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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토지보상관련 질의 회신(완료된 사업지구내 토지에 대한 새로운 사업인정)

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21조제2항은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공익사업의 허가ㆍ인가ㆍ승인권자 등은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ㆍ사업계획승인 등을 하려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인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전에 사업인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고시가 실효된 후 새로이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승인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따라 사업인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대한 의견청취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며, 개별 사업의 시행에 있어서 관계 고시를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사업의 내용 및 해당 사업의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별도로 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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