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3081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황 ○ ○ 울산광역시 ○○군 ○○읍 ○○리 6-1 ○○빌 301동 301호 피청구인 울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3.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남편인 고 허○○(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해군○○함대 ○○전단 ○○전대 군산함 조타장(상사)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2003. 5. 1. 포항 동방해역에 출동중인 군산함 함상에서 공무수행중 사망하였다는 사유로 2003. 8. 22.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휴식시간에 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인 행위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으므로 공무수행중 의 사망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4. 2. 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은 분명히 포항 동방해역에서 출동임무수행중인 군산함 함상에서 사망하였고, 사적인 다툼으로 사망한 것이 아니라 불법적으로 음주한 후 만취된 후임자가 CPO(해군상사)실 운영문제라는 공적 업무의 문제로 남편에게 도전하면서 군용 식도로 죽인다고 협박하였기 때문에 심장이 마비되어 사망한 것이며, 공무상 순직한 것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대전 국립현충원에 안장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내지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서, 순직확인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사망확인조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심사결정서, 국가유공자유족 비대상결정통지서,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 결정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재심)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3. 8. 11. 입대하여 해군상사(군번 : ○○)로 근무하던 중 2003. 5. 1. 사망하였다. (나) 군산함장 및 해군 제○○함대 헌병대의 2003. 7. 29.자 사망확인조서에 의하면, 고인이 군산함의 함장실안에서 2003. 5. 1. 01:58 - 02:50경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며, 사망원인은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사망원인 : 고인은 소속함에서 조타장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소속함이 경상북도 ○○시 동방해역에서 출동임무 수행중인 2003. 5. 1. 01:15경 소속함 CPO식당에서 같은 소속 전기장(상사 김○○) 및 내연장(상사 서○○)과 함께 TV시청을 하고 있을 때, 때마침 음주만취된 보수장(상사 이○○)외 3명(사통장 상사 김○○, 병기장 상사 염○○, 유도장 상사 배○○)이 CPO식당으로 들어왔고, 평소 CPO실 운영문제 등으로 고인과 감정이 좋지 않았던 보수장이 대화를 나누기 위해 후임 상사 들을 밖으로 나가라고 하여 전기장외 3명(내연장, 병기장, 유도장)이 CPO식당을 빠져 나갔을 때 식당 안쪽 쇼파위에 앉아있던 고인이 먼저 보수장에게 "야, 이 새끼야 똑바로 안할래"라고 하자, 출입문쪽 식탁의자 앞에 서있던 보수장이 "너무 오버하지 마십시오. 조타장님(고인)은 그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등 상호 말다툼을 하던 중 같은 날 01:45경 고인이 동 CPO식당에 있는 철재의자를 들고 다리부분으로 보수장의 좌측 얼굴ㆍ허벅지 부위를 폭행하자, 이에 화가 난 보수장이 CPO식당내 컵보관대 위에 있던 식도(길이 30㎝, 군용)를 우측 손에 들고 고인에게 "씨발"이라고 욕설을 할 때, 때마침 식당 쇼파위에 앉아 졸고 있다가 잠에서 깨어난 사통장이 관계자를 끌어안으며 만류하자, 사통장에게 "너 나가, 나가있어, 내가 오늘 총대 맬테니까, 저새끼 오늘 죽여버릴거야"라고 말하고, 컵보관대 위에 있던 유리컵으로 물을 마신 뒤 좌측 손에 식도를 들고 우측 손에 유리컵을 든 상태로 유리컵을 중앙탁자위에 내리쳐 깨뜨릴 때, 이에 겁을 먹은 상태로 CPO식당 현창 앞에 서있던 고인은 사통장이 보수장을 붙잡고 있는 사이에 중앙탁자위를 발로 밟고 넘어가 CPO식당 출입문을 빠져나와 같은 날 01:53경 주갑판 중앙통로 및 계단을 통해 소속함장실로 피신하였고, 때마침 인기척소리로 인해 잠을 깬 함장(중령 김○○)에게 "함장님 저좀 살려주십시요"라고 말하며 흥분된 모습을 보이므로 함장이 고인을 침대위에 눕도록 하였으나 고인 스스로 함장실 바닥에 누우므로 함장은 상황파악을 위해 CPO식당으로 내려갔다가 같은 날 01:58경 함장실로 되돌아왔을 때 고인이 누워있는 상태로 움직임이 없어 약 5차례 걸쳐 인공호흡을 실시한 후 의무장 등을 불러 산소공급기 등을 이용한 심폐소생술을 약 50분간 실시하였으나, 관상동맥의 죽상동맥경화증으로 인한 급성 심장사(추정)로 사망하였음 (다) 청구인은 2003. 8. 22.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며, 해군참모총장의 2003. 8. 23.자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은 해군 ○○함대사령부 군산함 소속으로서 소속함이 경상북도 포항시 동방해역에서 출동임무 수행중이던 2003. 5. 1. 01:55경 ‘급성 심장사’를 원인으로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해군참모총장은 2003년 8월 고인이 2003. 5. 1. 경상북도 포항시 동해상에서 순직하였음을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순직확인서(제03-20호)를 통지하였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1. 30. 고인의 사망을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국방부 군인연금급여심의회의 의결 등 관련자료들을 종합ㆍ검토한 결과, 고인은 2003. 5. 1. 