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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6947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경상북도 ○○시 ○○면 ○○리 302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4.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들 고 박○○(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2003. 5. 20. 육군에 입대하여 ○○통신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2003. 10. 2. 하지부종 및 통증으로 국군△△병원을 경유 국군○○병원에 입원치료중 복강내 약 9cm 크기의 거대종물 및 다발성 간전이로 증상이 악화하여 2003. 11. 19. 사망하자 2004. 1. 8.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2. 6. 고인의 사망원인이 된 복강내 악성종양과 다발성 간전이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고인은 순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3. 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고인의 사망원인은 군복무 시작 전 가지고 있던 지병이 군 복무 중 발현되어 군복무와 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이 없다고 하였으나 군복무 이전에 이미 질병이 발생하였다는 확실한 근거가 없는 점, 군 입대 이전에 질병을 가지고 있었다면 마땅히 군 입대 신체검사시 부적격자로 판정을 받았어야 하는 점, 군병원에 입원 40여일만에 사망할 만큼 위험한 질병이었다면 군에 입대하는 날로부터 군병원에 입원한 날까지 5개월 동안 군복무 수행과정에서 소속부대에서 고인에게 나타난 여러 증상에 대하여 소홀히 대처하였을 것인 점, 고인은 2000. 10.경부터 2003. 5. 20.까지 군입대전에 어떤 내과적인 질병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고인이 입대하여 6월만에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발병 또는 악화에 적극적이지 못하고 허술한 의료술, 열악한 의료환경, 고된 훈련 및 익숙치 못한 병영생활 등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되는 점, 손자를 먼저 보낸 팔십노모는 그 충격으로 정신질환까지 얻었고 청구인도 절망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인의 사망의 원인이 된 복강내 악성종양과 다발성 간전이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없어서 고인이 순직군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개인현물급여명세서, 전사망심의의결서, 사망진단서, 사망경위서, 사망소견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유족 비해당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2003. 5. 20. 육군에 입대하여 ○○통신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자로, 2003. 10. 2. 하지부종 및 통증으로 국군△△병원 경유 국군○○병원에 전원하여 복강내 약 9cm 크기의 거대종물 및 다발성 간전이로 입원 치료중 증상악화로 2003. 11. 19. 사망하였다. (나) 국군○○병원의 2003. 11. 19.자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발병년월일은 "2003. 10. 2."으로, 사망년월일은 "2003. 11. 19. 05:30"으로, 직접사인은 "불응성 쇽"으로, 중간선행사인은 "중증 산혈증"으로, 선행사인은 "원발지 불명의 복강내 악성종양, 다발성 간전이"로, 발병부터 사망까지의 기간은 "48일"로, 사망경위는 "고인은 2003. 5. 20. 육군에 입대하여 ○○통신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자로, 2003. 10. 2. 하지부종 및 통증으로 국군△△병원 경유 국군○○병원에 전원하여 복강내 약 9cm 크기의 거대종물 및 다발성 간전이로 입원 치료중 증상악화로 2003. 11. 19. 사망하였다"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은 2004. 1. 2.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에 대하여 사망년월일은 "2003. 11. 19."로, 상이장소는 "경기 성남지구"로, 사망원인은 "공무수행중"으로, 사망경위는 "상기명 병(兵)은 내원 4주전 발생한 하지의 부종 및 통증등으로 국군△△병원 내과 외래방문하여 경과관찰중 상기소견의 악화로 2003. 10. 30.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검사시행함. 검사상 정확한 부종의 원인 찾지 못하고 이뇨제 등 대증적 치료로 부종의 호전은 보였으나 복부 초음파상 시행한 간비대소견 보여 정밀진단 위해 본원으로 전원됨. 이후 본원에서 시행한 초음파, 컴퓨터단층촬영 등 검사상 복강내 약 9cm 크기의 거대종물과 함께 다발성 간전이의 소견이 보임. 이후 환자는 정밀진단(조직검사) 및 항암치료 위해 민간병원 위탁 예정이었으나 본원 입원 3일째 심한 빈호흡과 함께 혈압감소 소견 보여 민간병원 진료 나가지 못하고 중환자실로 이송됨. 당시 시행한 검사상 중증 산혈증 및 쇽의 증상 보였고 이의 교정을 위해 기계호흡과 함께 지속적 정맥투석, 승압제, 항생제 사용 등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산혈증 및 쇽의 증상이 악화되어 2003. 11. 19 사망함"으로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였다. (라)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4. 2. 6. 고인이 복무중 복강내 악성종양과 다발성 간전이로 치료받다 사망한 사실은 인정되나 고인의 사망원인인 복강내 악성종양과 다발성 간전이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고인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의 순직군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3. 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국민건강보험공단 영천지사에서 2004. 3. 12. 출력한 고인의 2000. 1.부터 2003. 11.까지 개인현물급여명세서에 의하면, 고인은 2000. 12. 2.부터 12. 8.까지 ○○정형외과의원에서 어깨의 석회성 건염으로 진료를 받았으며, 2001. 2. 26. ○○정형외과에서 상세불명의 급성 상기도 감염으로 진료를 받았으며, 2002. 9. 6. ○○안과의원에서 아데노바이러스에 의한 결막염으로 진료를 받았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을 순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고인의 복무중 사망의 원인이 된 "복강내 악성종양과 다발성 간전이"는 질병이 발병하여 발현되기까지 적어도 1년 이상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인 견해이므로 고인의 경우와 같이 군에 입대하여 약 5개월의 짧은 기간 내에 위 질병이 발병하여 치료 중 사망하였다면 동 질병이 군복무중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ㆍ증상이 발현되기까지는 충분하지 않은 기간이라고 할 것이므로 고인의 사망원인인 "복강내 악성종양과 다발성 간전이"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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