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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7630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한 ○ ○ 충청남도 ○○시 ○○동 194 대리인 변호사 정 ○ ○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10.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고 김○○(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우체국 관내 △△우체국장으로 근무중이던 2000. 3. 30. 관서장회의 참석 및 보험모집 출장을 마친 후 자가 운전하여 귀청하다가 과속으로 추락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2000. 7. 10.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의 사망원인인 교통사고가 고인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2000. 9. 1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은 성실히 공무를 수행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 명백하므로 당연히 순직공무원이라 할 것임에도, 피청구인은 고인의 사고 당시 운행속도가 초과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라고 성급히 판단하여 이 건 처분을 한 바, 단순한 속도위반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소정의 중과실이 아니고 기타 단순한 제한속도 초과사실만을 중과실로 볼 근거가 없음에도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고인은 제한속도가 시속 60㎞인 편도 1차선 커브길에서 안전운전에 유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한속도보다 시속 39㎞를 초과한 99㎞/시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조향장치 급조작으로 길 옆으로 추락ㆍ전복하는 사고를 당하여 사망한 바, 이는 고인의 중과실로 인한 사고이므로 고인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1호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자가 분명하고,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1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사망경위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2000. 6. 27. ○○공단이사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의 기재에 의하면, 고인은 6급 국가공무원으로 ○○우체국 관내 △△우체국장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2000. 3. 30.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 (나) ○○경찰서장이 발급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의하면, 고인은 2000. 3. 30. 16:00경 편도 1차로 굽은 도로상을 시속 약99㎞로 진행중 운전하던 차량이 우측으로 이탈하려 하자 핸들을 좌측으로 급조작하여 차량이 틀리면서 반대차로를 가로질러 도로 좌측 논에 전도된 단독사고로 기재되어 있으며, 고인의 위반사항은 “〔속도위반(60+39㎞/h〕”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2000. 4. 25. ○○우체국장이 발급한 사망경위서에 의하면, 고인은 사고당일 오전 8:30에 출근하여 관서장회의 참석과 보험모집을 위해 11:00경 출타하였으며 관서장회의를 마치고 16:00경 본인 승용차로 운전하던 중 충청남도 ○○군 △△면 ○○리 ○○목장 근처에서 부주의로 교통사고를 당하여 그곳을 지나가던 주민에게 목격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병원 도착전에 이미 사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충청남도 ○○군 ○○읍 소재 ○○병원에서 2000. 3. 30. 발급한 시체검안서의 직접사망원인은 “두강내 출혈(추정)”로 기재되어 있다. (마) 2000. 9. 1. 보훈심사위원회는 고인이 자가운전으로 출장업무 수행후 귀청하다가 제한시속 60㎞인 편도 1차선 커브길에서 안전운전에 유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속 99㎞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조향장치 급조작으로 발생한 사고는 본인의 중과실로 인한 사고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4조제1항제11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공무로 사망한 자와 그 유족은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는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3조의2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나 관련법령 또는 소속상관의 직무상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는 순직공무원 등의 인정기준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 바, 고인이 공무수행중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것만으로 고인이 당연히 순직공무원 등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의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순직공무원 등의 인정기준의 예외사항인 본인의 중과실 등이 없어야 비로소 고인이 순직공무원으로서 소정의 예우를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이 제한속도인 시속 60㎞보다 39㎞를 초과한 시속 99㎞의 속도로 편도 1차선의 굽은 도로를 운전하여 가다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길 아래 논으로 추락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분명하고, 달리 객관적인 반증이 없는 한 고인에게 중과실에 의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며, 따라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국가유공자유족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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