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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10158 재결일자 2009. 08. 25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인천보훈지청장 직근상급기관 국가보훈처장 고인은 부모와 떨어져 평일에는 독신자숙소(B.O.Q)에서 생활하며 출·퇴근하고 주말에는 한 달에 1 ~ 2번씩 고인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부모 집을 방문한 것으로 볼 때, 평일에 독신자숙소에서 혼자 생활하는 고인의 경우 주기적으로 주말에 부모 집으로 이동하는 행위도 퇴근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응 타당하다 할 것인 점, 고인이 폭발물 사고 조사 후 부모 집에 다녀오겠다고 상관의 출타 승인을 받아 근무지를 떠난 점, 변사(교통사고피해)조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고인이 사고 당시 이용한 매립지 후송로가 부모 집으로 퇴근하기 위한 순리적인 경로가 아니라고 보기 어려운 점, 공무상병인증서 및 군인사망보상금 지급확정 내부보고서에 따르면 고인이 순직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고인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상의 순직군경 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고 윤○○(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배우자로서, 고인이 1998. 3. 1. 해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2008. 1. 26. 00:45경 차량을 운전하여 부모집으로 퇴근하다 같은 날 01:00경 차량충돌에 의한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8. 7. 15.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부모 집으로 퇴근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를 순리적인 경로상의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9. 2. 17.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고인은 결혼 준비 시간이 부족한 상태에서 금요일이던 2008. 1. 25. 퇴근시간 직후에 퇴근하겠다고 참모에게 허락을 받았으나, 당시 폭발물로 인한 민간인 중상사고가 발생하여 상황종료 시까지 부대에 잔류하여 국가안보와 상당한 관계가 있는 업무를 수행한 후 다음 날 00:45경 퇴근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인해 순직하였으므로, “공무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고로 사망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국가안보와 부대업무를 개인업무보다 우선시해야 하는 군인이라는 특성과 대침투 인간정보장교라는 직책 및 전방부대에서 근무한다는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고인의 결혼준비 관련 업무를 개인적인 업무로만 보아 고인이 부모 집으로 개인적인 업무차 퇴근한 경로를 순리적인 퇴근경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 다. 따라서, 위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고인의 퇴근이 순리적인 경로상의 출퇴근으로 인정되지 않음을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고인이 2008. 1. 26. 부모 집으로 퇴근하던 중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사실은 확인되나, 부모 집으로 퇴근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는 순리적인 경로로 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또한, ○○에서 ◎◎를 잇는 도로로는 4○번 도로가 있는데, 주말이용 관광객으로 인해 평소 주말에는 4○번 도로가 붐빈다 하더라도 고인이 사고를 당한 당일은 새벽 01:00경으로서 교통이 원활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인이 일반인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아니한 일명 매립지 후송로를 이용한 점에 비추어 고인의 사고당시 이동경로를 부모 집으로 퇴근하기 위한 순리적인 경로라고 볼 수 없다. 다. 게다가,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사고 당시 고인이 부모 집으로 퇴근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라. 따라서, 위 제반사정을 고려해 볼 때, 고인의 퇴근이 순리적인 경로상의 퇴근으로 인정되지 않음을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공무상병인증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고인이 1998. 3. 1. 해군에 입대하여 해병대 제○사단 정보참모실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2008. 1. 26. 퇴근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8. 7. 15.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신청하였다. 나. 인○○○시 계○구 작○동 900-4에 있는 한○병원의 2008. 1. 26.자 사체검안서에 따르면, 고인의 사망원인은 교통사고에 의한 출혈성 뇌좌상(추정)으로, 발병일시와 사망일시 및 사고발생일시는 “2008. 1. 26. 01:30 이전”으로 되어 있다. 다. 해병대 제○사단장 김○○(소장)이 발급한 2008. 1. 30.자 공무상병인증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고인의 발병일시는 “2008. 1. 26. 01:00(사망일시)”로, 발병장소는 “○○시 ○○구 ○○동 115-8번지 도로상”으로, 병명은 “출혈성 뇌좌상(추정)”으로, 전공상 구분은 “순직 및 공상”으로 기재되어 있음 2) 발병원인 및 경위는 고인은 2008. 1. 25. 24:00경 전날 발생한 ○○ 볼○도 미상 폭발물에 의한 민간환자 발생사고 업무를 마치고, 2008. 1. 26. 00:45경 부서장 승인을 얻은 후 주말을 이용하여 부모가 살고 있는 서○ 가○동으로 퇴근하기 위해 사단 정문 위병소를 통과하여 가던 중 2008. 