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7518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홍 ○ ○ 부산광역시 ○○구 ○○동 ○○가 453-2(1/1) 대리인 변호사 김○○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9.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3회 ○○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남편인 고 권○○(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1947. 4. 15. 해군에 입대하여 전투 중 총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치료 후 출혈이 심하여 1968년 9월경에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4. 5. 10.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의 사망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5. 7. 1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고인은 해군의 소대장으로서 1950. 9. 23. 미군과 함께 인천상륙작전에 투입되어 전투 중 서울 ○○대학교 앞 시가전에서 북한군의 탄환에 어깨를 맞아 "우견갑부총상"을 입고 당시 일본에 있었던 ◎◎병원으로 후송되어 1950. 9. 23.부터 같은 해 12. 15.까지 입원하여 수술치료를 받았고, 귀국 후에도 부산 ○○구 ○○동 소재 박○○ 외과에서 치료를 받았다. 나. 고인은 위와 같이 큰 전상을 입어 온전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1952년 3월경 대관령 전투에 참전하여 전투를 벌이던 중 공비를 토벌하고 후퇴를 하다가 1952. 3. 7. 대구 업방 약 50키로미터 지점 비탈길에서 도로가 붕괴되면서 차량에 깔리는 중상을 입고 대구 ◇◇병원에 입원하여 "좌측 고관절 탈구, 우측 견갑골 상부쪽 상처 및 대퇴골 골절" 등의 전상으로 1952. 3. 7.부터 같은 해 6. 24.까지 수술치료를 하다가 1952. 6. 25. 해군 제1의무대대로 옮겨 같은 해 9. 10.까지 치료를 하고 퇴원을 하였으나, 고인은 위와 같은 2차례의 전상으로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온몸의 통증으로 잠을 잘 수도 없는 상이군인이 되어 1956. 10. 5. 대퇴부 골절에 의한 지방색전증으로 사망하였고, 1957. 7. 10. 만기제대로 처리가 되었다. 다. 피청구인은 고인이 치료 후 전역을 하고 약 17년이 경과한 1969. 9. 1. 사망한 것으로 오인함으로서 고인의 사망이 상이에 의한 사망이 아닌 것으로 오인하였는바, 고인은 해병 제1의무대대에서 퇴원한 이후에도 완치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전역을 하지 아니하였고, 진해 ○○병원에 통원 및 출장치료를 받아오다가 약 4년만인 1956. 10. 5. 사망하였고, 고인의 사망 이후인 1957. 7. 10. 만기제대로 처리가 되었던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라. 가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 가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해군본부 의무감실의 고인에 대한 병상일지 등 판독소견에 의하여 고인의 상이인 대퇴골 골절에 의한 지방색전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고인이 사망한 지 약 39년이나 지난 현 시점에서 청구인이 당시 고인의 사망진단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채증법칙의 위법이 있는 부당한 처분이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 제5조,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병적증명서, 경력증명서, 고인의 사망사건 관련 조사결과, 병상일지 판독결과서, 제적등본 및 호적등본,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유족등록 불인정처분 통지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고인은 1947. 4. 15. 해군에 입대하여 1957. 7. 10. 소령으로 원에 의하여 전역하였다. (나) 해군참모총장의 2002. 2. 5.자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고인은 1947. 4. 11. 입대하여 1950. 6. 25. ~ 1950. 8. 3. 갑판사관 소속으로 513정 전투및 1950. 9. 15. ~ 1950. 9. 23. 소대장으로 경인지구작전의 전투기록이 있고, 1950. 9. 23. ~ 1950. 12. 15. 및 1952. 6. 25. ~ 1952. 9. 10. 각각 병원과 제1의무대대에 입원한 기록이 있으며, 1952년부터 1956년까지 충무무공훈장 3회, 공비토벌기장, 6ㆍ25 종군기장, 유엔종군기장, 단장표창장 및 공로표창장 등을 받은 상훈기록이 있고, 고인이 1957. 7. 10. 만기 제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제적등본 및 호적등본에 의하면, 고인은 청구인과 1956. 5. 19.