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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토지보상법상 ‘농기구를 이용하여 해당 지역에서 영농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의 의미

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8조제6항은 “당해 지역에서 경작하고 있는 농지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이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됨으로 인하여 농기구를 이용하여 해당 지역에서 영농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과수 등 특정한 작목의 영농에만 사용되는 특정한 농기구의 경우에는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면적에 관계없이 해당 지역에서 해당 영농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한다) 해당 농기구에 대해서는 매각손실액을 평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매각손실액의 평가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원가법에 의하여 산정한 가격의 60퍼센트 이내에서 매각손실액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농기구를 이용하여 해당 지역에서 영농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농업 폐지의 경우 뿐 아니라 종전의 농업형태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를 포함한다고 보며, 구체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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