1. 26. 01:00경 ○○○○시 ○○에 있는 매립지 방면에서 장○사거리(서○) 방면으로 편도 2차선 중 1차로를 따라 위 사고 장소를 속도미상으로 운행하다가, 반대차선 1차로에서 진행하던 사고차량이 우로 굽은 도로에서 원인미상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1차 충격을 당한 후 고인의 차량이 2차로로 밀리면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진행하던 차량에 의해 2차 추돌되어 “출혈성 뇌좌상(추정)” 등으로 현장 사망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음 라. 해병대 제○사단 헌병대의 2008. 6. 9.자 변사(교통사고 피해) 조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고인의 변사 조사결과는 위 공무상병인증서 상의 발병원인 및 경위와 동일한 취지의 내용과 함께 가해차량의 운전자가 혈중알콜농도 0.028%의 상태로 운전하다가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내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현장조사 관계는 “고인의 사망장소는 ○○○○시 ○○구 장○동 115-8번지 쓰레기 수송로 노상으로서 서○시 등지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인○시 ○구 소재 쓰레기 매립지로 후송되는 도로이고, 도로변에 별도의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통행인이 전혀 없고, 평소 화물차량이나 승용차량들의 통행이 많은 곳이며, 편도 2차선 도로로 사고차량이 진행한 장기 사거리 방면에서 매립지 방면으로 직진시에는 우로 굽은 도로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해군참모총장의 2008. 7. 2.자 사망(순직)확인서에 따르면, 고인은 군복무 중 2008. 1. 26. ○○시에서 사망(순직)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해군참모총장의 2008. 7. 2.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따르면, 고인의 소속은 “해병대 제○사단 정보참모실 대침투 인간정보장교”로, 사망연월일은 “2008. 1. 26.”로, 사망장소는 “○○시 ○○구 장○동 115-8번지”로, 사망원인 및 원상병명은 “교통사고”로, 유가족은 고인의 부 윤○○으로서 ◇◇ ○○구 가○동 479번지 가○아파트 3○동 1○○호가 주소로 되어 있고, 사망경위는 위 변사(교통사고 피해) 조사결과보고서 상의 기재내용과 동일한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사. ◇◇◇◇시 ○○구청장의 2008. 7. 11.자 혼인관계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고인의 혼인신고일은 “2008. 1. 14.”로 기재되어 있다. 아. 인○보훈지청의 2008. 7. 23.자 군인사망보상금 지급 확정의 내부결재에 따르면, 고인의 전공사상일은 “2008. 1. 26.”으로, 전공사상 구분은 “순직”으로 기재되어 있고, 군인사망보상금(82,365,660원)의 수권자는 고인의 배우자로서 청구인으로 되어 있다. 자. ○○지방법원이 2008. 8. 19. 선고한 판결서(2008고단2078)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8. 1. 26. 00:50경 장○사거리 방면에서 매립지 방면으로 진행 중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의 1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고인의 승용차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고인의 차량으로 하여금 반대차로의 2차로를 진행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게 하여 현장에서 출혈성 뇌좌상으로 고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차. ○○계○경찰서장의 2008. 8. 20.자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의하면, 고인은 자기 소유의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되어 있고, 발생개요에는 위 판결서(2008고단2078)의 내용과 동일한 취지의 기재내용이 있다. 카. 해병대 제○사단장의 2008. 11. 19.자 국가유공자 심사관련 사실조사 자료 보고에 의하면, 고인이 가○동으로 퇴근하게 된 경위는 “2008. 1. 27. 예비신부 청구인과 웨딩촬영이 계획되어 있어 가○동 부모님 집으로 퇴근하게 되었음”으로 기재되어 있고, 첨부된 웨딩촬영 계약서에 따르면 예식일자 및 장소는 “2008. 3. 1, 해군회관”이고 리허설 촬영은 “2008. 1. 27. 13:00”로 되어 있으며, 첨부된 해병대 제○사단 본부 대대장의 2008. 11. 11.자 독신자숙소 거주확인서에 따르면 고인은 해병대 제○사단 본부대대에서 운영하는 독신자 숙소(B.O.Q 1○○호)에서 2008. 1. 26.까지 거주한 것으로 확인된다. 타. 보훈심사위원회위원장이 2008. 12. 23. 해군참모총장에게 한 국가유공자심사관련 사실조회 의뢰서에 따르면, 고인이 사고 당일(2008. 1. 26.) 부서장의 승인을 얻어 퇴근했다는 기록과 관련하여 그 승인이 구두 승인인지, 아니면 정식 공문에 의한 외출형식의 승인인지 여부를 회신해 달라고 하였고, 구두 승인이라면 부서장의 확인서를 제출하기 바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파. 보훈심사위원회의 국가유공자심사관련 사실조회의뢰에 따라 해병대 제○사단 정보참모 ◎◎○(중령)이 작성한 2009. 1. 7.자 확인서에 의하면, 사고 전날인 2008. 1. 25. 17:00경 업무 종료 후 웨딩촬영 때문에 ◇◇ 부모님 댁에 다녀오겠다는 건의에 따라 참모가 승인을 한 상태였으나, ○○ 볼○도에서 미상의 폭발물 사고로 민간인이 부상을 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고인이 지휘통제실에서 상황조치한 후 약 22:00경 재차 출타 건의를 하자 참모는 출타를 승인하였다고 되어 있다. 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9. 2. 2. 고인은 해병대 제○사단 정보참모실 대침투 인간정보장교로 근무하던 자로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발병경위서, 공무상병인증서, 교통사고 피해조사결과보고서 등에 의하면 2008. 1. 25. 발생한 ○○ 볼○도 폭발물 사고와 관련하여 부대에 잔류하면서 관련업무를 처리한 후, 자정이 지난 2008. 1. 26. 