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토지소유자가 미동의한 집단환지 금전청산의 적법 여부
요지
도시개발업무지침 4-3-5에서 시행자(조합)는 집단환지의 사용 및 개발을 촉진 하기 위해 집단환지로 지정받은 토지소유자 다수가 요청하면 토지소유자 소집, 시공사 및 매수자 알선 등 지원을 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집단환지는 토지소유 자의 신청에 근거하여 시행자가 개발계획(토지이용계획) 및 실시계획 인가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사항으로, 집단환지는 토지소 유자의 신청 및 동의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집단환지된 토지는 금전청산 대상 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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