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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토지보상법에 따른 협의 및 수용에 의한 취득가액

요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에서는 개발사업의 부과개시시점 의 지가는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국가 등으로부터 매입한 경우 또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등 5 가지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별공시지가가외의 지가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경우에는 위 의 규정에서 정한 매입가격이나 취득가액에 해당되는 경우이거나, 그와 동일한 정도의 객관성을 갖춘 가격으로 납부의무자가 입증하는 경우에 부과권자인 시 장·군수·구청장이 그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토지보상법」에 따른 협의나 수용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개시시점지가로 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당초의 협의가액보 다 2~3배 높고 또한 수용에 의한 취득가액이 아닌 법원의 화해·조정으로 현 금대신 상가등 대물보상으로 협의한 가액이 관련법령에 의거 객관성을 갖춘 가격인지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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