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9457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대전광역시 ○구 ○○1동 174-47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11.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박○○(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처로서 고인이 1958. 2. 10. ○○교도소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던 1963. 5. 9.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4. 6. 11.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사망하였음을 입증할 사망진단서 및 진료기록지 등 의학적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고인의 사망과 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을 의학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4. 9. 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이 정부기록물보존소의 인사기록부에 "1963. 5. 9. 순직으로 인하여 본직을 면함"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재적등본상 "서기 1963. 5. 8. 오후 1시 대전광역시 ○○동 ○번지에서 사망, 동거자 이○○ 동월 14일 신고"로 기록되어 있고, 당시 ○○교도소 주소가 대전광역시 ○○동 ○번지에 위치해 있었으므로 위 재적등본이 고인이 ○○교도소 내에서 사망했다는 증빙자료로 사료되는 점, 당시 ○○교도소에 근무하던 2명의 인우보증서가 고인이 근무 중 과로로 순직했음을 증명하고 있는 점, 2004. 11. 29. 순직교도관 추모비에 고인의 이름이 포함되어 순직자 명단에 새겨져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1호, 제5조,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사망경위서, 경력증명원, 인사기록사본, 퇴직공무원 관련자료 통보문(대전교도소),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통보문, 인우보증서, 순직교도관 명단(추모비)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58. 2. 10. ○○교도소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교도관으로 근무하다가 1963. 5. 9. 사망하였다. (나) ○○이사장은 2004. 6. 12.자로 공무원연금법규정에 의한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을 한 사실이 없어 관련 자료가 없으므로 국가유공자요건관련확인서 발급이 불가하다고 하였다. (다) ○○교도소장은 2004. 6. 30. 고인의 사망원인 및 장소 등을 확인해 본바, ○○교도소에서는 보관 중인 근거서류가 전무하여 정부기록보존소에 확인하였으나 인사기록카드와 같이 확인될 뿐 그 이상 확인이 안 됨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고인에 대한 인사기록부 상에는 "1963. 5. 9. 순직으로 인하여 본직을 면함"으로 기록되어 있고, 제적등본 상에는 "1963. 5. 8. 오후 1시 대전시 ○○동 ○번지에서 사망, 동거자 이○○ 동월 14일 신고"로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8. 24. 관련 자료들을 종합한 결과 청구인은 고인이 교도관으로 근무 중 사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사망진단서 및 진료기록지 등 의학적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사망원인 및 사망경위의 객관적인 기록을 확인할 수 없고, ○○교도소에서도 고인에 대한 근거 자료가 없다고 통보하여 고인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 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순직공무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9. 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대전광역시 ○○구 ○○동 ○○아파트 133동 1404호에 거주하는 유○○은 2004. 11. 5.자로 고인이 1963. 5. 9. 12:30경 중앙근무를 하던 중 과로로 인하여 쓰러져 고인을 교도관 침실로 이동 후 당시 교도소 의무과장의 진찰을 받은바, 이미 사망하였다는 확인을 받은 사실이 있고, 당시 보안과장의 명을 받고 대전광역시 ○○구 ○○동 811에 가서 고인의 부친에게 사망사실을 알리고 고인의 부친 및 친척 1명과 함께 귀소한 사실이 있으며, 고인을 교도관장으로 치른 사실이 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사) 대전광역시 ○○구 ○○1동 458번지에 거주하는 조○○는 2004. 11. 17.자로 고인이 1963. 5. 9. 12:30경 중앙근무 중 과로로 졸도하여 고인을 직원침실로 부축하고 가서 의무과에 연락하여 의무과장 이○○의 진찰을 받은바, 사망하였다는 진단이 나와 교도소 연무장으로 시체를 이동하여 교도관장으로 장례를 치렀으므로 고인은 직무 중 순직하였음을 보증하고 있다.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1호 가목에 의하면,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으로서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를 순직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교도소장이 고인에 대하여 보관 중인 근거서류가 전무하고 인사기록카드만 확인될 뿐 그 이상 확인이 안 된다고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점, 고인에 대한 인사기록부 상에는 1963. 5. 8. 순직으로 인하여 본직을 면한다고만 되어 있고 사망원인과 사망경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록 확인이 불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망진단서나 진료기록지 등 객관적 기록이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고인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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