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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8322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전라남도 ○○시 ○○면 ○○리 597번지 피청구인 순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4.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3회 ○○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고 조◎◎(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부친으로서, 고인이 군업무와 훈련으로 인한 피로누적으로 설연휴를 맞이하여 귀가하던 도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4. 8. 17.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귀가순로를 벗어나 애인을 만난 후 다시 귀가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공무관련성이 없어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에 해당하므로 순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2005. 1. 5.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설연휴 직전에 있었던 종합훈련과 잔무처리로 인한 피로가 고인의 교통사고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사고처리가 상대방 버스운전기사의 일방적인 진술에 의해 작성되었고 위 버스는 사고당시 s자로 굽은 길에서 제한속도 60km를 초과하여 73.3km로 주행하였으므로 중앙선 침범의 의심이 있으며 사고에 원인제공을 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해군본부의 재조사결과 순직처리함이 타당하다는 결과를 얻었으며 고인은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된 점, 유족측 감정인은 고인의 중과실에 의한 사고라고 보기 어렵다고 감정하고 있는 점, 고인이 충실한 군생활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인을 순직군경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4조5항, 제5조,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유족 비해당 결정 통지, 사망확인서, 영현영수증, 심사내용, 조사결과보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1975년생)은 1997. 3. 1. 해군에 장교로 입대하여 국군정보사 ○○부대 소속 ○○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00. 2. 4. 사망하였다. (나) 고인의 사망당시 계급은 중위, 군번은 ○○번으로서 2004. 12. 16. ○○현충원에 안장되었다. (다) 청구인은 고인이 군업무로 야근을 자주 하는 등 심신이 피로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하였으므로 순직처리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2004. 8. 17.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다. (라) 해군참모총장은 2004. 10. 27. 고인은 ○○사 ○○부대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2000. 2. 3. 17:15경 퇴근하여 3일간의 설날 연휴를 맞아 부모를 방문하기 위하여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광역시를 출발하였고, 혼인신고하여 법적부부관계인 강○○를 전라남도 ○○시 ○○면 ○○리에서 만난 후 2000. 2. 4. 05:30경 부모가 있는 본가로 가기 위해 ○○리에서 ◎◎리 방향 편도1차선 도로를 운행하던 중 같은 날 05:55경 전라남도 ○○시 ○○면 □□리 국도상에서 원인미상으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주오던 고속버스를 충격하여 뇌좌상에 의한 뇌압상승으로 현장에 사망하였다고 사망경위를 작성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였다. (마) 해군본부에서 작성한 심사내용서에 의하면, 소속부대의 최초 사망구분은 "변사"로 되어 있고, 심사요지사항으로는 "변사"(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사고 또는 재해발생으로 인한 사망자)와 "순직"(휴가, 외출, 외박허가를 득하여 목적지로 가는 도중 또는 귀대중 사고 및 재해로 발생한 사망)의 판단여부로 기재되어 있다. (바) 2000. 5. 2.자 조사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1. 범죄사실 고인은 2000. 2. 4. 05:55경 전라남도 순천시 ○○면 □□리 27번 국도상에서 광주광역시를 출발하여 ○○방면으로 가던 장○○ 운전의 ○○고속버스가 위 장소에 인접한 우로 굽은 도로를 돌아 73.3km의 속력으로 마주오는 것을 보고 자기 차로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급제동 조치를 하며 피하던 동 버스의 좌측 앞부분과 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이 20°의 각을 이룬 채 충돌하여 현장에서 사망 2. 참고사항 □ 현장모양 현장은 편도 1차선의 국도로서 좌, 우측으로 약간 굽은 도로이나, 시야를 가리지는 않는 곳이고, 현장의 충격지점은 사고버스의 진행차선으로 거의 중앙선과 맞물려 있는 곳이며, 충격 후 버스는 앞 범퍼 부분으로 고인의 차량을 약 27m 정도 밀고 나간 후 정차하였으나, 버스의 제동흔적은 16cm 이고, 고인의 차량의 제동흔적은 없는 상태 □ 현장감식 ○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 정밀 현장감식을 의뢰 ○ 현장감식 - 현장감식 일시 및 장소 : 2000. 2. 23. 11:30 - 12:20, 사고장소 - 고인의 차량감식 일시 및 장소 : 2000. 2. 23. 13:00 - 13:30 전라남도 ○○시 △△면 소재 ○○자동차공업사 - 현장감식 참여인 ○○관리공단, ○○경찰서 직원, 유가족 및 친인척, ○○고속, ○○사령부 헌병대 ○ 감식결과 - 타이어 제동흔적의 위치 및 형상 등으로 볼 때 고인의 승용차가 충돌 전 중앙선을 넘어 상대차선으로 진행하다가 진행차도로 복귀하던 중 버스와 충돌한 것으로 판명 - 감식결과에 대한 수긍관계 : 유가족은 감식결과에 수긍하지 않고, 2000. 