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0395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임 ○ ○ 전라남도 ○○군 ○○면 ○○리 361 피청구인 순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12.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남편인 청구외 고 유○○(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6.25전쟁 전에 공비토벌전에 참여한 공적을 인정받아 ○○경찰서 도암지서의 경찰관으로 임명받고 근무하다 6ㆍ25전쟁의 발발로 전원 해산되어 자택에 있다가 1950. 8. 3. 공비의 습격을 받아 총살당했다는 이유로 2002. 6. 12.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고인의 신분ㆍ소속 및 사망경위 등의 확인이 불가능하고 고인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전사하였다거나 고인의 사망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2003. 10. 1.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은 6ㆍ25전쟁 혼란기에 지리산토벌에 참여한 후 ○○경찰서 ○○지서에서 순경으로 근무했고 젊은 나이인 27세에 공산당에 의하여 순직한 애국지사임을 그 당시 주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며, 그 당시 고인이 ○○경찰서 ○○지서에서 찍은 사진, 그 당시 의용경찰로 근무한 청구외 윤○○의 인우보증서, 그 당시 근무할 때 사용한 군경용 가방유품 및 고인이 전사한 장소사진 등을 참고할 때 위 사실이 입증됨에도 고인의 경찰명단이 없다고 하여 국가유공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너무 억울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3호ㆍ제5호, 제5조,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법적용대상여부 심사결정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민원회신공문, 재직사실확인 민원조사내용통보공문, 국가유공자요건 심사자료 결과통보서, 국가유공자유족 비해당결정 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3. 4. 4. ○○경찰서장에게 고인이 1948년부터 1954년까지의 기간에 도암지서에서 근무한 사실을 확인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경찰서장은 2003. 4. 15. 청구인에게 조사결과 청구외 윤○○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라남도 ○○군 ○○면 ○○리 608번지)이 6ㆍ25전쟁 발발전 ○○지서에서 의용경찰로 근무하던 중 고인이 순경으로 전입해와 5개월 정도 함께 근무하였으며 6ㆍ25전쟁 발발후 전투를 하기 위해 보성에 갔을 때 고인을 한번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강진경찰서 사령부 등 보관자료에는 고인의 경찰재직여부를 판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다고 조사내용을 통보하였다. (나) 경찰청장은 2003. 4. 26. 청구인에게 ○○경찰서에 보존중인 사령부ㆍ전사상자명부 등에는 고인이 1950년 당시의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회신하였다. (다) 청구인은 고인이 6ㆍ25전쟁 전 공비토벌대에 지원하여 공비토벌전에 참여한 공적을 인정받아 경찰관에 임명되어 ○○경찰서 ○○지서에 근무하다가 6ㆍ25전쟁 발발로 전원이 해산됨에 따라 고향인 전라남도 ○○군 ○○면 자택에 있다가 공비의 습격을 받아 총살당하였다는 이유로 2003. 6. 12.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다. (라) ○○경찰서 경찰관이 2003. 6. 30. 조사한 청구외 윤○○의 진술조서에 의하면, 청구외 윤○○은 6ㆍ25전쟁이 발발하기 전 ○○경찰서 ○지서에서 의용경찰로 근무하던 중 고인이 순경으로 전입해 와 5개월 정도 함께 근무한 사실이 있으나, 6ㆍ25전쟁이 발발한 후에 재직한 사실과 고인의 사망경위에 관하여는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마) 경찰청장이 2003. 7. 28.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의 소속ㆍ계급ㆍ임용연월일ㆍ사망연월일ㆍ사망장소ㆍ사망원인 및 원상병명이 모두 "불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고인이 경찰에 재직하였던 사실여부 및 사망경위에 대한 공부상의 기록은 없다고 되어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9. 19. 경찰청장이 고인의 경찰재직여부와 사망경위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통보한 사실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등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고인의 사망에 대한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고인의 신분ㆍ소속 및 사망경위 등의 확인이 불가능하여 고인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전사하였다거나 고인의 사망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3. 10. 1.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를 전몰군경으로,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사망한자를 순직군경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고인이 6ㆍ25전쟁 전 경찰관에 임명되어 ○○경찰서 ○○지서에서 근무하다가 6ㆍ25전쟁 발발로 전원이 해산됨에 따라 자택에 있다가 공비의 습격을 받아 총살당하였다고 주장하나, 고인의 신분ㆍ소속 및 사망경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인우보증인인 청구외 윤○○도 6ㆍ25전쟁이 발발한 후에는 고인이 경찰관으로 재직한 사실이나 고인의 사망경위에 관하여는 모른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