출동임무 수행중 휴식시간에 사적인 다툼과 싸움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관상동맥의 죽상동맥경화증으로 인한 급성 심장사로 사망하였다는 기록 이외에 공무와 관련 발생된 사고 또는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고인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5항제3호에 해당하는 장난ㆍ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인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에 해당되어 동법 제4조제1항제5호의 순직군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4. 2. 9. 청구인에게 위 의결과 같은 내용으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이 건 심판이 제기된 후,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는 2004. 4. 27. 청구인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2003. 12. 29.자 유족연금청구지급불가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청구인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한 후 2004. 5. 18. 청구인에게 결정서를 송달하였는 바, 결정서의 이유중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 이 유 : 살피건대, 당 위원회에 제출된 일건 기록들로 볼 때 고인의 죽음은 군복무를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특히 함정 근무의 특성상 잦은 출동 등으로 스트레스가 쌓여있던 중 출동함정내에서 가해자(이동근)와의 다툼과정 속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고인이 가해자로부터 어떤 물리적인 가격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고인이 약간의 고혈압은 있었으나 특별한 질병이 없었던 점 등으로 볼 때 고인의 사망은 함정업무로부터 유발된 스트레스로 인한 심장질환으로 보여지며 이는 군인연금법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한 바대로 고인이 공무수행과정 속에서 질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고인의 사망과 공무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당 위원회의 판단이다. (사)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8. 27. 고인의 순직군경요건에 대하여 재심의를 하였는 바, 청구인은 고인이 군복무중 함정생활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심장질환이 발병되었고 공무와 관련한 악화로 사망하였다고 진술하나, 사건의 내용으로 볼 때 싸움중 격분한 상태에서 지병의 악화로 사망한 것도 배제할 수 없고 그 외 공무와 관련된 발병원인 및 사망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하여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순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재차 의결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는 순직군경으로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고, 국가유공자의 유족이 되고자 하는 자는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요건확인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그 유족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동법 제4조제5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장난ㆍ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인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 등에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서 이를 제외한다고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군인연금급여위원회는 2004. 4. 27. 재심을 거쳐 청구인을 유족연금지급대상자로 결정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8. 27. 고인의 순직군경요건에 대하여 재심의를 한 결과 다시 순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의결하였는데, 군산함장 및 해군헌병대의 2003. 7. 29.자 사망확인조서에 의하면, 고인이 사건당일 01:15경 해군상사식당에서 TV를 시청하던 중 평소 고인과 감정이 좋지 않았던 후임상사와 말다툼 끝에 고인이 식당 철재의자의 다리부분으로 후임상사의 좌측 얼굴부위 등을 폭행하자 이에 화가 난 후임상사가 식당에 있던 식도를 들고 유리컵을 탁자위에 내리쳐 깨뜨리는 등 위협을 보여 고인이 함장실로 피신하여 흥분된 상태에서 사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바, 후임상사와 해군상사실의 운영문제로 갈등이 있어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으나 당시 사건발생시각 및 고인의 폭행 등 주변정황을 고려할 때 공무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누적된 사적 감정 등으로 촉발된 싸움중에 격분한 상태에서 사망하였음을 부인하기 어려운 점, 고인의 고혈압증세에 대한 진료기록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고인이 함정생활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심장질환이 발병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어 고인의 사망원인으로 추정되는 ‘관상동맥의 죽상동맥경화증으로 인한 급성 심장사’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보훈심사위원회의 2회에 걸친 심의ㆍ의결결과에 따라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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