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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토지소유자가 추천가능한 감정평가업자는 몇 인인가요?

요지

국토교통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의 규정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액 산정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선정한 감정평가업자에게 평가를 의뢰하는 경우에 있어서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자기가 선정한 감정평가업자와 추천 받은 감정평가업자에게 평가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한 규정입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하는 경우에도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므로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는 동 수의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수 없고 토지소유자가 2인의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없습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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