00:45경 정보참모의 허락을 받아 주말을 이용, ◇◇ 가○동에 살고 있는 부모 집으로 퇴근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한 사실이 확인되고,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및 ○○지검의 공소장에 의하면 반대차선의 차량이 졸음운전으로 인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고인의 차량과 충돌하여 현장에서 사망한 사고로서 제○해병 사단에서도 순직으로 의결되었으나, 부모 집으로 퇴근 중 발생한 교통사고를 순리적인 경로상의 출·퇴근 중 사고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고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의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9. 2. 17.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거. 해병대 소령 이○○이 2009. 7. 13. 작성한 진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위 진술인은 해병대 연○부대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고인과는 해군사관학교 동기생이고(같은 중대에서 4년간 생활), 실무생활도 계속 같은 지역에서 근무하였으며(●●도 2년, ▽▽ 2년, ○○ 및 ◎◎ 5년), 2007년에는 고인과 같은 사무실인 해병대 제○사단 정보참모실 정보과에서 근무하였음 2) 고인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도에서 중대장 및 연대 참모로서 이 기간 동안에는 집이 ◇◇이지만 거의 가지 못했고, 2007년 1월부터는 사단본부에서 근무하게 되어 평일에는 영내 독신자숙소에서 생활하고,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주말에는 상급자의 허락을 얻어 부모님 집(◇◇◇◇시 ○○구 가○동)이나 형님 집(◇◇◇◇시 양○구 신○동)에 다녀왔었던 것으로 기억함 3) ○○에서 ◎◎를 잇는 4○번 도로가 있으나 그 도로는 주말에 자주 막히고, 검단에서 김포공항까지 이어져 있는 일명 “매립지 도로”가 빨리 갈 수 있는 길이어서 잘 알려져 있는 길은 아니지만 아는 사람들은 많이 이용하는 길임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를 순직군경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시행령 별표 1 국가유공자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제2-7, 제2-10에서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자”, “휴가·외출·외박허가를 얻어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목적지로 가는 도중 또는 근무처로 복귀 중 사고나 재해로 사망한 자”를 순직군경의 요건해당자로 규정하고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고인은 부모와 떨어져 평일에는 해병대 제○사단 본부대대에서 운영하는 독신자숙소(B.O.Q)에서 생활하며 출·퇴근하고 주말에는 한 달에 1 ~ 2번씩 고인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시 ○○구에 살고 있는 부모 집을 방문한 것으로 볼 때, 평일에 독신자숙소에서 혼자 생활하는 고인의 경우 주기적으로 주말에 부모 집으로 이동하는 행위도 퇴근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응 타당하다 할 것인 점, 고인이 폭발물 사고 조사 후 부모 집에 다녀오겠다고 상관의 출타 승인을 받아 근무지를 떠난 점, 변사(교통사고피해)조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고인이 사고 당시 이용한 도로는 평소 화물차량이나 승용차량들의 통행이 많은 곳이라는 기재사항이 있음에 비추어 고인이 사고 당시 이용한 일명 매립지 후송로가 부모 집으로 퇴근하기 위한 순리적인 경로가 아니라고 보기 어려운 점, 공무상병인증서 및 군인사망보상금 지급확정 내부보고서에 따르면 고인이 순직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고인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상의 순직군경 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제14조 (출ㆍ퇴근중의 사고로 인한 부상 또는 사망 등) 공무원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하여 출ㆍ퇴근하거나 임지부임 또는 귀임중 발생한 교통사고·추락사고 기타 사고로 인하여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이를 공무상 부상 또는 사망으로 본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개정 2008.3.28>)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개정 2008.3.28, 2009.2.6> 1. ~ 4. (생 략) 5. 순직군경(순직군경):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 나.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후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6. 공상군경(공상군경):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7. ~ 17. (생 략)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3.28> 1. ~ 2. (생 략) 3. 제1항제5호가목: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 4. 제1항제5호나목 및 제6호: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입은 자 또는 상이를 입고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5. ~ 6. (생 략) ③ ~ ⑤ (생 략) ⑥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3호 또는 제14호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으면 제1항 및 제6조에 따라 등록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한다. <신설 2008.3.28> 1.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불가피한 사유 없이 관련 법령 또는 소속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 2.