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0508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70 ○○아파트 203-1203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8. 1.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망 박○○(이하 “고인”이라 한다)가 부하군인 및 전임 부하 군인과 함께 부대인근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퇴근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고인이 직무수행중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퇴근후 동료들과의 식사행위는 사적인 행위에 해당하고 퇴근경로도 근무지와 주거지 사이를 왕복하는 합리적인 경로 및 방법을 일탈하였다는 이유로 1997. 12. 2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고인은 육군중앙경리단(이하 “중경단”이라 한다) 부단장으로서 단장이 직접 관여하는 군자금지원업무를 제외하고 부대내의 교육,군수,경계 등의 업무에 대하여는 단장의 위임을 받아 직접 통솔하여 왔는 바, 최근 국고금 횡령군탈사건으로 육군본부의 감찰검열을 받으면서 고생한 군수과장인 청구외 정○○ 원사와 마침 인사차 들른 전임 부하직원이었던 청구외 김○○ 중령을 격려하기 위하여 회식을 개최하게 된 것인데 이를 사적인 행위로만 보는 것은 부당하다. 나. 고인은 1997. 8. 26. 17:40 - 21:20 회식을 한 후 최근 부대가 육군본부의 감찰까지 받은 상황인 점을 고려하여 부대로 돌아가 부대내의 야간근무상태와 유동병력의 단속을 위하여 23:00까지 부대주변을 순시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한 후 퇴근하기 위하여 택시를 기다리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달려오던 트럭에 의하여 사망한 것이므로 합리적인 퇴근경로 및 방법을 벗어났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잘못이다. 다. 고인의 직접적인 사망원인이 트럭운전자의 과실에 있고 국방부군인연금재심위원회에서도 고인의 사망을 순직으로 처리한 점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 3. 피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시행령 제3조의2제2호에서는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에 대하여는 순직군경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육군참모총장명의의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의 기재에 따르면 고인은 1997. 8. 26. 17:30경 소속대로 찾아온 전임 중경단 본부대장인 중령 김○○ 등 2명과 함께 퇴근후 17:40 -23:00까지 소속대에서 약 100미터 떨어진 ○○횟집등에서 2홉소주 6병, 맥주 3병을 나누어 마시고 헤어진 후 23:15분경 중경단 앞에서 택시를 잡다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진행하던 민간인 차량에 치여 사망하였다고 기록되어 있고, 수방사 헌병단의 중요사건보고서의 기재에도 고인이 퇴근 후 사복을 착용한 채로 술을 마신 후 귀가하다가 사망한 것으로 기록된 것으로 볼 때, 고인이 퇴근 후 동료들과 술을 마시는 식사행위는 직무수행과 관련없는 사적행위라 할 것이고, 퇴근의 경로도 퇴근후 5시간동안 사적행위를 하다가 귀가하던중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주거지와 근무장소와의 합리적인 경로 및 방법을 벗어난 경우에 해당하여 법 소정의 퇴근중 사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6조제1 항ㆍ제2항, 제82조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제2호, 제9조제1항, 제9조의2, 별표1 국가 유공자 및 지원대상자 요건인정기준표 기준번호 2-7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수방사헌병단의 중요사건보고서, 육군참모총장명의의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및 청구인이 제출한 중앙경리단장의 사망경위서, 육군헌병감서울분실장의 사망사건 조사결과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국방부군인연금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서, 청구인의 상훈관계서류 등 각 정ㆍ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67. 10. 28. 육군에 입대하여 1996. 12. 1. 육군중앙경리단(이하 “중경단”이라 한다)부단장으로 임명되어 복무중 1997. 8. 26. 17:30경 고인의 부하직원이었던 전임 중경단 본부대장인 청구외 김○○중령과 중경단 군수과장인 청구외 정○○원사와 함께 부대에서 100미터 정도 떨어진 1.5횟집에서 회식을 하고 귀가하기 위하여 부대앞 도로상에서 택시를 잡던 중 21:15분경 청구외 강○○가 운전하던 서울 ○○자 ○○ 트럭에 치여 후송치료중 사망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은 고인의 사망에 대하여 순직으로 처리하였고 국방부연금심의위원회에서도 공상으로 판정하였다. (다)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서 및 수방사헌병단의 중요사건보고서에는 고인이 17:40 - 23:00 회식을 하고 혼자 귀가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육군헌병감실의 범죄수사실의 군피해 및 사망사건 처리보고서 및 중경단의 사망경위서에는 17:40 - 21:20 회식을 마치고 위 김00 중령이 택시를 잡으려 하자 “부대가 국고금 횡령 군탈사건으로 육군본부의 감찰검열을 받았는데 부대외곽의 야간근무상태와 부대주변의 유동병력을 확인해 보고 가겠다”며 헤어져 부대순시를 마치고 귀가중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육군본부는 고인의 소속부대인 중경단에 대하여 1997. 6. 16.- 6. 20.(5일간) 및 1997. 8. 18 - 8. 20(3일간) 감찰검열을 실시하였다. (마) 고인과 함께 회식에 참가한 위 김○○중령 및 정○○원사 는, 위 김○○중령의 방문을 받고 육군본부의 감찰검열로 고생한 군수과장인 정○○ 원사를 격려하기 위하여 함께 회식을 하였고 고인은 건강이 좋지 않아 술을 거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회식을 마친 다음에도 부대순시를 하여야 한다며 택시잡아주는 것을 거부하고 헤어졌다고 진술하였다. (바) 사고당시 중앙경리단의 지휘통제실장으로 야간근무하던 청구외 김◎◎소령은 고인이 부대외곽근무상태와 유동병력확인을 위하여 순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사) 트럭운전자인 위 강○○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구속되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와 1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받았다. (아) 고인은 1983. 10. 1. 대통령표창, 1989. 10. 1. 보국포장, 1995. 10. 1. 보국훈장 삼일장을 받았고, 1996. 6. 1.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다. (2)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회식이 직무범위에 포함되기 위하여는 회식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회식참가여부의 강제성, 비용부담 등 전반적인 사정과 소속 지휘관의 통제하에 있었느냐에 의하여 결정된다 할 것인 바, 비록 고인이 부대의 부지휘관으로서 육군본부의 감찰검열로 수고한 부하직원을 위로하기 위하여 회식을 갖게 되었다는 과정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관리, 회계, 지원, 급여, 전산, 수송, 교육훈련 등을 담당하는 많은 부하직원중 1명을 택하여 때마침 부대를 방문한 전임직원과 함께 술을 마신 회식행위를 법 제4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통상적인 범위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고인이 회식을 마치고 부대로 돌아가 부대순시 등의 공무를 수행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고인의 사망후 가장 먼저 작성된 수방사헌병단의 중요사건보고서에 고인이 1997. 8. 26. 17:40부터 23:00경까지 위 김○○중령과 소주 6병, 맥주 3병을 나누어 마시고 헤어져 택시를 잡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법 제6조제2항의 및 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기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1월이 지난 1997. 9. 30. 작성된 육군헌병감실 범죄수사실의 군피해 및 사망사건 처리보고서와 고인의 소속부대원들의 진술서만으로 고인이 21:20까지 회식을 마치고 부대로 돌아와 부대순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고인의 사망을 법시행령 제3조의2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사망으로 보고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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