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은 행정병으로서 사단직할부대 전투예비 유류치환계획에 따라 유류치환 작업 중 유조차량의 후진 주차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운전병의 과실로 사망하였는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관련 별표 1 등에서 ‘화생방ㆍ탄약ㆍ폭발물ㆍ유류 등 위험물 취급, 장비ㆍ물자 등 군수품의 정비ㆍ보급ㆍ수송 및 관리(이와 직접 관련된 준비 또는 정리행위, 직무수행을 위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하거나 직무수행 종료 후 소속부대 등으로 이동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를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고인의 직무는 국가유공자요건의 기준 및 범위 중 ‘유류 등 위험물 취급과 군수품 보급ㆍ수송ㆍ관리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준비 또는 정리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위 인정사실에서 고인이 ○○대대 간부의 지시에 따라 직무수행을 한 사실이 확인되어 고인의 행위는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청구인을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관련 별표 1에서 정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제1호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고 안○○(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母이고, 고인은 2012. 4. 9. 육군에 입대하여 2013. 1. 9. 일병으로 사망제적된 자로서, 청구인은 고인이 유류치환 작업 중 유조차량을 후진 유도하다가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13. 1. 18.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의 사망이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나,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고인을 재해사망군경으로 인정한다는 이유로 2013. 7. 2.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고인은 제○○사단 ○○대대 ○중대 행정병으로 근무하던 중 2013. 1. 9. 14:30경 사단직할부대 전투예비 유류치환계획에 따라 ○○도 ○○주시 ○○동에 있는 제○○○○사단 ○○연대 및 ○○대대 통합유류고 내에서 소속부대 중사 김○○ 등 6명과 함께 유류치환 작업 중 관리책임자가 현장근무를 이탈한 상태에서 고인이 선임자로부터 명령을 받고 유류교체 작업을 위한 차량 후진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사망하였다. 나. 고인이 수행한 직무는 ‘사단 직할대 전투예비 유류치환계획’에 의한 유류치환 작업으로 사단 전체적으로 실시한 전투준비를 위한 것이었는데, 이는 단순한 부대 내의 일반적인 업무가 아닌 전투준비를 위해 사단 전체적으로 실시한 것이었고, 고인은 비록 그 직책이 행정병이었으나 관리책임자인 김○○ 하사와 안○○ 중사로부터 직무수행 명령을 받고 그 명령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것이었다. 다. 따라서 고인은 직무수행 중 사망하였고, 그 직무수행이 사단 전체적으로 시행한 전투준비를 위한 직무였던 점을 감안할 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순직군경에 해당함에도 피청구인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였고,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임은 인정되나,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고인은 행정병으로서 유류치환 작업 중 유조차량의 후진 주차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운전병의 과실로 인해 흉부복부 압궤손상으로 사망하여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사망하였음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순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다만, 고인은 사단 직할부대 전투예비 유류치환계획에 의거하여 상관지시 하에 수행한 직무수행 중 안전사고로 사망한 경위가 확인되어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상 재해사망군경 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항, 제4조, 제74조제1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5조, 제7조, 제91조, 별표 1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사실확인서, 수사보고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고인의 母이고, 고인은 2012. 4. 9. 육군에 입대하여 2013. 1. 9. 일병으로 사망제적된 자로서, 청구인은 고인이 유류치환 작업 중 유조차량을 후진 유도하다가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13. 1. 18.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2013. 1. 9.자로 제○○○○부대 의무대에서 작성한 사망진단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사망일시: 2013. 1. 9. 15:56 이전 ○ 사망의 종류: 교통사고 ○ 사망의 원인 - 직접사인: 급성심부전, 저혈량성 쇽(추정) - 중간선행사인: 부정맥, 혈관손상(추정) - 선행사인: 흉부복부 압궤손상 다. 2013. 1. 16. 제○○○○사단 공병대대장이 확인한 사망확인조서에 따르면, 고인은 소속대 행정병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2013. 1. 9.(수) 사단 직할부대 전투예비 유류치환계획에 의거 ○○ ○○주시 ○○동 소재 제○○○○사단 포병연대 및 공병대대 통합유류고 내에서 소속대 중사 김○○ 등 6명과 함께 유류치환 작업 중 같은 날 15:30경 사고자(○○사단 ○○대대 일병 송○○)가 운전하는 사고차량(○○○○-283호, 2.5t 군용유조차량)을 유류고 적화대로 후진주차시키기 위해 차량 후미에서 손짓하며 유도하다 사고차량 좌측 후미와 유류고 적화대(시멘트 구조물) 사이에 압박당해 쓰러진 뒤 15:40경 ○○연대 앰블런스를 이용, 서울 중랑구 신내동 소재 서울의료원으로 후송치료 중 20:10경 응급처치(심폐소생술)를 실시하였으나 상태가 악화되어 압박에 의한 심정지로 사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2013. 