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나 재해로 인한 경우 3. 장난·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사적)인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 4.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 제5조 (유족 등의 범위 <개정 2008.3.28>) ①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3.28> 1.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다만, 배우자 및 사실상의 배우자가 국가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사실혼) 후 그 국가유공자가 아닌 다른 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한다]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제매) ② 제1항제2호의 자녀의 경우, 양자(양자)는 국가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명만을 자녀로 본다. <개정 2008.3.28> ③ 삭제 <1994.12.31> ④ 제1항제3호의 부모의 경우, 생부 또는 생모 외에 국가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부 또는 모의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국가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자 1명을 부 또는 모로 본다. <개정 2008.3.28> ⑤ 제1항제4호의 조부모의 경우, 성년인 직계비속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한 부사관 및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자,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된 자, 「병역법」 제24조와 제25조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의무복무기간 중인 경우에는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28> ⑥ 제1항제5호의 미성년 제매의 경우,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현역병으로서 의무복무기간 중인 경우에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28> ⑦ ~ ⑧ (생 략) 제6조 (등록 및 결정) ①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자가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 제5조 또는 제73조의2에 따른 요건을 확인한 후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3호 및 제14호의 국가유공자 또는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2항 전단에 따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자로 결정할 때에는 제82조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이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83조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가보훈처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국가보훈처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상군경과 공상군경 등에 대한 신체검사에 관한 사무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요건의 기준 및 범위) ①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요건에 관한 기준 및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 2. (생 략) 3. 법 제4조제2항제3호 해당자 : 별표 1 제2호의 2-1 내지 2-14의 1에 해당하는 사망자 4. 법 제4조제2항제4호 해당자 : 별표 1 제2호의 2-1 내지 2-14의 1에 해당하는 상이자 또는 상이를 입고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5. ~ 6. (생 략) ②제1항제2호·제4호 또는 제6호에서 “상이를 입고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라 함은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이 「의료법」 제18조·제20조 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진단서·검안서·증명서·임상소견서·치료경위서·진료기록부 또는 간호기록부 그 밖에 의료관련법령에 의한 진료관련기록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의학적·객관적으로 인정된 자를 말한다. <개정 2005.1.17> [전문개정 2002.3.30] 제8조 (등록신청) 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공자·그 유족 또는 가족이나 법 제7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중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한 선순위자가 등록신청서에 총리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주소지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1.12.31, 1997.9.30, 2002.3.30, 2007.3.27> 1. 국가유공자·지원대상자 또는 법 제13조(법 제73조의2제1항 및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인 유족 2.