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0908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엄 ○ ○ 경기도 ○○시 ○○동 671 ○○아파트 805-201 대리인 변호사 박 ○ ○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7. 2.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망 신○○가 직원인사발령에 따른 회식을 마치고 귀가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순직공무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신○○가 무단횡단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1996. 11. 20.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 비해당자로 결정ㆍ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직원환송회는 공무의 연장이라는 점, 사고를 당한 도로는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닌 일반도로이고 일반도로에서는 도로를 건너기 위하여 중앙선부근에서 기다리는 경우가 일상생활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점, 초보운전자인 청구외 신△△이 급차선 변경하는 차적불상의 택시를 피하려다 위 신○○를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조작한다는 것이 운전미숙으로 가속장치를 조작하여 병원으로 이송중 사망한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사고 당시 도로를 무단횡단하였다는 위 신○○의 귀책사유만을 내세워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위 신○○가 직원인사발령에 따른 회식에 참여한 것은 공무의 범위로 볼 수 있는 불가피성이 어느 정도 인정되나 교통관련법규를 위반하면서 도로를 무단횡단하여야 할 불가피성은 인정할 수 없는 본인의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1호, 동법시행령 제3조의2제1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서, 법적용비해당결정통보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이사장 명의의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원에서 제출한 사망진단서, ○○경찰서에서 제출한 사고사실확인서 및 청구인이 제출한 사고운전자 청구외 신△△의 진술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위 신○○는 ○○시상수도사업소에서 기능직 8등급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1996. 6. 27.19:00 - 22:00 인사발령에 따른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기 위하여 편도 2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던중 같은 날 22:30 청구외 신△△이 운전하는 경기 42다 4456 프라이드 승용차에 치여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병원에서 치료중 6.28. 16:00 사망한 사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국가유공자요건사실확인결과 무단횡단으로 인한 중과실 적용자로 본 사실,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위 신○○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망이라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6. 11. 2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비해당을 결정ㆍ통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위 신○○가 국가유공자(순직공무원)로 등록되기 위하여는 귀가중이던 위 산○○의 사망이 본인의 중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때문이었는지의 여부가 판단요건이라 할 것인 바, 위 신○○는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사고차량의 충격에 의하여 사망한 사실이 명백하고 도로를 무단횡단한 행위는 이 건 교통사고를 일으키는데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위 신○○의 중대한 귀책사유라고 볼 수 있으며, 또한, 위 신○○가 무단횡단을 하지 않으면 안될만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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