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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유족등록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25544 재결일자 2010. 03. 30.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부산지방보훈청장 직근상급기관 국가보훈처장 청구인은 구체적 사실 확인을 거쳐 청구인이 고인과 사실상 친자관계에 있음을 인정받아 구「군사원호보상법」상 전몰군경유족으로 등록되어 성인이 될 때까지 국가(국가보훈처)로부터 연금을 수령했던 전력이 있는 점, 당시 전시상황으로 고인과 김○○ 사이의 혼인신고 다음날 청구인의 출생신고가 이루어졌고 고인이 전쟁 중 사망하여 고인으로부터 인지를 받을 기회를 상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재 고인의 법률상 친자임을 확인받을 수 있는 별도의 방법도 없으며, 제적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출생일이 고인의 사망일 이후로 기재되어 있으나, 고인의 사망통보를 받을 당시 청구인은 만 2세였다는 모(김○○)의 진술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성년도달로 유족에서 제적된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피청구인이 그러한 사실상 친자관계에 대하여 이를 부인하거나 이의를 제기하고 있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고인의 자로 호적상에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6.25 전쟁 당시 1951. 11. 13. ○군에 입대하여 1952. 10. 4. 전투 중 사망한 하○○(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자녀라는 이유로 2009. 9. 28.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고인과 김○○ 사이의 혼인 외 출생자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소정의 국가유공자의 유족이 되는 자녀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09. 10. 20.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등록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부친이 6.25때 전사하여 조부께서 54년부터 66년까지 연금을 수령하였고, 73년부터는 손자인 청구인에게 상속으로 성인 전까지 혜택을 받고 있었으나 성인 이후 국가정책에 따라 혜택에서 제외되었는바, 피청구인은 부의 사망 후 출생신고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을 고인의 혼인 외 출생자로 보는 것은 부당하고 청구인을 고인의 법률상의 자녀로 인정함이 타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하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 제5조, 제6조 및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 기각결정 통보,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6·25전쟁 당시인 1951. 11. 13. ○군에 입대하여 1952. 10. 4. 전투에서 전사하였다. 나. 제적등본에 따르면, 고인의 사망일은 19○○. ○. ○○.로 되어 있고(병적증명서에는 사망일이 1952. 10. 4.로 되어 있음), 1954. 9. 2. 김○○과 혼인신고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출생일은 ‘19○○. ○. ○○.’로, 부는 ‘하○○’, 모는 ‘김○○’으로, 19○○. ○. ○. 부의 신고로 입적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군사원호보상법」상의 전몰군경유족으로 등록되어 성년이 될 때까지인 1974. 5. 14.까지 보훈수혜를 받았다. 라. 1991. 12. 27.「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1992. 1. 1. 시행)됨에 따라 성년자녀도 국가유공자유족 대상으로 인정되자, 청구인은 2009. 9. 28. 자신이 고인의 자녀라고 주장하며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부 사망 후에 제출된 혼인 및 출생신고는 그들이 사실혼인관계에 있었고, 사실혼 중 출생하였다하여도 위 혼인신고는 무효이고, 위 출생신고는 혼인 외의 출생으로서 인지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법률상 자녀로서의 신분관계를 가질 수 없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국가유공자의 유족이 되는 자녀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09. 10. 2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3호가목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를 전몰군경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제1항 및 제6조에 의하면, 이 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은 부 사망 후에 제출된 혼인신고는 사실혼관계로서 위 혼인은 무효이고, 혼인신고 후 이루어진 출생신고는 혼인 외의 출생으로서 인지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을 고인의 유족으로서의 ‘자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먼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응분의 예우를 하여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으로 동법을 개인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발생하는 권리·의무관계를 규율하는 「민법」의 취지와 같은 것으로 볼 수 없고, 그 유족의 범위도 「민법」상 상속인의 순위와 다르게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에서 국가유공자의 유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자녀’인지 여부는 「민법」보다는 동법의 취지에 맞는 해석을 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 이 사건의 경우, 비록 고인과 김○○ 사이의 혼인신고가 고인의 사망 이후에 이루어져 법률상 무효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고인의 자녀로 제적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고인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되어 공부에 등재되어 있는 이상 위 출생신고의 효력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고, 이해관계인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나 인지무효의 소 등을 통해서만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나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 이외에 다른 이해관계인이 그 효력을 부인하는 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청구인은 「군사원호보상법」상 전몰군경유족으로 등록되어 성인이 될 때까지인 1974. 