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8336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노 ○ ○ 서울특별시 ○○구 ○○동 603-1 302호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8.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인 청구외 망 노△△(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1993. 9. 9. 육군에 입대하여 ○○사령부 의장대 소속으로 복무중 상급자들로부터 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하여 정신이상으로 국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의병전역한 후 2000. 3. 11. 노원전철역 구내에서 정신발작으로 전동차에 뛰어들어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2. 3. 2.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망인의 정신분열증과 군공무수행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여 망인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소정의 순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02. 7. 1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망인이 육군에 입대하여 ○○사령부 의장대 소속으로 복무중 상급자들로부터 구타, 기합 등 가혹행위를 당하여 정신이상으로 국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의병전역한 후 노원전철역 구내에서 정신발작으로 전동차에 뛰어들어 사망하였는 바, 망인의 정신병은 상급자들의 가혹행위와 과중한 훈련 때문에 발생한 것인 점, 망인의 심신이 건강하였기 때문에 입대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공무상병인증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통보, 시체검안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망인은 1993. 9. 9. 육군에 입대하여 1994. 5. 14. 일병으로 의병전역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2. 5. 17.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망인의 상이연월일은 “1994. 2. 14. 이전”으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정신분열증”으로, 현상병명은 “분열 정동장애”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제○○부대장의 1994. 2. 4.자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망인의 병명은 “정신과적 관찰”로, 발병일은 “1993. 11. 4.”로, 발병장소는 “내무반”으로, 전공상구분은 “공상”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발병경위란에 망인은 1993. 10. 24. 당 부대에 전입하여 경계병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계속적인 심리적 불안증세를 보여 최근에 병원에서 진찰한 결과 위 병명으로 진단되어 후송조치가 요망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국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입원일은 “1994. 2. 4. - 1994. 5. 14”로, 초진단명은 “정신과적 관찰”로, 최종진단명은 “정신분열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7. 4. 망인이 군복무중 혹독한 기합, 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하여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망인이 다른 병사들보다 과중한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기록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정신분열증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공무수행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순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7. 1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서울특별시 ○○구 소재 ○○정형외과에서 발행한 일자미상의 시체검안서에 의하면, 망인의 사망일시는 “2000. 3. 11. 20:40”으로, 사인은 “두부 파열”로, 사망종류는 “자살”로, 자살방법은 “전동차가 역으로 급행하는 순간 뛰어듬”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나목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한 후 국가유공자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를 순직군경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망인이 군복무중 정신분열증의 진단하에 군병원에 입원ㆍ치료한 사실은 인정되나, 망인의 정신분열증이 상급자들의 구타나 기합 등 가혹행위와 과중한 훈련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이나 망인이 군병원에서 치료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망인의 정신분열증과 군공무수행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가사 망인이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자살하였다 하더라도 망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나목 소정의 순직군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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