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유족은 법 제5조제1항 각호(법 제73조의2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규정된 순위에 의한 선순위자로 하되, 동순위인 경우에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순위에 의한다. ② (생 략) 제9조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의 통보등) ①법 제6조제2항에서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이라 함은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국회사무총장, 경찰공무원 및 전투경찰의 경우에는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 군인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 그 밖의 공무원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공익근무요원의 경우에는 병무청장을 말한다. <개정 1993.12.31, 1994.10.6, 1996.8.8, 1998.5.9, 2008.2.29, 2008.9.26> ②제1항에 따른 기관의 장(이하 “소속기관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제1항제3호 내지 제6호, 제13호·제14호 또는 법 제73조의2제1항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발생하거나 이에 대하여 해당 상이자·그 가족 또는 사망자의 유족으로부터 확인신청이 있거나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으로부터 확인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지체없이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조제1항제14호 또는 법 제73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자중 법 제4조제1항제14호의 공상공무원요건 해당자에 준하는 자가 요양중에 있는 경우에 상이처 변경이 예상되는 자는 요양종료후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7.9.30, 1999.3.3, 2002.3.30, 2008.9.26> ③ (생 략) ④소속기관장은 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할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진단서, 병상기록, 그 밖의 국가유공자 또는 지원대상자의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31, 1997.9.30, 1999.3.3, 2002.3.30, 2008.9.26> ⑤소속기관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가유공자·그 유족 또는 가족이나 지원대상자·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에게 등록신청 및 심사에 대한 절차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7.9.30, 2008.9.26> ⑥국가보훈처장은 소속기관장으로부터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의 통보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31, 1997.9.30, 2001.6.30, 2002.3.30> ⑦ 삭제 <2007.3.27> [전문개정 1988.12.31]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의 요건심사 및 결정) ①보훈심사위원회는 제8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과 제9조제6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의 통보가 있는 때에는 국가유공자 또는 지원대상자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31, 1997.9.30, 2008.9.26> ②보훈심사위원회는 제1항의 결과를 지체없이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때에는 법의 적용대상 여부를 결정한 후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과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4호 또는 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상이를 입은 자의 요건을 갖춘자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자에 대하여는 이 영에 규정된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후에 법의 적용대상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7.9.30, 2008.9.26> [본조신설 1988.12.31] 제102조 (권한의 위임·위탁) ①국가보훈처장은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법 제73조의2제1항 및 제3항에서 준용하는 사항에 관한 권한을 포함한다)을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7호의2, 제12호의2, 제12호의3, 제13호, 제29호의2 및 제34호의 권한에 한한다. <개정 1988.12.31, 1989.10.11, 1990.12.18, 1992.5.18, 1997.9.30, 1999.3.3, 1999.12.31, 2000.12.30, 2002.3.30, 2004.3.17, 2006.12.21, 2007.3.27, 2008.2.29, 2008.9.26> 1. 법 제6조의3에 따른 신체검사의 신청 접수, 신체검사의 실시 의뢰, 상이등급의 판정 및 결과 통지 등 신체검사에 관한 사무 2. 법 제6조에 따른 등록 및 결정 2의2. 법 제6조의2에 따른 신상변동신고 및 이에 따른 조치 2의3. 법 제6조의5에 따른 상이의 추가인정 3. 법 제7조제2항 및 법 제8조에 따른 보상 3의2.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가 소멸되는 자의 판정 4. 법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법 제14조제1항, 법 제15조제1항, 법 제16조의2제1항, 법 제16조의3제1항, 법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법 제18조 및 법 제20조에 따른 보훈급여금 지급 및 보훈급여금 지급정지의 결정 5. ~ 34. (생 략) ② ~ ⑤ (생 략)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7311231"> [별표 1] <개정 2002.3.30> 국가유공자요건의 기준 및 범위(제3조관련) 1. (생 략) 2.