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3767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경기도 ○○시 ○○동 652-15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6. 2.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고 김○○(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처로서, 고인이 군복무 중 늑막염 및 복막염이 발병하여 군병원에서 치료한 후 1953. 9. 12. 전역을 하였고, 전역 후 17일 뒤인 1953. 9. 29. 위 질병으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5. 9. 26.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 또는 고인의 질병과 사망간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2006. 2. 15.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거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이 군복무 중 구타를 당하여 늑막염 및 복막염이 발병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전역 후 위 질병으로 인하여 바로 사망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유족 비해당 결정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53. 1. 28. 육군에 입대하여 1953. 9. 12. 전역한 후 1953. 9. 29. 사망하였는바, 청구인은 2005. 9. 26. 고인이 군 복무 중 구타를 당하여 늑막염 및 복막염이 발병하였고 그 후유증으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신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6. 1. 17.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의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현상병명은 "늑막염, 복막염"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거주표상 1953. 1. 28. 입대, 1953. 5. 19. ○○병원 입원, 1953. 6. 8. ○○육군병원 입원, 1953. 9. 12. ○○육군병원에서 의병제대하였다고 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6. 2. 7. 고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 또는 고인의 질병과 사망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입은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6. 2. 1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과 군 입대 동기인 김○○와 김△△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고인이 훈련 중 동작이 느리다는 이유로 훈련교관으로부터 군화발로 옆구리를 수 차례에 걸쳐 구타당하여○○육군병원에 응급후송 후 늑막염을 앓고 치료하다가 병세가 악화되어 복막염으로 발전되었으며, 군의관이 생존가능성이 없다고 판정하였다"고 되어 있다.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후 국가유공자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를 순직군경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당해 상이와 공무수행간 또는 당해 상이와 사망간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은 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고인에 대한 병상일지 및 입원기록 등의 객관적 자료가 없어 고인이 어떠한 질병이나 상이로 치료를 받았는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주장 외에 고인의 늑막염 및 복막염이 공무로 인하여 발병ㆍ악화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의 경우 고인이 전역 또는 사망한 후 50년이나 경과한 시점에서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여 고인의 상이경위 및 사망경위에 대한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을 신뢰하기 곤란한 점, 고인에 대한 사망진단서ㆍ검안서 등 고인의 사망경위 및 사망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고인의 상이와 사망간에 객관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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