1. 22.자로 제71보병사단 헌병대에서 작성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의사건 조사결과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피의자: 송○○(만 21세, 제○○○사단 ○○대대 ○중대 소속) ○ 범죄사실 - 피의자는 소속대 운전병직에 근무하는 자로서, 2013. 1. 9.(수) 14:30경 공병대대 유류치환 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사단 본부대간부 선탑 하에 사고차량을 운전하여 ○○도 ○○○시 ○○동에 있는 ○대대 통합유류고로 이동 후 같은 날 15:30경 ○대대 간부(중사/ 진 김○○)의 지시로 유류고에 저장된 드럼(경유)을 유조차량 탱크로 옮겨 싣는 작업을 준비하기 위해 좌측 후미에서 손짓으로 유도하는 피해자의 신호에 따라 후진하다 사고차량 좌측 후미와 유류고 적화대 콘크리트 구조물 벽면 사이에 피해자를 압박시켜 사망하게 함 ○ 참고사항 - ○○대대 중장비 정비관 하사 김○○ 등 관계관 6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 예정임 마. 2013. 3. 13.자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소속: ○○사단 ○ 입대년월일: 2012. 4. 9. ○ 사망년월일: 2013. 1. 9. ○ 사망장소: ○○○○지구 ○ 사망원인 및 원상병명: 순직 ○ 사망경위 - 고인은 2012. 4. 9. 육군훈련소로 입대하여 2012. 5. 19.부로 ○○사단 ○○대대 1중대 행정병으로 근무해오던 중 2013. 1. 9.(수) 14:30경 유류치환 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유류고로 이동한 후 15:30경 유조차량을 후진주차 시키기 위해 차량 후미에서 운전자에게 손짓으로 알려주던 중 차량이 후진하다가 차량 좌측 후미와 유류고 적화대 사이에 압박당하여 쓰러진 뒤 15:40경 소속대 구급차를 이용, 민간병원으로 후송치료 중 20:10경 압박에 의한 흉부복부 압궤손상으로 사망함 사. 2013. 6. 18.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상의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3. 7. 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고인은 행정병으로서 유류치환 작업 중 유류고 적화대 후진주차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운전병의 과실로 흉부복부 압궤손상으로 사망한 기록으로 보아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사망하였음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순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 한편, 고인이 사단 직할부대 전투예비 유류치환계획에 의거 상관지시 하에 수행한 직무수행 중 안전사고로 사망한 경위가 확인되어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상 재해사망군경 요건에 해당함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순직군경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를 재해사망군경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국가유공자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제2호(2-1 가목)에서는 군인(군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경계ㆍ수색ㆍ매복ㆍ정찰, 첩보활동, 화생방ㆍ탄약ㆍ폭발물ㆍ유류 등 위험물 취급, 장비ㆍ물자 등 군수품의 정비ㆍ보급ㆍ수송 및 관리, 대량살상무기(WMD)ㆍ마약 수송 등 해상불법행위 단속, 군 범죄의 수사ㆍ재판, 검문활동, 재해 시 순찰활동, 해난구조ㆍ잠수작업, 화학물질ㆍ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취급, 인명구조ㆍ재해구호 등 대민지원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수행(이와 직접 관련된 준비 또는 정리행위, 직무수행을 위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하거나 직무수행 종료 후 소속부대 등으로 이동하는 행위를 포함한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나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은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질병이 발생하거나 그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이 법에 따른 국가유공자 요건 기준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은 행정병으로서 사단직할부대 전투예비 유류치환계획에 따라 유류치환 작업 중 유조차량의 후진 주차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운전병의 과실로 사망하였는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관련 별표 1 등에서 ‘화생방ㆍ탄약ㆍ폭발물ㆍ유류 등 위험물 취급, 장비ㆍ물자 등 군수품의 정비ㆍ보급ㆍ수송 및 관리(이와 직접 관련된 준비 또는 정리행위, 직무수행을 위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하거나 직무수행 종료 후 소속부대 등으로 이동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를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고인의 직무는 국가유공자요건의 기준 및 범위 중 ‘유류 등 위험물 취급과 군수품 보급ㆍ수송ㆍ관리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준비 또는 정리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위 인정사실에서 고인이 ○○대대 간부의 지시에 따라 직무수행을 한 사실이 확인되어 고인의 행위는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청구인을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관련 별표 1에서 정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제1호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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