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6701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신 ○ ○ 부산광역시 ○○구 ○○동 371-34(10/4)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8. 12.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국가유공자인 청구외 고 최○○(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배우자라는 이유로 1998. 9. 21.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의 사망후 청구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는 이유로 1998. 10. 20.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사망한 후 고인의 부 최□□이 청구인이 개가하였다는 허위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1961. 8. 24. 유족등록신청을 하여 보상금을 수령하였으나, 청구인은 딸 둘을 시가에 빼앗기고 강제로 시가에서 ㅤㅉㅗㅈ겨나와 지금까지 독신으로 살고 있다. 청구인이 호적을 분가한 것은 고인이 차자이므로 결혼하면 어차피 분가를 하여야 하므로 한 것이고 청구인의 호적에 자로 기재되어 있는 청구외 장미애는 친구가 잠시 청구인에게 맡긴 아이로서 친구가 그 후 영영 돌아오지 않아 청구인의 호적에 청구인이 출생한 것으로 신고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등록신청시 제출한 제적등본 및 호적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고인의 배우자로 등재된 사실은 인정되나, 연금지급관련 서류를 보면 최초 유족등록시 호적상 청구인이 최우선 연금수급권자임에도 강원도 □□군 □□면장의 개가사실확인증명서에 의하여 고인의 부(父)인 최□□이 등록신청을 하여 연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호적등본을 보면 청구인이 1975. 5. 6. 고인의 호적에서 분가하여 청구인의 자녀로 장□□를 입적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제1호 단서조항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5조제1항제1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유족등록신고서, 전사통지서, 확인증명서, 제적자력신고서, 등록신청서, 제적등본, 주민등록등본,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기각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48. 8. 27. 청구인과 혼인하였으나 1950. 8. 9. 의성지구 전투에서 전사하였다. (나) 고인의 본적지인 강원도 □□군 □□면의 면장이 1954. 3. 5. 발급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3. 2. 3. 개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고인의 부(父) 청구외 최□□이 1961. 8. 24.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신청하여 연금을 수령하다가 사망하자 고인의 모(母) 청구외 안○○가 1973. 3. 3. 사망할 때까지 유족연금을 지급받았다. (라) 청구인은 1975. 5. 2. 청구인을 호주로 하여 전 호적에서 분가하면서 1975. 6. 13. 청구외 장□□(1968. 5. 20. 출생)를 청구인의 자로 신고 하였으며 장□□의 모는 청구인, 부는 공란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1998. 9. 21.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의 사망후 청구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는 이유로 1998. 10. 20.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개가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의 호적부에 청구인의 자로 입적되어 있는 청구외 장□□는 친구가 맡기고 간 아이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의 본적지 면장이 청구인이 개가하였다는 사실확인서를 발급한 점, 청구인의 호적부에 위 장미애가 청구인의 자로 기재되어 있고 호적부의 기재사항은 이를 번복할 만한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진실에 부합되는 것으로 추정(대판, 94스 26 참조)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의 사망후 청구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었음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 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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