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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토지보상관련 질의 회신(유골이 없는 분묘에 대한 이전비 보상)

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75조제4항은 "분묘에 대하여는 이장(移葬)에 드는 비용 등을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이하 이 조에서 "연고자"라 한다)가 있는 분묘에 대한 보상액은 다음 각 호의 합계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직접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등에게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1. 분묘이전비 : 4분판 1매ㆍ마포 24미터 및 전지 5권의 가격, 제례비, 노임 5인분(합장인 경우에는 사체 1구당 각각의 비용의 50퍼센트를 가산한다) 및 운구차량비, 2. 석물이전비 : 상석 및 비석 등의 이전실비(좌향이 표시되어 있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이전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작ㆍ운반비를 말한다), 3. 잡비 :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4. 이전보조비 : 100만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 제2조제3호는 ""자연장(自然葬)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ㆍ화초ㆍ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거나 해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 뿌려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제6호는 ""분묘"란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9호는 ""봉안시설"이란 유골을 안치(매장은 제외한다)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분묘의 형태로 된 봉안묘, 나.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인 봉안당, 다.탑의 형태로 된 봉안탑, 라.벽과 담의 형태로 된 봉안담"으로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 사례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장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장사시설의 종류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만약 "분묘"에 해당하다면 이장에 드는 비용 등을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아니하고 "자연장"에 해당한다면 분묘이전비, 운구차량비 등과 같이 분묘의 개장을 전제로 한 보상은 곤란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흙에 매장된 시신유골 또는 골분 및 이를 담은 목관목함 등은 통상 부패 또는 이동하는 것이 자연적인 현상이라 할 것이므로 그 원형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여 시신 등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할 것이나, 개별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제반 사실관계와 관계법령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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