4. 13. 사설감정원인 교통사고해석연구원에서 감식을 의뢰하였음 □ 고인 관련 내용 ○ 고인의 출장관계 2000. 2. 7.부터 2000. 2. 12.까지 ○○작전사령부 및 ○○사령부를 대상으로 특수대원 선발홍보 출장에 대해 정보부대장의 허락을 득하였고, 2000. 2. 3. 퇴근하여 연휴(2000. 2. 4. - 2000. 2. 6.)를 자가에서 보내고, 출장지로 출발할 예정에 있던 중 사고 발생 ○ 고인의 혼인관계 고인은 2000. 4. 9. 강○○와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었으나, 군인아파트를 배정받기 위하여 이미 1999. 12. 8. 혼인신고를 함에 따라 위 강○○와 법적인 부부관계에 있음 □ 조치 및 의견 변사자의 도로교통법위반에 대해서는 불기소의견으로 ○○사령부 보통검찰부에 송치하고, 변사사건에 대해서는 변사자 행정처리를 요함 (사) 재조사결과지에는, 청구인의 처(고인의 모 박○○)가 군복무 중 교통사고로 고인이 사망하였음을 이유로 순직처리 및 보훈혜택을 요구하는 민원을 2002. 3. 7. 해군본부 보훈민원조사단에 접수하였고, 이에 조사단은 고인과 함께 근무하였던 동료 6명을 대상으로 재조사하였는바, 재조사 결과 및 조치란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고인은 업무상 잦은 야근을 하여 주 1-2회, 월 8-10회 정도 퇴근하였고, 1999년 10월부터 2000년 1월 초순경까지 3개월 동안은 퇴근을 하지 못하였으며, 2000년 1월 중순에는 동계종합훈련 후 잔무처리로 자주 야근을 하는 등 당시 심신이 힘든 상태에 있었고, 부대특성상 장교는 연휴기간 중 통신축선 상에 항시 비상대기를 하여야 하나, 부대장은 고인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설날 연휴 전날인 2000. 2. 3. 고인으로부터 출장신고를 받고 연휴 기간을 고향의 가족들과 함께 보낸 후 출장업무를 할 수 있도록 묵시적인 외박허락을 하여 팀장모집 홍보 업무차 출장을 가던 중 각종 훈련과 업무에서 비롯된 피로와 연휴차량정체로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것으로 추정 ○ 사고현장의 타이어 제동흔적 위치 및 형상, 충돌위치 등을 고려할 때 상대방 차량인 버스는 중앙선을 넘지 않은 상태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좌측으로 이동하면서 차체가 중앙선에 걸친 상태로 고인의 승용차와 충돌하였고, 고인의 승용차는 이미 중앙선을 넘은 상태로 진행하다가 진행차로로 복귀하는 운동형태를 보이고 있었는바, 고인의 과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군업무로 인한 과도한 스트레스와 고인이 급커브 구간을 중앙선 가까이로 운행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오던 버스를 발견하고 급제동하자 선회원심력에 의하여 차체가 시계방향으로 틀어지며 중앙선에 걸치는 순간 버스와 충돌한 것이라고 추정한 유족측 의뢰의 사설감정인의 감정결과 등을 고려하면 국가유공자유족 제외사유인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항제1호의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어려움 ○ 고인은 휴가를 얻어 목적지인 본가로 가던 중 중과실 없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이므로 ‘휴가, 외출, 외박 허가를 얻어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목적지로 가는 도중 또는 근무처로 복귀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자’에 해당하므로 순직 처리함이 타당 (아) ○○심사위원회는 2004. 12. 16. 관련 자료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편도1차선 국도 상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다가 반대차선에서 진행중인 고속버스를 발견하고 진행차로로 복귀하다가 동 버스와 충돌한 점, 연휴기간 중 발생한 사고인 점, 귀가 순로를 벗어나 애인을 만난 후 귀가 운행 도중 발생한 사고로서 공무관련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순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1. 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4조제5항제2호,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2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를 순직군경으로 인정하여 보상하도록 되어 있으나,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불가피한 사유 없이 관련법령 또는 소속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상이 또는 사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타이어 제동흔적의 위치 및 형상 등으로 볼 때 고인의 승용차가 충돌 전 중앙선을 넘어 상대차선으로 진행하다가 진행차도로 복귀하던 중 버스와 충돌한 것으로 감식되어 고인의 중과실로 인한 사망으로 보이는 점, 조사결과보고서 상의 출장기간이 2000. 2. 7.부터 2000. 2. 12.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의 사망일인 2000. 2. 4.는 출장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고인은 영외근무자로서 설연휴를 맞이하여 고향을 방문하고자 한 것 일뿐 휴가목적지와 일시를 기재하여 정식 휴가를 득하고 떠난 것이 아니어서 휴가ㆍ외출ㆍ외박허가를 얻어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목적지로 가는 도중 사망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군업무로 피로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고인의 사망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고인의 사망을 순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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