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 중 또는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 ┃구분│기준 및 범위 ┃ ┠──┼───────────────────────────────────────────┨ ┃2-1 │직무수행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 ┠──┼───────────────────────────────────────────┨ ┃2-2 │직무와 관련된 교육훈련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 ┠──┼───────────────────────────────────────────┨ ┃2-3 │간첩의 신고 및 체포와 관련된 행위 중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 ┠──┼───────────────────────────────────────────┨ ┃2-4 │부대 또는 직장에서 공급한 음식물(출장 또는 공용기간 중의 매식을 포함한다)의 중독으 ┃ ┃ │로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 ┠──┼───────────────────────────────────────────┨ ┃2-5 │영내 또는 근무처 안에서 취침(출장 또는 공용기간의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 중 영외 또 ┃ ┃ │는 근무처 외의 취침을 포함한다)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 ┠──┼───────────────────────────────────────────┨ ┃2-6 │공무수행의 착수 전, 휴식기간 중, 종료 후의 이를 위한 준비?휴식 또는 정리업무 중의 사 ┃ ┃ │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 ┠──┼───────────────────────────────────────────┨ ┃2-7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 ┠──┼───────────────────────────────────────────┨ ┃2-8 │출장 또는 공용기간의 공무수행 중의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 ┠──┼───────────────────────────────────────────┨ ┃2-9 │전속?파견 등의 명령을 받고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임지로 부임 중 사고 또는 재해 ┃ ┃ │로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 ┠──┼───────────────────────────────────────────┨ ┃2-10│휴가?외출?외박허가를 얻어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목적지로 가는 도중 또는 근무처로 ┃ ┃ │복귀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 ┠──┼───────────────────────────────────────────┨ ┃2-11│소속상관 지휘하의 직장행사?체력단련?사기진작 등의 단체행동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 ┃ ┃ │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 ┠──┼───────────────────────────────────────────┨ ┃2-12│군인?경찰 또는 공무원의 신분과 관련한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의무의 수행 또는 강?절 ┃ ┃ │도범 체포, 인명구조 등 사회공익을 위한 행위 중의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자 또는 상 ┃ ┃ │이를 입은 자 ┃ ┠──┼───────────────────────────────────────────┨ ┃2-13│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 ┃ ┃ │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 ┠──┼───────────────────────────────────────────┨ ┃2-14│그 밖의 공무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 ┗━━┷━━━━━━━━━━━━━━━━━━━━━━━━━━━━━━━━━━━━━━━━━━━┛ </img> . 참조 판례 ○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누13009 판결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출·퇴근 중의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그 방법과 경로를 선택할 수 있어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차량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사용자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한다. [2] 회사원이 출근방법과 그 경로를 임의로 선택하여 그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고 출근하던 도중 중앙선을 침범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재해를 당한 경우, 비록 회사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그 차량의 유류를 보조하였다 하더라도 차량에 대한 관리·사용권한은 실제로 위 회사원에게 속하여 있었으므로, 사고 당시 위 회사원의 통근과정이 사용자인 회사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위 회사원이 교통사고로 입은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대법원2007.9.28.선고2005두12572전원합의체 판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 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그런데 비록 근로자의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고, 산재보험법에서 근로자가 통상적인 방법과 경로에 의하여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특별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두9025 판결,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두4458 판결 등 참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관련판례 ○ 대법원 1998. 7. 28.선고98두2829판결 원심은, 원고는 국방부 소속 육군대위로서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자택에서 출·퇴근하고 있었는데, 1995. 