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3118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서○○ 대구광역시 ○○구 ○○동 97-5번지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9. 5.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친인 망 서◇◇(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대구광역시 ◇◇군 ◇◇면 ◇◇동에서 ○○청년단원(◇◇동 단장)으로 활동하던 중 지역경찰과 합동하여 좌익남로당 지하당원을 색출ㆍ섬멸하는 작전을 수행하다가 1949. 10. 13. 적에 체포되어 피살되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대한청년단 ◇◇동단장으로 활동하다가 좌익 남로당원 또는 공비에 의하여 피살되었음은 수긍하나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사망하였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1999. 4. 2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고인이 대한청년단 지역단장(◇◇동)으로 지역경찰과 합동하여 좌익남로당 지하단원을 색출ㆍ섬멸하는 작전을 수행하던 중 적에 체포되어 피살되었음이 경찰청이 발급한 사실확인서로써 확인될 뿐만 아니라, 1963년 치안본부의 조사내용에도 고인이 1949년 대한청년단 ◇◇동단장을 맡아 좌익 남로당 지하당원을 분쇄하고 징벌소탕에도 출동하여 활약하던 중 공비유격대원에 납치되어 대구광역시 ◇◇군 ◇◇면 □□동 ○○고개에서 피살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행정자치부 상훈과 상훈기록카드에는 1963. 10. 11. 고인의 국무총리표창수여사실이 기록되어 있으며, 정부로부터 받은 개인표창수장을 보관하고 있고, 당시 반공청년단원으로 활동하신 분과 목격자 그리고 문중사람들의 인우보증에 의하여 위 주장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고인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사망하였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으며, ‘전국순국반공청년운동자명부’는 권한있는 기관에서 확실한 근거에 의해 작성된 공신력있는 근거자료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고인이 대한청년단 지역단장으로서 반공운동을 하였던 사실과 적에게 체포되어 1949. 10. 13. 좌익 남로당원 또는 공비에 의하여 피살되었음은 수긍이 되나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사망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사단법인 대한민국건국회에서 보관중인 ‘전국순국반공청년운동자명부’도 권한있는 기관에서 확실한 근거에 의하여 작성된 공신력 있는 근거자료로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3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74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통보,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록신청서, 전국순국반공청년운동자명부, 상훈기록카드, 대한민국 건국청년운동사, 순국사실확인서(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사단법인 대한민국건국회(회장 손진)가 확인ㆍ보관하고 있는 고인에 관한 활동기록자료에 의하면, 순국투쟁개황란에 “고인은 1945년도 대한청년단 ◇◇면 ◇◇동단장을 역임하여 좌익분자 남로당 지하당원을 분쇄하고, 징벌소탕에도 출동하여 활약하여 오던 중 산에 있던 공비유격대원에 납치되어 ◇◇면 □□동 ○○고개에서 피살(이상 한문으로 기록됨)”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나) 건국청년운동협의회(현 대한민국건국회)가 1989. 12. 20. 발행한 ‘대한민국 건국청년운동사’에 의하면, 고인의 성명이 1945. 8. 15. ~ 1950. 6. 24.기간 순국한 동지의 명단에 들어있다. (다) 행정자치부(상훈과)의 1999. 1. 15.자 상훈기록카드에 의하면, 고인이 1963. 10. 11. ‘순국반공청년운동유공자’로서 국무총리표창(훈기번호: 0007167)을 받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청구인은 증거물로 개인표창수장 사진을 제출하였다. (라) 경찰청장의 1999. 3. 10.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1919. 1. 5. 출생한 고인이 ‘대구 대한청년단 ◇◇면 ◇◇동 단장’으로 1949. 10. 13. 대구광역시 ◇◇군 ◇◇면 ○○고개에서 좌익남로당원에게 피살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사망경위란에는 “고인은 대구 대한청년단 ◇◇면 ◇◇동 단장으로 지역경찰과 합동하여 좌익남로당 지하당원을 색출ㆍ섬멸하는 작전을 수행하던 중 1949. 10. 13. 적에 체포되어 피살”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1999. 4. 6. 고인이 대한청년단 지역단장으로 반공운동을 한 사실과 적에게 체포되어 피살되었음은 수긍이 되나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사망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사단법인 대한민국건국회에서 보관중인 ‘전국순국반공청년운동자명부’도 권한있는 기관에서 확실한 근거에 의하여 작성된 공신력 있는 근거자료로 인정하기 곤란하여 국가유공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으며, 피청구인은 1999. 4. 2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바) 인우보증인들의 1999. 5. 11.자 순국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 서□□(만73세)외 9명의 문중사람 및 청구외 윤○○(만65세)외 4명의 목격자는, 고인이 순국당시 ◇◇동 동장으로서 비슬산에서 잦은 공비의 출몰로 사회가 혼란할 때 국가로부터 대한청년단 ◇◇동단장으로 임명되어 좌익남로당 지하당원들로부터 동민을 보호하고 지역치안유지를 위해 경찰과 합세하여 큰 전과도 거두었으며, 남로당 지하당원 색출ㆍ섬멸작전 수행중 1949. 10. 13. 대구광역시 ◇◇군 ◇◇면 □□동 ○○고개에서 남로당 지하당원에게 체포되어 피살된 것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74조의 규정에 의하면, 청년단원 등으로 전투 또는 이에 준한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자는 국가유공자인 전몰군경 등으로 보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사단법인 대한민국건국회가 확인ㆍ보관하고 있는 고인의 순국투쟁에 관한 기록, 고인이 1963. 10. 11. ‘순국반공청년운동유공자’로서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사실 및 개인표창수장 사진, 경찰청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및 인우보증인들의 순국사실확인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고인은 대한청년단 지역단장 직책으로 좌익분자들로부터 동민을 보호하는 활동을 하였고 지역경찰과 합동하여 좌익남로당 지하당원을 색출ㆍ섬멸하는 작전을 수행하던 중 1949. 10. 13. 적에 체포되어 대구광역시 ◇◇군 ◇◇면 □□동 ○○고개에서 피살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고인이 당시 지역경찰과 합동하여 좌익남로당 지하당원을 색출ㆍ섬멸하는 작전을 수행하던 중 적에 체포되어 피살된 것은 전투 또는 이에 준한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고인이 반공운동을 한 사실과 적에 체포되어 피살되었음은 일응 수긍하면서도 전투 또는 이에 준한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전국순국반공청년운동자명부’를 공신력 있는 근거자료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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