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토지보상법상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에대한 이의 제기 기간
요지
토지보상법 제27조제3항은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에는 제26조제1항에서 준용되는 제15조제3항에 따라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열람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6조제1항에서 준용되는 제14조에 따라 작성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이 진실과 다르다는 것을 입증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소유자 등은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이 진실과 다르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것으로 보며,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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