9. 8.부터 같은 달 10.까지 추석연휴를 맞아 가족들과 함께 경기 포천에 있는 동서의 집을 방문하였다가 연휴 마지막 날인 같은 달 10. 06:30경 그 날 09:00부터 시작되는 당직근무를 위하여 자신의 승용차에 가족들을 태우고 동서의 집을 출발하여, 먼저 국방부로 가서 자신은 그 곳에서 내려 당직근무를 하고 나머지 가족들은 처가 운전하여 집으로 갈 예정으로 서울로 향하던 중, 같은 날 07:10경 의정부시 자일동에 있는 축석고개 근처에 이르러, 그 곳은 약 7도의 내리막길로 약 70도 오른쪽으로 굽은 편도 2차선 도로이고, 당시 가랑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는데 제한속도를 약 5Km 정도 초과한 시속 약 75Km의 속력으로 1차선을 따라 진행하다 전방에 도로가 패여 물이 고인 웅덩이가 있음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 조치를 취하는 순간 차가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에서 오던 버스를 충격, 처와 딸은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자신과 아들은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 그 후 원고는 국군수도병원 등지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 1996. 4. 30. 전역하였고 위 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1997. 9. 30. 대통령령 제154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 [별표 3]이 정하는 상이등급 중 6급 1항에 해당하는 신체장애가 남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위 신체장애는 출근 중의 사고로 인한 것이므로 위 시행령 제3조의2의 [별표 1]의 규정에 따라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97. 1. 13. 법률 제5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6호가 규정하는 '직무수행 중에 입은 상이'에 해당하고, 위 상이가 불가피한 사유 없이 원고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사고로 발생한 것이라거나 기타 위 시행령 제3조의2의 각 호가 규정하는 공상군경 등의 기준 제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는 위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에 해당하고, 따라서 원고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 「공무원연금법」 관련판례 ○ 대법원1993.10.8.선고93다16161판결 공무원이 근무를 하기 위하여 주거지와 근무장소와의 사이를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을 하던 중에 발생한 재해는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공무원연금법상의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의 판시사실과 갑 제1호증의 1,2,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영주지방철도청경리국 소속 행정주사인 피고는 1990.2.21. 07:40경 안동시에서 자기소유인 봉고차량에 같은 안동시내에 거주하는 동료공무원인 소외 조석도, 권태갑을 태우고 영주지방철도청으로 출근을 하기 위하여 운행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공무원인 소외 조석도, 권태갑은 동료공무원인 피고 소유의 봉고차량을 타고 근무장소를 향하여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로 부상을 입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는 공무로 인한 부상으로 공무원연금법상의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대법원1993.6.29.선고92누19309판결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육군본부 기능직 군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소외 망 김규채(이하 망인이라고 한다)가 육군본부의 지방이전으로 말미암아 가족과 떨어져 평일에는 근무지 근처 군무원 독신자숙소에서 생활하며 출·퇴근하고 토요일 오후에는 다른 군인, 군무원들과 함께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전용주말열차를 타고 상경하였다가 일요일 저녁 다시 같은 열차편으로 독신자숙소로 돌아온 사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일도 일요일로서 평소 때의 일요일과 마찬가지로 서울에서 가족과 함께 보내다가 20:35에 출발하는 하행선 전용열차를 타기 위하여 서울역에 나왔으나 3일 전부터 내린 폭우로 인하여 선로가 침수되어 20:35 서울발 주말열차 운행이 연기되어 같은 육군본부 소속 군무원들과 함께 20:45에 출발하는 일반 통일호열차를 타라는 안내방송에 따라 위 열차를 타고 귀대하던 중 더위를 피해 승강구에서 바람을 쏘이다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실을 인정 2. 그리고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2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연금 급여심의회의 심의사항인 공무상재해에 관한 인정기준을 정한 공무상재해인정기준(1991.6.21. 