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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3198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장○○ 경기도 ○○시 ○○면 ○○리 564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3.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들인 고 강△△(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1994. 4. 15. 지방소방사에 임용되어 1998. 3. 1.부터 ○○소방서 관할 ○○파출소 ○○파견소에서 24시간 교대근무를 하다가 과로로 인한 뇌출혈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0. 8. 3.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의 사망원인이 동정맥기형에 의한 뇌실내혈종이며 고인의 동정맥기형은 선천성이므로 이는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1. 1. 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고인은 지방소방사로 임용 당시 심신이 건강하였으며, 1994. 4. 15. 지방소방사로 임용을 받아 근무하다가 1998. 3. 1.부터 ○○소방서 ○○파출소 ○○파견소로 전보되어 24시간 교대근무와 봄철 소방안전대책과 관련하여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근무일에는 각종 구조출동과 화재출동, 산불방지와 소방장비 점검 등을 하고, 비번일에도 정기 지리조사 및 소방검사, 재래시장 점검, 산림내 사찰ㆍ민가 및 축사 현황조사 등으로 과로하다가 1998. 4. 7. 근무 중 갑자기 심한 두통과 구토증세을 일으켜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나. 경기도 ○○시 소재 ○○병원에서 진단 결과 뇌출혈(의심)로 진단을 받고 입원하라는 권유를 받았으나, 고인은 근무여건상 입원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귀소하여 근무를 마친 후 치료를 받았으며, 다음 날도 정상근무를 마친 후 치료를 받았으나 1998. 4. 10. 자택에서 다시 두통과 구토증세를 일으키고 고인이 자신의 차량으로 병원으로 가다가 차 안에서 구토를 하고 의식을 잃고 있는 것을 고인의 친구가 발견하여 자택으로 이송하였으나 호전되지 아니하여 오산시 소재 △△병원과 ○○시 소재 ○○대학교병원으로 후송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소생가망이 없다고 하여 ○○시 소재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며 1998. 4. 14. 직접사인 뇌실질내혈종, 중간선행사인 동정맥기형으로 사망하였다. 다. 청구인은 고인의 사망재해에 대하여 공무수행 중 과로가 원인이 되어 뇌출혈이 발병하였고, 근무여건상 적절한 치료를 못하여 사망하였으므로 공무상 재해라는 이유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유족보상금을 청구하였으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고인의 혈관이 선천적인 혈관기형(동정맥기형)으로 사적(운동)행위 도중 파열되어 사망하였으므로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보상금지급을 거부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에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서울행정법원에서는 고인이 공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뇌출혈이 유발되어 사망하게 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은 공무원연금법상 소정의 유족보상금을 수령하였다. 라. 고인은 근무일에는 24시간 내내 긴장된 가운데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비번일에도 각종 업무로 인하여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함으로써 극심한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뇌출혈이 발생하였으며, 서울행정법원에서도 고인은 공무로 인한 과로사로 판결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고인의 사망과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동정맥기형은 동맥과 정맥사이에 모세혈관을 두지 아니하고 동맥과 정맥이 직접 연결되는 혈관의 이상연결로서 원인은 선천적인 것과 후천적인 것이 있는데, 후천적인 동정맥기형은 부상을 입은 다음에 발생하는 것이며 선천적인 것은 태아기의 발달과정에서 동맥이 직접 정맥과 연결되는 동정맥기형이 발생하게 되며 동정맥기형은 출생 당시부터 이미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청소년기에 성장을 하면 기형의 크기도 함께 커질 수 있으므로 고인은 특별한 외상없이 선천적인 동정맥기형에 의한 뇌실내혈종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는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1호ㆍ제2항, 제5조,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서울행정법원 판결문,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고인이 1994. 4. 15. 지방소방사에 임용되어 1998. 3. 1.부터 ○○소방서 관할 ○○파출소 ○○파견소에서 24시간 교대근무를 하다가 과로로 인한 뇌출혈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0. 8. 3.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소방서 ○○파출소에 근무중인 청구외 조○○가 작성한 이송경위서에 의하면, 위 조○○는 1998. 4. 7. 22:55경 상황실장으로부터 ○○파견소로 급히 출동하라는 연락을 받고 구급차를 운전하여 ○○파견소에 도착하여 두통과 구토가 있다는 고인을 ○○병원 응급실로 이송하였으며, 의사가 정밀검사를 위하여 입원하라고 하였으나 고인이 근무여건상 입원은 곤란하다고 하여 응급처치 후 귀소하여 정상근무에 임하였다고 되어 있다. (다) 청구외 윤○○의 목격자진술서에 의하면, 1998. 4. 10. 21:10경 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친구(고인)의 차가 도로 옆에 빠져있는 것을 보고 가보니 고인이 조수석 옆으로 쓰러져 있었고 흔들어도 반응이 없어 친구를 불러내어 고인을 일으켜 세우고 입가의 이물질을 닦아낸 후 고인의 자택으로 이송하였다고 되어 있다. (라) 1998. 4. 11. ○○소방서장이 작성한 소방공무원 상병발생보고서에 의하면, 고인의 상병정도는 “뇌출혈 판정(현재 회복불가능)”으로, 인지경위는 “1998. 4. 10. 경기도 ○○시 ○○면 ○○리 도로(자택에서 1㎞ 정도 떨어짐)옆 차 안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던 상병자를 주민이 발견하여 △△소방서 구급대에 연락, 후송조치”로, 현재상태는 “뇌세포가 많이 죽어있어 수술이 성공한다고 해도 식물인간이 될 가능성이 높고 현재로선 회복불가능 상태로 판단하고 있음”이라고 되어 있다. (마) 1998. 4. 14. 경기도 △△시 △△동 소재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자발성 뇌실내 출혈 및 혈종”으로, 치료의견은 “상기 환자는 상기 병명하에 합병증 및 미발견증이 없는 한 진단일로부터 약 6개월간의 안정가료가 요함(단, 초진소견이므로 추후 미발견시 추가 병명이나 진단이 있을 수 있음)”이라고 되어 있다. (바) 1998. 