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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5448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심 ○ ○ 부산광역시 ○○구 ○○동 135 ○○맨션 5동 401호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7.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고 서○○(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처로서 고인이 1954. 6. 21. ○군에 입대하여 제○○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54. 10. 28.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5. 1. 21.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사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2005. 4. 12.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이 ○군군의학교에서 훈련을 마치고 휴가를 다녀간 후 군복무 중 사망한 점, 화장보고서에 의하면 고인은 1954. 10. 18. ○○병원으로부터 협심증으로 진단 후송된 환자임에도 1954. 10. 28. 까지 10일동안이나 좌흉부 자각통과 심기항진에 대한 적절한 조치 및 치료가 없었는바, 이는 환자에 대한 방치로 볼 수 밖에 없는 점, 고인에 대한 사망통지서와 화장(변사자)보고서의 사망원인이 "교사"와 "익사"로 다르고, 화장(변사자)보고서의 인수인란에 인수자의 날인이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군에서 고인의 사망원인을 은폐하고 일방적으로 처리하였다는 의심이 드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적증명서, 사망통지서, 심의ㆍ의결서, 화장(변사자)보고서, 민원및회신, 자료조회결과회신, 국가유공자등록신청불인정처분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54. 6. 21. ○군에 입대하여 제○○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54. 10. 28. 사망(변사)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4. 1. 21. 고인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군참모총장의 2005. 1. 14.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원인 및 원상병명은 "변사"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고인에 대한 화장(변사자)보고서에 의하면, 사망일시는 "4287(1954). 10. 28. 10:30"으로, 사망지는 "경기 ○○군 ○○면 ○○리 ○○부락"으로, 사망원인은 "4287(1954). 10. 18. ○○병원으로부터 협심증으로 진단 후송된 자로 체격, 영양, 중등도 심장 기타 부위에 이상을 발견할 수 없으며, 맥박 90, 혈압 125/80, 좌흉부에 자각통, 심기항진을 호소 관찰 중 4287(1954). 10. 28. 08:30경에 부대를 무단이탈, 4287(1954). 10. 28. 10:30경 약 2km 떨어진 산중에서 익사 자살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고인에 대한 1955. 1. 1.자 사망통지서에 의하면, "위 자(고인)는 조국통일성업에 용전분투하여 오던 중 금반 ○○에서 ‘교사’로 인하여 단기 4287(1954)년 10월 28일부로 애석하게도 사망하였음을 통지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군기록정보관리단장은 2005. 5. 17. 청구인에게 고인에 대한 사건기록과 병상일지가 보관되어 있지 않다고 통보하였다. (사) ○○위원회에서는 2005. 3. 31. 관련 자료들을 종합한 결과 고인은 부대를 무단이탈한 후 익사체로 발견된 기록 이외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사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순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4. 1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5호 가목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를 순직군경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은 부대를 무단이탈한 후 익사체로 발견된 점, 고인이 군 공무수행 중 또는 군 공무와 관련한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부대를 무단이탈하여 사망한 것을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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