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6제2항제3호의 해석, 휴업손실보상 기간
요지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로서,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 등을 토지보상법령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에는 토지보상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고 취득·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개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경우 개별법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으로 봅니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6조제2항에서 도축장 등 악취 등이 심하여 인근주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영업시설로서 해당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군·구의 지역안의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영업의 폐지에 대하여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령에서는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인정하는 경우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나. 토지보상법 제68조에서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 3인(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을 선정하여 토지등의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에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장소를 이전하여야 하는 경우의 영업손실은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과 영업장소 이전 후 발생하는 영업이익감소액 등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보상법령에 따른 보상은 동 규정에 따라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가축분뇨법 등 관련법령, 토지보상법 적용대상 여부 및 지원 근거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할 사항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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