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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토지보상법시행규칙 부칙 제7조(경과규정) 적용대상

요지

국토교통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 규칙 시행당시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계획을 공고, 통지하였거나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하여 고시 등이 있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토지 등 중 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이 규정에 의한 보상금이 종전의 특례법령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보다 적은 경우의 보상금의 산정은 종전의 특례법령의 규정에 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귀 부에서 국립과학관 건설부지를 결정하여 대외적으로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고한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토지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특례법령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 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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