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2896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전라북도 ○○시 ○○면 ○○리 170 대리인 변호사 고○○ 피청구인 익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4.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박○○(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어머니로서 고인이 1980. 6. 19. 육군에 입대하여 제○○공수 특전여단 소속으로 복무 중 1981. 7. 25. 13:00 - 1981. 7. 26. 20:00까지 정기외박을 얻어 전라북도 ○○시 ○○면 ○○리 170번지에 있는 고향집으로 열차를 타고 귀가 하다가 1981. 7. 25. 23:10경 충청북도 ○○군 ○○면 ○○리 2구 ○○철교지점에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2. 12. 23.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의 사망이 군인으로서의 직무수행과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3. 3. 2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고인은 1980. 12. 30. 현역병으로 입대하여 제○○공수특전여단에서 복무하던 중 아버지가 간경화로 혼수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아버지의 병환이 가망이 없다는 연락을 받고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뵙겠다고 1981. 7. 25. 13:00부터 1981. 7. 26. 20:00까지 정기외박을 얻어 서울 형 집에 잠깐 들른 다음 1981. 7. 25. 21:00경 ○○역에서 서울발 여수행 제209호 특급열차를 타고 귀가하다가 열차승강구에서 실족하여 추락ㆍ사망하였다. 나. 1988. 12. 31. 법률 제40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공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를 순직군경으로 하여 국가유공자로 정하고, 그 본인과 유족 등은 이 법에 의한 예우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법규의 취지상 이 사건 사고와 같이 소속부대에서 적법한 외박허가나 휴가를 받아 부대 밖으로 나왔다가 귀향 중에 있거나 귀대 중에 있던 군인이 본인의 자의적 또는 사적인 행위가 아닌 실수 또는 돌발사고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도 법 소정의 직무수행 중 사망으로 보아야 한다(부산고법 94구5403호 참조). 다. 한편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제1호(1988. 12. 31. 대통령령 제12589호로 개정된 것)에 규정된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나 관련법령 또는 소속 상관의 직무상의 명령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 또는 재해"란 규정은 그 부칙에 1989. 1. 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시행일 이전인 1981. 7. 25.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고인의 귀책사유인 중과실을 이유로 인한 사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위시행령을 적용하여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부당하다. 라. 또한 피청구인은 고인이 열차승강구에 매달려 가다가 부주의로 실족(단순한 과실)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고인의 중과실을 이유로 순직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함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고인이 군복무 중 외박허가를 받아 귀가 중 사망하였으므로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휴가를 얻어 목적지로 가는 도중에 당한 사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사고 또는 재해가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휴가 목적지로 가는 도중에 발생한 것이어야 하는데 고인의 경우 외박휴가 당일인 1981. 7. 25. 14:00경 ○○시 소재 근무부대를 출발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목적지인 전라북도 ○○시 ○○면 소재 고향집으로 곧바로 가지 아니하고 같은 날 21:00경 서울발 ○○행 제209호 특급열차를 승차하기까지 7시간여를 순리적인 경로를 벗어나 있었고 그 시간 동안 고인은 사적인 행위중에 있었다 할 것이므로 휴가 중의 이동방향이 고향집이었다는 것만으로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또한 사망조서에 의하면 고인은 서울발 ○○행 제209호 특급열차에 승차여행 중 동열차 1호 객차 후미 우측(진행방향) 승강구에 매달려가다가 동열차가 사고지점을 지날 때 25미터 아래 ○○에 떨어져 사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열차에 승차하여 여행시에는 안전한 객실 내에 있어야 하고 철도청에서도 열차 운행시 열차 내 방송을 통하여 이에 대한 안내방송을 실시하여 주의를 촉구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고인이 달리는 열차의 승강구에 매달려 있었다는 것은 그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충분히 예상됨에도 예상되는 위험을 피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를 위험에 노출시켜 사망을 유발한 행위를 고인의 단순실수로 보기는 어렵다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5조,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변사확인증, 전사망자 보고, 사망확인조서, 사망진단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유족 비해당 결정 통지, 부산고법 94구5403호 판결문, 사망진단서미제출사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0. 6. 19, 육군에 입대하여 제○○공수 특전여단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1981. 7. 25. 사망하였다. (나) 사망확인조서에 의하면, 고인은 1981. 7. 25. 13:00 - 1981. 7. 26. 20:00 정기외박을 득하여 14:00경 경기도 ○○시에 있는 부대를 출발 전라북도 ○○시 ○○면 ○○리 70번지에 있는 자가로 귀가할 목적으로 1981. 7. 25. 21:00 - 21:10 불상지(○○역 및 ○○역으로 추정)에서 서울발 여수행 제209호 특급열차에 승차하여 여행하던 중 동열차 1호 객차(후미) 우측(진행방향) 승강구에 매달려 가다가 동 열차가 동일 23:10경 충청북도 ○○군 ○○면 ○○리 2구 ○○철교를 지날시 부주의로 추락하여 25미터 아래 ○○에 떨어져 사망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의 2003. 2. 5.자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계급은 "하사로", 입대연월일은 "1980. 6. 19."로, 사망연월일은 "1981. 7. 25."로, 사망장소는 "○○철교 지구"로, 고인의 사망원인은 "열차추락사"로, 사망원인은 "고인은 1981. 7. 25. 부주의로 열차에서 추락하여 사망함"으로 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2. 19. 고인은 1981. 7. 25. 13:00 - 7. 26. 20:00까지 정기외박을 득하여 자가로 귀가 중 부주의로 열차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점 외에 군복무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되어 사망하였다고 볼 수 있는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 및 범위 제2-10호 ‘휴가ㆍ외출ㆍ외박허가를 얻어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목적지로 가는 도중 또는 귀대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순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3. 2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제2-10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를 순직군경으로 하고, 순직군경의 기준 및 범위에는 휴가ㆍ외출ㆍ외박허가를 얻어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목적지로 가는 도중 또는 근무처로 복귀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자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장난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인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를 제외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적합하다고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은 통상적인 열차 탑승방법과는 현저히 다르게 승강구에 매달려가다가 중대한 과실로 열차에서 떨어져 사망한 것이 분명하므로 고인이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인 행위에 의해 사망하였음을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고인이 사망할 당시의 법령에 의하면 본인의 자의적 또는 사적인 행위가 아닌 실수 또는 돌발사고로 사망한 경우에도 직무수행 중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고인이 스스로 승강구에 매달려가다가 열차에서 떨어져 사망한 것은 고인의 자의적 행위에 기인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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