총무처훈령 제153호) 제2조 제2호 나목은 출·퇴근중 발행한 재해 중 순리적 경로 또는 방법에 의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상재해의 인정범위로 들고 있는바,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망인의 숙소로의 귀대행위는 근무를 위한 준비행위로서 순리적 경로 또는 방법을 벗어나지 않은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어 위의 공무상재해의 인정범위에 든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임 ※ 위 대법원 판례에 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규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에는 “업무상의 재해”에 관한 정의규정 외에는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에 관한 규정이 없었으나, 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 개정된 이후에는 “업무상의 재해”에 관한 정의규정 외에 다음과 같이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에 관한 제37조 규정이 신설되었음 참조 재결례 ○ 08-22468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 취소청구(기각)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은 고인이 군청 행사 후 퇴근하다 발생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출·퇴근 중의 공무원은 공무를 수행하거나 공무에 수반되는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특히 출·퇴근은 일반적으로 그 방법과 경로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므로 통근버스나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가 아니라 본인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여 출·퇴근하는 것은 공무수행의 연속이거나 공무수행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본인의 차량을 운전하고 퇴근을 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에는 장기간의 공무원 교육과정이나 계속된 야근 등으로 피로가 누적되어 졸음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와 같이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공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나 구체적인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사고 당시 고인이 음주만취상태에서 안전벨트비착용 등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하다 사망한 것은 고인의 중과실로 판단되고 달리 불가피한 사정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고인의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과 공무 수행과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08-12004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기각) 고인의 사망원인인 교통사고 발생과 관련하여 고인에게 과실 또는 중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논하기에 앞서 고인이 순직공무원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먼저 고인이 공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것을 요하는바, 공무원이 공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공무를 수행하거나 공무수행에 즈음하여 또는 공무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활동을 하다가 그러한 공무에 기인하여 사망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출·퇴근 중의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공무를 수행하거나 공무에 수반되는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특히 출·퇴근은 일반적으로 그 방법과 경로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므로 통근버스나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가 아니라 본인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여 출·퇴근하는 것은 공무수행의 연속이거나 공무수행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본인의 차량을 운전하고 퇴근을 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에는 예컨대 그것이 계속된 야근으로 누적된 피로에 의한 졸음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와 같이 공무에 기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공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고인이 당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설령 고인에게 아무런 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고인이 공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는 이상 고인이 순직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청구인은 위 관계법령에 따라 고유한 권한으로 국가유공자 해당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1993.6.29. 선고 92누14762 판결 등 참고) 공무원관리공단 이사장의 확인과 달리 피청구인이 고인을 순직공무원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에 어떤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위 재결례는 아래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관련된 판례를 참조한 것으로 보이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에는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사고”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는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사고”에 관한 규정이 있고,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에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하여 출ㆍ퇴근하거나”에 관한 규정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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