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0152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제주도 ○○시 ○○동 1247-20 피청구인 제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12.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고○○(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2003. 2. 24. 직무상 과로로 인하여 순직하였다는 이유로 2003. 5. 31.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의 사망원인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것인지 명확히 밝혀지지 아니하였으므로 고인의 사망과 공무수행과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3. 9. 1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이 2003. 2. 23. ICT활용 메타데이터 작업을 하던 중 피곤하여 잠시 쉬겠다고 방바닥에 누웠다가 2003. 2. 24. 04시경 사망하였는 바, 의료보험공단에 비치되어 있는 병력이나, 정기 건강검진 결과에 의하면 사망할만한 지병이 없었고, 경찰의 사망검시검안에서도 타살이나 자살할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정되었던 점에 비추어 고인이 학교 업무상 누적된 과로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피청구인은 고인의 사망원인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였으나, 고인은 2002년 3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공모한 에듀넷4에 실릴 중학교 2학년 체육 학습 동영상프로그램을 만드느라 밤샘 작업을 하였고, 일반계 고등학교 3학년 담임으로서 자율학습 및 진학지도를 하였으며, 2003년 1월부터 사망 당일까지 특기적성교육 및 2003년도 소프트웨어 공모전에 출품할 실업계고등학교 자동차학과, 일반계 고등학교의 기술ㆍ가정교과의 자료 개발을 위해 애써왔고, 사망 당일에도 ICT활용 메타데이터 작업을 하다가 잠시 쉬던 중 사망한 점 등을 고려하면 고인은 직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돌연사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1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시체검안서, 변사사고사실확인서, 유족보상금결정통지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89. 9. 1. 제주도교육청 소속 고등학교교사로 임용되어 2002. 3. 1. ○○여자고등학교 교사로 부임하였고, 동 고등학교에서 수학담당교사와 3학년 학급담임교사로 재직하면서 학력평가자료분석, 성적처리전산업무, 학교생활기록부 운영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1999년부터 제주도교육청 주관 교수용 소프트웨어개발연구회의 멀티미디어교사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하다가 2001. 3. 1. 동 연구회의 회장으로 추대되었는 바, 동 연구회는 멀티미디어 교육자료 및 메타데이터의 개발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면서 제7차 교육과정의 학습자료인 중학교 2학년 체육 교과의 메타데이터 제작 등에 참여하였다. (나) 고인은 2002. 12. 20. 시행된 건강검진에서 "혈압관리, 콜레스테롤 관리"할 것으로 검진되었고, 의심되는 질환은 없으며, 일반상태는 양호하여 "정상"인 것으로 판정되었다. (다) 고인은 2002. 3. 12.부터 2002. 10. 26.까지 모두 63일간 평일에는 평균 5시간씩 휴일에는 8시간씩 초과근무를 하였고, 2003. 1. 18.부터 2003. 2. 13.까지 총 20일 동안 40시간 겨울방학 특기ㆍ적성교육을 실시하였다. (라) 제주도교육청은 2003. 1. 9. 제주도교육청 주관 교수용 소프트웨어 개발연구회(멀티미디어교사연구회-회장 고인) 등에 대하여 개발내역(학습주제목록), 교수용 소프트웨어 및 메타데이터(학습주제별), 멀티미디어 교육자료 개발내역, 멀티미디어 교육자료 및 메타데이터 등의 결과물을 2003. 1. 30.까지 제출하여 달라는 공문을 보냈고 이에 따라 동 연구회는 위 결과물을 제주도교육청에 제출하였다. (마) 고인은 2003. 2. 24. 03시경(추정) 사망하였는 바, 한마음 병원에서 발행한 시체검안서에 의하면, 사망의 원인이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이 소속되어 있던 멀티미디어교사연구회 회원 일동이 2003. 5. 26.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이 2002년에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주관하는 수업자료(멀티미디어 자료-메타데이타 제작, 중학교 2학년 체육)개발 제작의 총 기획을 맡아 1년동안 회원들과 메타데이터 제작 활동을 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2003. 2. 23. 멀티미디어교사연구회 회원 전원이 모여 1년동안 해온 교육자료 개발 사업을 정리하고 결산하는 행사에 참석하였다가 행사를 파한 후 피곤하다면서 2차에 참석하지 않고 집으로 갔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제주경찰서장이 2003. 6. 23. 작성한 고인에 대한 변사사고사실확인서에 의하면, 발견장소는 "변사자 주거지"로, 사인은 "미상"으로 발생개요는 "잠을 자다가 사망하게 된 것임"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은 2003. 7. 12. 고인의 사망원인 및 원상병명을 "미상"으로, 사망장소를 "자택"으로 하는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자) 청구인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유족보상금을 청구하자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은 2003. 7. 16.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청구인에게 유족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차) 청구인이 고인이 2003. 2. 24. 직무상 과로로 인하여 순직하였다는 이유로 2003. 5. 3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8. 29. 고인이 공무수행 중이 아닌 자택에서 사망한 점, ○○병원 시체검안서상 사망원인이 미상으로 기록되어 있고, 제주경찰서의 변사사고사실확인원에서 사인이 "미상"으로 기록되어 있어 고인의 사망원인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된 것인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고인의 사망원인이 공무수행과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고인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3. 9. 1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1호가목에 의하면,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군인 및 경찰공무원을 제외한다)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으로서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는 순직공무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고인이 업무상 누적된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고인이 순직공무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고인에 대한 시체검안서 및 변사사고사실확인서에 사망원인이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발생개요에 "잠을 자다가 사망한 것임"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달리 고인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고인의 사망과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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