4. 15. 경기도 ○○시 ○○동 소재 ○○병원에서 발급한 고인의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발병일시는 “1998. 4. 7.(추정)”로, 사망일시는 “1998. 4. 14. 17:55”으로, 고인의 사망원인의 직접사인은 “뇌실내혈종”으로, 중간선행사인은 “동정맥기형”으로 기록되어 있다. (사) 1998. 6. 17. ○○소방서장이 작성한 사망경위서에 의하면, 고인은 1996년 건강진단 당시에는 아무런 이상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고인이 ○○파출소에서 구조대원(1997. 8.~1998. 2.)으로서 많은 업무량을 차질없이 수행하였으며 1998. 3. 1.부터 ○○파견소에서 24시간 교대근무를 하였는데 소방관 1명이 각종 재난출동, 차량 및 장비점검 등을 하여야 하므로 업무량이 많고 비번일에도 소방검사, 지ㆍ수리조사, 특별근무 등으로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과로하였으며, 특히 1998. 3. 31.~1998. 4. 5.(6일간) 대통령 해외순방기간 특별경계근무 등 격무에 시달리다가 이로 인하여 발병ㆍ악화된 것으로 판단한다고 되어 있으며, 고인은 발병 전 1달간(1998. 3. 3.~1998. 4. 4.) 77시간의 시간외 근무를 한 것으로 되어 있다. (아) 청구인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유족보상금을 신청하였으나 1998. 10. 14. 부지급처분되자 청구인이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며, 2000. 6. 21.자 서울행정법원의 판결문(99구17568)에 의하면 “망인은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격일로 돌아오는 근무일에는 24시간 내내 긴장된 가운데 상당히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비번일에도 각종 업무로 인하여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함으로써 극심한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려 온 점, 비록 망인의 중간선행사인으로 작용한 동정맥기형이 선천성질환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서 뇌출혈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특히 동정맥기형이 있는 상태에서 심하게 과로를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출혈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지는 점, 망인의 뇌출혈이 공무상 과로ㆍ스트레스 이외의 다른 요인에 의하여 촉발되었다고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설령 망인이 최초 발병 당일 아령등을 이용해서 운동을 한 것이 어느 정도 뇌출혈의 발병에 관여하였다 할지라도 그와 같은 기초체력 연마활동이 망인의 직무와 무관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공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뇌출혈이 유발된 나머지 사망하게 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망인은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의 이 사건 부지급처분은 위법하다.”라고 되어 있다. (자) 2000. 7. 25.○○이사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사망원인 및 원상병명은 “뇌실내혈종, 동정맥기형”으로, 관련 기준번호는 “지원대상자 2-13”으로 되어 있다. (차) 2000. 12. 22. 보훈심사위원회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는 당초 유족보상금 부지급대상으로 결정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의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 취소판결에 의하여 유족보상금 지급대상으로 결정하였음이 확인되나, 고인은 특별한 외상없이 선천적인 동정맥기형에 의한 뇌실내혈종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이므로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며, 국가유공자둥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요건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1. 1. 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의 제1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이 직접의 원인이 되어 부상 또는 질병을 일으키는 경우는 물론이고, 기존의 질병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인한 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서 재발 또는 악화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그 인과관계 또한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 고인은 소방공무원으로 재직중 2명이 격일로 근무하면서 근무일에는 24시간 내내 긴장된 가운데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비번일에도 각종 업무로 인하여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한 점, 비록 고인의 중간선행사인으로 작용한 동정맥기형이 통상적으로 선천성질환으로 분류되기는 하지만, 동 질병을 그것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서 뇌출혈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특히 동정맥기형이 있는 상태에서 심하게 과로를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출혈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지는 점, 고인의 뇌출혈이 공무상 과로ㆍ스트레스 이외의 다른 요인에 의하여 촉발되었다고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고인이 1998. 3. 1.자로 근무처를 옮겼으며 동 시점이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기간이고 관할구역에 대한 업무파악과 지ㆍ수리조사 및 대통령 해외순방으로 인한 특별경계근무 등으로 질병이 발병하기 전 한달 동안 77시간의 시간외 근무를 하면서 과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고인은 공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뇌출혈이 유발된 나머지 사망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고인의 사망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사망원인이 선천적인 질병으로 인한 것이어서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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