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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8312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 ○ ○ 경기도 ○○시 ○○동 733-7 ○○맨션 201호 대리인 변호사 윤 ○ ○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4.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고 주○○(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자로서, 고인이 육군에 입대하여 6. 25. 전쟁 당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4. 10. 19.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육군본부에서 사망원인을 확인불가로 통보하였고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고인이 전사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로 인정할 수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2005. 1. 12.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제적등본상 "단기 4286년 7월 14일 시불상 지구불상에서 전사, ○○사령관 단기 4294년 11월 10일 보고"로 기재되어 있는바, 호적에 기재된 사항은 일반적으로 사실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고인이 전몰군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한 것은 위법ㆍ부당하기에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 제5조,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제적등본, 호적등본,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1),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전몰군경)유족심의결과 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4. 10. 19. 피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 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은 2004. 11. 17. 고인의 사망원인 및 원상병명은 "확인불가"로, 고인에 대해 "확인불가자임"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12. 28. 청구인은 고인이 전시 전투 중 전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제적등본상 고인이 전사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육군본부에서 사망원인을 확인불가로 통보하였고, 고인의 신분 및 복무관련 자료를 통보하지 아니한 점, 제적등본상 기록은 등재경위 및 관련자료 확인이 불가한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고인이 전사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전몰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1. 1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정읍시장이 2005. 2. 23. 발급한 제적등본상 "단기 4286년 7월 14일 시불상 지구불상에서 전사, ○○사령관 단기 4294년 11월 10일 보고"로 기재되어 있다.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한 자를 전몰군경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제적등본상 고인은 "단기 4286년 7월 14일 시불상 지구불상에서 전사, ○○사령관 단기 4294년 11월 10일 보고"로 기재되어 있으나, 육군본부에서 고인을 확인불가자로 통보한 점, 제적등본상 기록은 등재경위 및 관련자료 확인이 불가한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는 고인이 전투 중 사망한 것이라고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의 확인이 불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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