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토지보상법 상 "그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된경우"에 해당 여부
요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62조는 “공익사업시행지구밖에 있는 공작물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36조제1항에서 공작물 그 밖의 시설을 “공작물등”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물은 공작물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62조는 적용되는 규정이 아닌 것으로 봅니다. 참고로 건축물에 대해서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60조에서 “소유농지의 대부분이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됨으로써 건축물(건축물의 대지 및 잔여농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만이 공익사업시행지구밖에 남게 되는 경우로서 그 건축물의 매매가 불가능하고 이주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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