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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4670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임 ○ ○ 부산광역시 ○○구 ○○동 666의 54 (8-2) 대리인 변호사 허 ○ ○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8. 9.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3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국가유공자인 고인 임△△(청구인의 큰오빠)와 고인 임□□(청구인의 둘째오빠)의 여동생이라는 이유로 1998. 7. 31.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성년남자인 형이 없는 미성년제매”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1998. 8. 5.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금년나이 57세의 미혼독신녀로서, 6. 25전쟁 당시 고인 임△△가 △△경찰서 사찰주임으로, 고인 임□□가 □□경찰서 □□지서 순경으로 근무하고 있던중 청구인이 살던 마을이 북한군에게 함락당하자 당시에 지방치안대장으로 불리던 “빨치산 두목”이 청구인의 어머니인 청구외 양○○에게 찾아와서 두 아들의 행방을 찾아내라고 하는 것을 모른다고 하자 어머니와 청구인을 그들의 숙소로 끌고가 무자비하게 고문을 하여 어머니와 청구인은 불구자가 되었으며, 두 오빠는 관할지역에서 공비토벌중 전사하였는 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하 “예우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5호에 의하면 “60세미만의 남자 또는 55세미만의 여자인 직계존속과 성년남자인 형이 없는 미성년 제매”를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고, 예우법 제12조제2항에 의하면 “제1항제2호(전몰군경ㆍ순직군경의 유족)에 해당하는 유족중 자녀는 미성년인 자녀에 한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때에는 그가 성년이 된 경우에도 이를 미성년인 자녀의 예에 따라 지급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미성년제매가 성년이 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되어 있어 청구인은 유족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제5호 규정의 제매가 연금을 받을 요건은 60세미만의 남자 및 55세미만의 여자인 직계존속과 성년남자인 형이 없는 미성년 제매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경우 고인 임△△의 동생이자 청구인의 오빠 청구외 임◇◇가 생존하고 있고, 청구인의 출신학교인 경상북도 ○○군 소재 ○○초등학교의 생활기록부에 의하면 청구인의 신체상황 및 소견이 건강함으로 기록되어 있어 청구인의 장애가 미성년일 때 발병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을 “성년남자인 형이 없는 미성년 제매”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2항, 제5조제1항제5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12조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21조,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 2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생활기록부, 신상변동신고서, 순위변경심사결정서, 국가유공자유족등록자 순위변경 및 연금지급신청서, 국가유공자유족등록자 순위변경 및 연금지급신청에 대한 회신, 보상금계좌입금신청서, 호적등본, 생활보호대상자증명서, 장애자수첩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모는 양○○(1994. 2. 2. 사망)이고, 청구인은 국가유공자인 큰 오빠 고인 임△△, 국가유공자인 둘째 오빠 고인 임□□, 셋째 오빠인 임◇◇(1936. 5. 3. 출생하여 현재 생존)가 있으며, 청구인의 큰 오빠인 고인 임△△는 자 임▽▽(1949. 5. 20. 출생)과 임◎◎(1951. 4. 2. 출생)이 있다. (나) 청구인의 큰오빠인 고인 임△△의 처인 청구외 정○○은 남편이었던 고인 임△△의 유족으로서 1961. 8. 28.부터 연금을 지급받아 오다가 1962. 12. 4. 개가하여 고인의 자인 임▽▽이 유족이 되었다가 위 임▽▽이 성년이 되자 1969. 5. 20. 위 임▽▽의 동생인 청구외 임◎◎이 유족이 되었고 위 임◎◎이 성년이 되자 1971. 4. 1. 고인 임△△의 모 양○○이 유족이 되었다가 1994. 2. 2. 위 양○○의 사망하자 고인 임△△의 자인 임▽▽으로 다시 순위변경되었으며, 청구인의 모 양○○은 1961. 10. 1.부터 청구인의 둘째 오빠인 고인 임□□의 전몰군경유족으로 등록되었고 위 임◎◎이 성년이 되던 해인 1971. 4. 1.부터는 위 두 고인의 유일한 유족으로 등록되어 사망할 때까지 유족연금을 지급받아 왔다. (다) 청구인은 국가유공자인 고인 임△△(청구인의 큰오빠)와 고인 임□□(청구인의 둘째오빠)의 여동생이라는 이유로 1998. 7. 31.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성년남자인 형이 없는 미성년제매”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1998. 8. 5.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예우법 제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60세미만의 남자 및 55세미만의 여자인 직계존속과 성년남자인 형이 없는 미성년 제매”의 경우에 한하여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미성년의 제매가 성년이 되는 경우에는 미성년인 제매의 예에 따라 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국가유공자인 고인 임△△ 및 고인 임□□의 여동생임은 분명하나 청구인은 1942. 1. 12. 생으로서 미성년이 아니고, 또한 셋째 오빠인 임◇◇(1936. 5. 3. 출생)가 생존하고 있으므로 국가유공자의 유족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위 예우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은 제매가 동법 제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의 유족에 해당되었던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청구인이 미성년자가 아니더라도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으므로 국가유공자의 유족에 해당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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