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8516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시 ○○구 ○○동 771-12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10.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3회 ○○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고 이◎◎(이하 "고인"이라고 한다)의 아들로서 고인이 1948. 6. 7. 육군에 입대하여 황해도 ○○전투에서 심장부위 외 2곳에 총상을 입고 평생 동안 고통스럽게 살다가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5. 1. 27.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전투수행 중 입은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5. 7. 15.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이 6ㆍ25 전쟁 중 좌측 손, 가슴(심장부위), 허벅지에 총상을 입고 투병하다가 사망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심장부위 상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상이기장증서상 "좌수부"의 상이만 기재되었다는 이유로 유족등록을 거부하였는바, 전투상황에서 "좌수부"의 상이만으로는 전역이 불가능하였고, 병상일지 등 관련기록이 부재한 것은 국가에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 통지문,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적증명서, 거주표, 상이자명부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고인은 1948. 6. 7. 육군에 입대하여 근무하다가 1951. 5. 23. 명예전역하였고, 청구인은 고인이 황해도 ○○전투에서 총상으로 인하여 부상당하고 명예전역하였으며, 위 부상으로 평생동안 심장에 고통을 느끼면서 살다가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5. 1. 27.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5. 3. 11.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의 원상병명은 "좌수부"로 기재되어 있고, 상이기장 및 명예제대자 명부상 1950. 11. 5. 황해도 ○○에서 위 병명으로 부상기록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2005. 6. 23. ○○심사위원회는, 고인이 전투중에 "좌수부"의 상이를 입고 명예제대하였음은 확인되나 "심장부위"에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으며, 설령 입증자료가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나목의 등록신청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의학적인 자료가 없어 고인이 전투 중 입은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워 전몰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7. 1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처분을 하였다. (라) 상이기장수여명령지에 의하면, 고인은 1950. 11. 5. 수안에서 좌수부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되어 있고, 호주승계신고서에 의하면, 고인은 1994. 6. 20. 06:40경 사망하였고, 직접사인은 "악액질 전이암"으로, 중간선행사인은 "직장암"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정보관리단장은 2005. 10. 20. 피청구인에게 고인에 대한 병상일지는 보관되어 있지 아니하고, 보관하고 있던 상이기장수여명령지와 군복무기록카드 사본을 송부하였다.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나목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후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전몰군경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이 ○○전투에서 상이를 입고 1951년명예전역한 사실은 확인되나, 객관적인 자료 중 고인의 상이부위가 기재된 상이기장증서에 의하면 고인의 상이장소가 수안으로, 상이부위가 "좌수부"로 기재되어 있고, 1994. 6. 20. 고인의 사망 후 청구인이 호주승계신고를 하면서 그 사망원인을 "악액질 전이암"과 "직장암"으로 기재하여 신고하였는바, 위 질병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장" 부위 질환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상이기장수여명령서상의 부상인 "좌수부"의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고인은 상이를 입고 전역하였으나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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