5. 14.까지 국가(국가보훈처)로부터 연금을 수령했던 전력이 있는 점, 당시 전시상황으로 고인과 김○○ 사이의 혼인신고 다음날 청구인의 출생신고가 이루어졌고 고인이 전쟁 중 사망하여 고인으로부터 인지를 받을 기회를 상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재 고인의 법률상 친자임을 확인받을 수 있는 별도의 방법도 없으며, 이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응분의 보상을 한다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맞지 않는 점, 제적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출생일이 고인의 사망일 이후로 기재되어 있으나, 고인의 사망통보를 받을 당시 청구인은 만 2세였다는 모(김○○)의 진술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구 「군사원호보상법」상 전몰군경유족으로 등록될 당시 구체적 사실 확인을 거쳐 청구인이 고인과 사실상 친자관계에 있음을 인정받은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성년도달로 유족에서 제적된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피청구인이 그러한 사실상 친자관계에 대하여 이를 부인하거나 이의를 제기하고 있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고인의 자로 호적상에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을 고인의 자녀로서 ‘유족’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국가유공자 등 지원 및 예우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반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재결례 ◎ 09-10104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인용>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고인의 사망 후인 1954. 4. 19.에 출생신고 되었으나, 제적등본상 실제 출생일자는 1952. 4. 29.으로 동 일자는 고인의 사망 전이고, 가족들이 고인의 전사사실을 알고 사망신고를 한 1957. 4. 29. 이전 이라는 점, 청구인이 고인의 사실상의 친자라는 점에 대해서는 고인의 가족들은 물론 피청구인도 이를 다투고 있지 않고, 청구인이 고인의 자녀로 제적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것에 대해 이 사건 청구에 이르기까지 이의를 제기하는 「민법」상 다른 이해관계인이 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국가유공자예우법에서 국가유공자 등의 유족에는 「민법」상 신분관계에 의한 상속자와 달리 유족인 배우자에 사실상 배우자가 포함되고, 생부 또는 생모 외에 국가유공자 등을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부 또는 모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들을 국가유공자 등의 유족인 부모로 보고 있으므로 국가유공자 등의 ‘자녀’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도 「민법」상 신분관계 법리와는 달리 국가유공자예우법 목적에 맞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점, 당시 전시상황으로 여건상 청구인의 출생신고가 늦어졌고, 고인이 전쟁 중 사망하여 고인으로부터 인지를 받을 기회를 상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재 고인의 법률상 친자임을 확인받을 수 있는 별도의 방법이 없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민법」상 신분관계법리를 기준으로 고인의 사실상 친자라고 인정할 수 있는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예우법상 유족에서 배제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을 도모하려는 국가유공자예우법 목적에 반하므로 위법·부당하다. ◎ 09-17325 국가유공자유족등록 거부처분 취소청구 <인용> 이 사건의 경우, 비록 고인과 박○○ 사이의 혼인신고가 고인의 사망 이후에 이루어져 법률상 무효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고인의 자녀로 제적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고인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되어 공부에 등재되어 있는 이상 위 출생신고의 효력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고, 이해관계인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나 인지무효의 소 등을 통해서만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나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 이외에 다른 이해관계인이 그 효력을 부인하는 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청구인은 과거 「군사원호보상법」 상 유족으로 등록되어 성인이 될 때까지 국가로부터 연금 등을 수령했던 전력이 있는 점, 고인과 박○○ 사이의 혼인신고와 청구인의 출생신고가 같은 날 이루어진 사정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전시였던 당시의 시대상황에 비추어 볼 때, 그 주장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고인이 전쟁 중 사망한 관계로 고인이 청구인을 인지할 것을 기대할 수 없어 결국 「민법」의 원리에 따라 ‘자녀’를 정의할 경우에는 부모가 혼인신고하지 못한 상당수의 혼외자가 보상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될 우려가 크며, 이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응분의 보상을 한다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맞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고인의 자로 호적상에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을 고인의 자녀로서 ‘유족’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국가유공자 등 지원 및 예우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반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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