행방불명자 전원에 대하여 실종자신고에 근거하여 실종자 전원을 전사자등으로 일괄결정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신빙성에 의심이 간다는 이유 등으로 고인의 소속 및 신분을 확인할 수 없어 고인을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로 보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2. 1. 1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은 1951. 6. 5. 육군 제◎◎독포에 입대하여 당일 전투중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피청구인은 고인이 입대당시 56세로 당시 병역법(1949. 8. 6, 법률 제41호)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입영연령을 훨씬 초과하였다고 하나 2개의 국가기관에서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및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고인은 1951. 6. 5. 입대한 것으로 되어 있고 또한 6․25전쟁이 한창인 국가위기상태에서 당시 병역법과 관계없이 공산주의자로부터 조국을 지키기 위하여 나이와 상관없이 군에 입대할 수도 있는 점, 국립묘지 현충탑에 위패(11-5-235)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은 6․25전쟁 당시 군에 입대하여 공산주의자와 싸우다 전사한 사실이 확실하므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 법률 소정의 국가유공자(전몰군경)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3호, 제5조,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전공사망확인신청서, 심의의결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적증명서, 제적등본, 국립현충원의 자료협조공문, 미등록연명부, 전사확인서발급대장, 군번부여대장, 위패봉안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년 7월경 육군참모총장에 대하여 고인이 육군 제○○사단 □□부대에 복무중 1951. 6. 5. 전사한 사실에 대한 확인을 신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8. 22.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의 입대연월일 : 1951. 6. 5, 소속 : 제◎◎독포, 군번 : 0329882, 사망장소 : 00지구, 사망연월일 : 1951. 6. 5, 사망원인 및 원상병명 : 전투중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의 2002. 3. 25.자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고인의 주민등록번호란은 “1895. 11. 14.”로, 군별은 “육군”으로, 계급은 “일병”으로, 군번은 “0329882”로, 입영연월일은 “1951. 6. 5.”로, 전역연월일은 “1951. 6. 5.”로, 전역구분은 “전사”로 기재되어 있다. (라) 제적등본에 의하면, 고인의 출생란은 “1895. 11. 14.”로 기재되어 있고, 1951. 6. 5. 00지구에서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육군본부의 전사확인서발급대장에 의하면, 고인의 계급은 “일병”으로, 군번은 “0329882”로, 전사연월일은 “1951. 6. 5.”로, 비고란에 “전사”로 기재되어 있다. (바) 군번부여대장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69874059"></img> (사) 국립현충원장이 2002. 7. 2. 발급한 위패봉안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의 군별 : 육군, 소속 : ◎◎독포, 계급: 이병, 군번: 0329882, 사망일자: 1951. 6. 5. 사망장소 : 기록없음, 위패위치: 11-5-235, 유가족: 이씨(고인의 모친)”라고 기재되어 있다. (아) 국립현충원에서 2002. 7. 9.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보낸 자료협조 공문에 의하면, “현충탑은 국립묘지를 상징하는 탑으로 1967. 9. 30.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산화한 호국영현의 얼을 기리기 위하여 건립되었으며, 현충탑의 내부에는 6.25전쟁시에 시신을 찾지 못한 10만 3천여명(행방불명자 등)을 위패로 봉안하고 있으며, 유가족이 요청시 위패봉안 확인서를 발급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자) 1967년도 당시 현충탑 위패봉안관 건립시 사용한 육군△△대가 보유한 미등록 연명부 사본에는 고인의 소속: ◎◎독포, 계급: 이병, 군번: 0329882, 전사일자: 1951. 6. 5., 전사장소: 미상, 위패위치: 9-3, 유가족: 이씨(고인의 모), 주소: 경기 ○○ ○○면으로 기재되어 있다. (차) 청구인이 2001. 7. 28.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신청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2. 28.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고인의 군번이 실종자 신고시에 부여된 점, 당시 56세였던 고인이 당시 병역법(1949. 8. 6, 법률 제41호) 제9조의 규정(전조 제1항 내지 제7항에 규정한 복역은 기 복역연한에 불구하고 연령 40세를 한도로 한다. 단. 전시, 사변 기타 국방상의 필요에 의하여 연령 만 45세까지 연장할 수 있다)에 비추어 볼 때 현역복무자로 볼 수 없는 점, 육군본부에서 고인을 ◎◎독포 소속으로 통보되었으나 □□부대와 동일부대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국군 제9965부대장이 사망자(고인)가 □□부대에 복무한 사실이 없다고 통보한 점 등으로 보아 고인의 소속․신분확인이 불가하며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로 보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몰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2. 1. 1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고인의 위패가 육군 △△대의 미등록 연명부에 근거하여 국립현충원의 현충탑에 봉안되어 있다 하더라도 미등록 연명부가 작성되게 된 근거나 배경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위 연명부에 근거하여 고인의 위패가 현충탑에 봉안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고인이 전사하였음을 입증하는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고인이 전사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거주표나 병적기록표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는 점, 고인의 입대연도에 고인의 나이는 56세로서 당시 병역법에 의한 복역연한을 초과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인의 위패가 현충탑에 봉안되어 있다는 이유 등만으로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몰군경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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