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당초 고인이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이하 ‘제14호’라 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후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답변서에서는 고인이 제14호의 규정에 명확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동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이하 ‘제13호’라 한다)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바, 제14호는 ‘의무복무자로서 복무 중 발생한 질병이나 진단 또는 치료받은 질병으로 전역하고 그 질병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전역한 후 2년 이내에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사람’이고 제13호는 ‘의무복무자(비무장지대에 인접한 초소, 해안, 함정 등에서 경계근무를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로서 복무 중 사망한 사람(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인과관계가 명백하게 없는 이유로 사망한 사람 및 법 제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로 사망한 사람은 제외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제14호와 제13호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을 함에 있어서 전혀 다른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고 있는 것이어서 피청구인이 당초 고인이 제14호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가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답변서에서 고인이 제13호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처분사유를 추가 내지 변경하는 것은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아니한 별개의 사유를 내세운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고인은 복무 중 사망한 자로서 복무 중 발병한 질병 등으로 전역하고 그 질병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이 아니어서 제14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고인이 제14호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故 이○○(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父이고, 고인은 2013. 3. 25. 공군에 입대하여 2013. 9. 29. 일병으로 사망전역한 자로서, ‘두개골 골절 및 지주막하/경막하 출혈로 생긴 심폐정지’(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를 신청상이로 하여 2013. 10. 14.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가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는 인정하지 아니하지만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는 해당된다는 이유로 2014. 1. 15.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고인은 공군 제○○전투비행단 ○○전대 헌병대대에서 헌병(출입통제병)으로 근무하던 중 2013. 9. 17. 00:45경 복통을 호소하며 대변이 마렵다고 2차례 소대 상황실로 대체근무를 요청하였으나, 일직장교가 경계근무 순찰 중이라 하여 계속 근무를 서다가 갑자기 쓰러지면서 콘크리트 바닥에 머리를 심하게 부딪쳐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긴급후송되었다. ○○대학교병원에서 ‘중증 뇌좌상 및 뇌내출혈’ 진단을 받고 수술하였으나 의식불명 상태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다가 뇌간부전으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하였는 바, 이는 업무부담과 감정적 긴장요인과 더불어 직무수행 중 사고로 인한 것이므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초소 근무로 인해 미주신경병 실신이 발현하여 쓰러져 사망에 이른 것임을 감안할 때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고인을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제14호 소정의 ‘의무복무자로서 복무 중 발생한 질병이나 진단 또는 치료받은 질병으로 전역하고 그 질병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전역한 후 2년 이내에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심사한 것은 비록 고인의 사망 경위가 해당 규정과 명확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해당 규정을 ‘의무복무자로서 복무 중 발생한 질병으로 복무 중 사망한 자’까지 확대 해석하여 ‘갑자기 쓰러져 뇌좌상 및 뇌내출혈로 사망에 이른 고인’을 보훈보상대상자로 결정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고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고인의 父이고, 고인은 2013. 3. 25. 공군에 입대하여 2013. 9. 29. 일병으로 사망전역한 자로서, 이 사건 상이를 신청상이로 하여 2013. 10. 14.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공군참모총장의 2013. 10. 18.자 국가유공자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사망연월일: 2013. 9. 29. ○ 사망장소: ○○ ○○대병원 ○ 사망원인 및 원상병명: 두개골 골절 및 지주막하/경막하 출혈(초소 근무 중 쓰러짐) ○ 사망경위: 2013. 9. 16. 근무시간에 정문 초병 근무를 서는 도중 2013. 9. 17. 00:45경 복통을 호소하며 ‘대변이 마렵다’고 소대 연락하여 ‘대체 상번자’를 요청하였으며 (1분 뒤 현기증이 날 정도로 배가 아프다고 호소, 재차 소대에 전화함), 00:49경 기작과 일직 장교가 순찰 중 초소 앞 이동형 선반에 근무 중인 고인이 갑자기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쓰러져, 소대 보고 및 구급차 출동 전 응급조치(심폐소생술 등)함. 01:09경 구급차 도착 후 군의관이 환자 상태 파악 후 부상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하여 ○○대학교 병원에 긴급 후송되어 02:14경 최초 CT 촬영 결과 ‘지주막하/출혈’로 진단, 상태 악화로 15:50경 응급수술을 시작, 마취 시작 시 심정지 발생하여 제세동 후 수술을 재개하였으나 ○○대학교병원 집도 의사가 환자 상태가 악화되어 수술을 포기, 중환자실로 이동하여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약물 치료를 받던 중, 초소 근무로 쓰러지면서 생긴 외상으로 인한 두개골 골절 및 지주막하/경막하 출혈로 생긴 심폐정지로 ○○ ○○대병원에서 2013. 9. 29. 00:02경 사망함 다. ○○대학교 ○○병원의 2013. 9. 29.자 사망진단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사망일시: 2013. 9. 29. 00:02 ○ 사망의 원인 - (가) 직접사인: 뇌간부전 - (나) (가)의 원인: 중증뇌부종 - (다) (나)의 원인: 중증뇌좌상 및 뇌내출혈 - (라) (다)의 원인: 공란 ○ 사망의 종류: 외인사 ○ 사고 종류: 추락 라. 공군참모총장의 2013. 9. 30.자 사망(순직)확인서에는 고인이 군 복무 중 2013. 9. 29. ○○ ○○시에서 사망(순직)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2013. 9. 29.자 전공사망 심사의결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상이경위 - 2013. 9. 16. 