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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3782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313-23 8/5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6. 12.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인의 아들인 청구외 이△△이 군복무중 치핵이 발병하여 국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1995. 11. 25. 고교동창생인 청구외 임○○에 의하여 칼에 찔려 사망하자 이를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위 이△△의 사망사고는 위 임○○과의 사적인 원한관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1996. 9. 25.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유족등록비해당자로 결정ㆍ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들인 위 이△△은 부대장을 비롯하여 전우들이 이구동성으로 모범군인이었다고 칭송할 정도로 군복무에 충실하다가 병치료를 위하여 군병원에 입원중 사망하였으므로 이는 순직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당시 사고정황을 도외시한채 일반사망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위 이△△이 군복무중 치핵으로 군병원에 입원치료를 받던 중 병원면회실로 위 임○○이 찾아와 고교시절의 폭행에 대한 사과를 받고자 하였으나 “3년전일인데 너 정신병자가 아니냐”라는 위 이△△의 말에 위 임○○이 격분하여 소지하고 있던 식칼로 위 이△△을 난자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 바, 이 건 사망사고는 비록 군병원내에서 발생하였으나 사적인 원한관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라 판단하여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위 이△△을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의한 순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유족등록비대상자로 결정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는 동법에 의한 예우를 받는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3조의2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직군경의 기준은 별표 1에 의하되, 장난ㆍ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의 경우에는 그 기준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6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유공자ㆍ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요건과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의 요건을 확인한 후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 법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의한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0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및 결정에 관한 권한을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및 국가유공자유족등록비대상통보서와 청구인이 제출한 관련자료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위 이△△이 1994. 5. 23. 군에 입대하여 복무중 치핵으로 국군○○병원에 입원치료를 받던 중 위 임○○의 칼에 난자당하여 사망한 사실, 위 임○○이 위 이△△의 소속부대 및 병원에 8회에 걸쳐서 고교시절에 폭행당한 것에 대하여 사과를 받기 위하여 면회를 갔으나 사과를 받지 못하였는데, 사고당일 1995. 11. 25. 위 병원면회실에서 있은 면회중에도 사과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3년전 일인데 너 정신병자가 아니냐”라는 위 이△△의 말에 격분하여 소지하고 있는 식칼로 위 이△△을 난자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이△△의 사망은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위 임○○과의 사적인 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비록 위 이△△이 군병원내에서 사망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순직군경의 소정요건인 직무수행중에 사망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유족등록비대상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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