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6269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신 ○ ○ 충청남도 ○○시 ○○면 ○○리 235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8.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고 신○○(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자로서, 고인이 경찰공무원으로 재직 중 6.25전쟁 당시 ○○산토벌 군경합동경비 근무하다가 폐결핵에 걸려 퇴직한 후 2년간 투병하다가 1953. 12. 20.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4. 12. 21.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의 사망원인과 위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2005. 5. 30.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고인이 ○○산 군경합동 공비토벌 동원에 참가하여 폐결핵이 발병되었으며 투병하다가 병이 악화되어 사망한 사실이 분명한데도 폐결핵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진술조서,인우보증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48년경 경찰관으로 임용되어 1951. 11. 22. 의원면직한 후 1953. 12. 20. 사망하였다. (나) 고인의 자인 청구인은 고인이 경찰공무원으로 재직 중 6.25전쟁 당시 ○○산토벌 군경합동경비 근무하다가 폐결핵에 걸려 퇴직한 후 2년간 투병하다가 1953. 12. 20.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경찰청장이 2005. 2. 23.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보면, 상이당시 소속은 "충남 ○○경찰서"로, 상이연월일은 "경찰 재직당시"로, 상이장소는 "충남 ○○경찰서"로, 상이원인은 "과로"으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폐결핵"으로, 상이경위는 "<유족주장> 경찰에 재직당시 과로로 폐결핵이 발병하여 1951. 11. 22. 의원면직 후 자가에서 치료 중 1953. 12. 20. 사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5. 2. 청구인은 고인이 경찰공무원으로 재직 중 "폐결핵"이 발병하여 퇴직 후 2년만에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나, 경찰 재직시 "폐결핵"이 발병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없고 설령 재직 중 발병하였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이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을 확인할 사망진단서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고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순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5. 3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 ,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후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를 순직군경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상이를 입고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의료법」 제18조, 제20조 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진단서ㆍ검안서ㆍ증명서ㆍ임상소견서ㆍ치료경위서ㆍ진료기록부 또는 간호기록부 그 밖에 의료관련법령에 의한 진료관련기록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이 경찰공무원으로 재직 중 "폐결핵"이 발병하여 퇴직 후 2년만에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나, 경찰청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고인이 폐결핵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을 입증할만한 진료기록지나 시체검안서ㆍ임상소견서ㆍ치료경위서 또는 간호기록부 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이 공상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