22시-03시 사이 정문 초병 근무 중 복통을 호소하며 ‘대변이 마렵다’고 연락하여 대체 상번자를 요청하고 1분 뒤 ‘현기증이 날 정도로 배가 아프다’며 재요청함 - 00:49경 기작과 일직장교 순찰 중 초소 앞 이동형 선반에 근무 중인 고인이 갑자기 쓰러져... ○○ ○○대병원으로 01:20 긴급 후송조치함 - 02:14경 최초 CT 촬영 결과 뇌질환 등 발견되지 않았으며, ‘외상성 두개골 골절 및 지주막하/경막하 출혈’로 진단하고... 2013. 9. 29. 00:02경 초소 근무 중 쓰러지면서 생긴 외상으로 인한 두개골 골절 및 지주막하/경막하 출혈로 생긴 심폐정지로 ○○ ○○대병원에서 사망함 ○ 전공사상구분: 순직(2-1) 바. 공군 제○○전투비행단 헌병대대의 2013. 10. 21.자 사망사고 조사결과 보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사고원인 - 일반적인 경우 복통으로 인해 고통스러운 경우 대부분 그 자리에 앉거나 편한 자세를 취하는데 반해 고인은 상황실로부터 기작과 일직장교 순찰이 도착했다는 연락을 받고 정자세로 근무를 서야 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과 기작과 일직장교가 초소에 도착한 직후 갑자기 뒤로 넘어진 상황은 참을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그 자리에 앉거나 편한 동작을 취하지 못하고 근무자세를 유지할 수 밖에 없었던 당시 상황을 추정 - 19전비 의무대대장에 의하면 건장한 성인남자의 갑작스런 실신원인은 혈관미주신경성 실신, 부정맥 등이 있으나 사망자의 경우 실신 전 변의를 호소하여 상황실신을 배제할 수 없다는 소견 - 고인은 24시간 교대근무로 인한 신체리듬의 변화와 근무 특성상 장시간 서서 근무함으로 인한 근무피로와 기작과 일직순찰이라는 긴장된 상황 속에서 변의 및 복통을 참고 근무해야 하는 어려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고(상황실신 가능성 있음)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아스팔트 바닥에 충격한 것으로 판단됨 사. 보훈심사위원회는 2013. 12. 18.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고인을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4. 1. 15. 보훈심사위원회의 위 의결 내용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함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 다 음 - ○ 보훈심사위원회 본회의시 ‘복통호소 및 대변 마렵다는 증상은 전형적인 미주신경성 실신의 조기 증상임. 미주신경성 실신 당시 혈압이 떨어지고 있는데, 서 있어야 하다 보니 혈압이 더 떨어져 정신을 잃고 쓰러진 것으로 보여짐’이라는 참석 전문위원의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었음 ○ 고인은 입대 6개월 경 초병근무 중 수상하여 ‘중증 뇌좌상 및 뇌내출혈’ 발병한 것으로 확인되고, 동 상병 진단 하에 민간병원 입원치료 중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나, 미주신경성 실신에 의해 쓰러져 동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는 보훈심사 본회의 참석 전문위원의 의학적 소견을 감안 시, 이는 국가수호ㆍ안전보장 등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중 사고라기보다 미주신경성 실신에 의해 쓰러져 상이를 입은 것으로 본인 질병에 의한 부상으로 판단되어, 고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순직군경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나, 고인을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재해사망군경으로 인정하며, 이는 동법 시행령 별표 1의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제14호에 해당함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ㆍ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은 순직군경으로,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은 재해사망군경으로 각각 인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참조),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11842 판결 참조). 한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제13호에서는 의무복무자(비무장지대에 인접한 초소, 해안, 함정 등에서 경계근무를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로서 복무 중 사망한 사람(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인과관계가 명백하게 없는 이유로 사망한 사람 및 법 제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로 사망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14호에서는 의무복무자로서 복무 중 발생한 질병이나 진단 또는 치료받은 질병으로 전역하고 그 질병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전역한 후 2년 이내에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사람은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당초 고인이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이하 ‘제14호’라 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후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답변서에서는 고인이 제14호의 규정에 명확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동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이하 ‘제13호’라 한다)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바, 제14호는 ‘의무복무자로서 복무 중 발생한 질병이나 진단 또는 치료받은 질병으로 전역하고 그 질병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전역한 후 2년 이내에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사람’이고 제13호는 ‘의무복무자(비무장지대에 인접한 초소, 해안, 함정 등에서 경계근무를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로서 복무 중 사망한 사람(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인과관계가 명백하게 없는 이유로 사망한 사람 및 법 제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로 사망한 사람은 제외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제14호와 제13호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을 함에 있어서 전혀 다른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고 있는 것이어서 피청구인이 당초 고인이 제14호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가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답변서에서 고인이 제13호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처분사유를 추가 내지 변경하는 것은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아니한 별개의 사유를 내세운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고인은 복무 중 사망한 자로서 복무 중 발병한 질병 등으로 전역하고 그 질병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이 아니어서 제14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고인이 제14호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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