자로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되어 있고, 고인은 단기 4289(1956)년 10월 5일 오후 3시 경상남도 ◇◇군 ◇◇면 ◇◇리 661번지에서 사망하였으며, 동거자 김○○이 단기 4294(1961)년 9월 13일에 신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고인이 미군과 함께 인천상륙작전에 참전하여 서울 ○○대학 일대 시가전에서 어깨에 총상을 입고 일본의 미군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았고, 귀국하여 대관령 전투에 참전하여 전투 중 다리에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은 후 진해 해병부대에서 근무 중 군에서 다친 어깨와 다리 등에서 출혈이 심하여 결핵 등 합병증으로 1968년 9월경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4. 5. 10.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다. (마) 해군참모총장의 2005. 4. 11.자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의 붙임자료인 고인의 사망사건 관련 조사결과에 의하면, 고인은 한국전쟁 및 공비토벌 참전하여 2회에 걸쳐 전상을 입어 군 의료시설에서 치료 후 1957. 7. 10. 원에 의하여 전역하였고, 주소지 자가에서 가료하다가 1968년 9월경 사망한자로, 해군본부 의무감실 의무조사담당 중위 이원준의 병상일지 판독결과에 의하면, 뼈의 골절로 인해 색전증으로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고인은 한국전쟁 및 공비토벌 작전시 입은 대퇴골 골절에 의한 지방색전증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3호의 나에 해당하므로 순직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해군본부 의무감실 의무조사담당 중위 이원준의 병상일지 판독결과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민원제기에 따라 조사를 한 것으로 되어 있고, 고인은 1952. 6. 25. ~ 1952. 7. 18. △△병원에 입원하였으며, 진단명은 좌측 고관절 탈구로, 입원시 증상은 좌측 다리 통증으로, 병상일지상 1950년도에 서울연희대학병원에서 치료받은 기록이 있고, 그림에서 우측 견갑골 상부쪽에 상처부위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좌측 고관절 탈구가 있었고, 정복후에 대퇴골 머리부분에 골절소견보임을 알 수 있으며, 또한 6월 26일부터 7월 10일까지의 생체지수는 안정적인 것으로 추정되며, 환자의 정확한 사망원인에 대해서는 알 수 없으나 대퇴골 골절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지방색전증으로 인해 사망하였을 수도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심사위원회에는 2005. 6. 7. 고인은 병상일지상 6.25전쟁기간 중 "우측 견갑부 총상, 촤측 고관절 탈구"의 부상을 입고 군병원에서 치료 후 전역한 기록이 있고, 유족은 당시 부상에 의한 결핵 등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해군본부에서는 대퇴골 골절에 의한 지방색전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단하고 있으나, 고인의 사망원인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사망진단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지 아니한 추정만으로는 고인이 군복무중 입은 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고인을 순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7. 1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아) 청구인은 고인의 사망시기를 국가유공유족등록신청시에는 1968년 9월경으로, 행정심판청구시에는 1956. 10. 5.자로, 보충서면에는 1958년 9월경에 사망하였다고 각각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호적등본에 의하면, 고인은 1956. 10. 5.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나목,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1-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후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를 전몰군경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은 병상일지상 6.25전쟁기간 중 부상을 입고 군병원에서 치료한 기록이 있고, 해군본부에서 대퇴골 골절에 의한 지방색전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고인이 전투중 입은 상이로 사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망진단서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은 고인의 사망시기를 정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고인의 사망 후 약 30년(제적등본을 기준으로 하면 49년) 이상의 시간이 경과된 시점에서 고인의 사망원인을 확인할 수 없고 해군본부 의무감실의 조사내용도 고인이 사망 후 수십년이 지난 시점에서 고인의 사망원인을 추정한 것에 불과한 점, 해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경력증명서에 고인이 만기제대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이 전투 중 입은 상이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기가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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