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4056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충청북도 ○○군 ○○읍 ○○리 290-2 피청구인 충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6.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선친인 청구외 고 김○○(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미군○○기관에 입대하여 복무 중이던 1952. 9.경 북한 지역으로 출정하였다가 행방불명이 되어 육군전사망심사위원회에서 전사로 처리되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이 건 당시 군복무를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소속 및 신분확인이 불가하고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전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1999. 5. 3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선친인 고인은 6.25 전쟁발발 전에 고향에서 모든 부동산을 공산정부로부터 몰수당한 후 반동분자로 몰려 갖은 고초를 당하던 중에 국군이 북진하였다가 후퇴할 당시에 장남인 청구인과 차남인 청구외 김○○을 데리고 남한으로 피난하여 온 자로서 이 땅에서 북한군을 몰아내고 통일 한국을 이루려는 굳은 의지로 1952년 초에 부산소재 미 육군 ○○기관에 자진입대하여 소정의 교육을 받은 후 같은 해 9월 하순경 미 군용기편으로 적지인 북한 땅으로 출정하였다가 행방불명이 되었는 바, 육군전사망심의위원회에서는 고인이 전쟁임무수행중인 1952. 10. 3. 전사한 것으로 확인하였고 고인에 대하여 ○○ 위패건립이 가능하다고 하여 1999. 4. 13. 고인에 대한 위패를 봉안 완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군 ○○에 근무하였다는 사실 및 전투중에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고인이 적지에 출정하기 전, 아들들을 걱정하면서 자필로 보낸 편지 내용들을 보면, ‘미육군성 계통으로 출정한다’, ‘음력 8월 12일 내지 13일 양일간 출정예정이다’, ‘대한민국이 통일 한 후에 승세한 인격으로 환고향하게 각오하지 아니하면 필부에 지나지 않는다... 백두산선상에 태극기를 높이 세우고 그를 목적하고 멸공을 위하여 투쟁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등 고인의 애국충정을 엿볼 수 있고, 또한 고인이 미 육군 정보부에 소속하여 적지로 출정을 나갔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형식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인우보증 역시 고인이 전사한 사실에 대한 증명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인우보증인 중 1인인 청구외 정○○은 청구인의 고향인 함경남도 ○○군 ○○면민으로서 대한민국에 남하 피난한 면민회장과 명예면장을 지낸 분으로 ○○군민을 대표하여 고인에 대한 인우보증을 한 것이고, 청구외 김○○는 고인이 출정할 당시 육군헌병대위로서 5.16 혁명때 명예퇴역한 육사 8기생인데 이들의 인우 보증에 대한 증명력을 의심하는 피청구인에 대하여 유감스럽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고인이 미 육군 소속 ○○으로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공부나 대장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소속 및 신분확인이 불가하고,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며, 인우보증인에 대한 당시의 신분확인 자료도 없는 상태에서 이들의 인우보증내용을 입증자료로 채택하기가 곤란하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3호, 제6조, 제 74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고인의 서한, 심의의결서, 전사망심사의결서, 전사확인서, 인우보증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3. 2. 피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신청하였다. (나) 1999. 3. 9. 육군참모총장은 육군전사망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대구지방법원판결(98구442)내용 및 인우보증내용을 근거로 고인이 미육군 소속 정보원으로 복무하던 중 1952. 10. 3. 장소미상의 지구에서 전투중 사망하였다는 내용의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청구외 김○○와 청구외 정○○은 고인이 6.25전쟁 발발 후인 1951년 말부터 미 육군 소속 ○○기관에서 근무한 사실에 대하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고인이 작전 임무 수행을 위하여 공수 월북한 사실은 고인의 편지내용으로도 증명이 되므로 고인이 6.25전쟁 참전 희생자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인우보증을 하였다. (라) 고인이 청구인에 보낸 발신일자 불명의 서한 내용에 의하면 고인이 ‘미육군계통으로 출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마) 고인이 미육군 소속 ○○으로서 복무하였다는 사실 및 전투중에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는 발견되고 있지 않다. (바) 1999. 5. 18.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고인이 미 육군 소속 ○○으로 복무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공부나 대장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소속 및 신분확인이 불가하고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도 없으며, 인우보증인 청구외 정○○과 청구외 김○○의 당시 신분확인 자료도 없어서 이들을 적격한 인우보증인으로 보아 인우보증 진술내용을 입증자료로 채택하기가 곤란하고, 대구지방법원의 판결내용은 당해사건에 관하여 기속되므로 동 판결내용을 일률적으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에 적용할 수는 없는 점등에 미루어 볼 때 고인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몰군경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내용으로 심의ㆍ의결하였다. (사) 1999. 5. 31. 피청구인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내용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고인이 미 육군 소속 ○○으로 복무중 전사하였다고 주장하나, 고인이 미 육군 소속 ○○으로 복무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공부나 대장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소속 및 신분을 확인할 수 없고, 또한 고인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인우보증 및 전사확인서만으로는 고인을 전몰군경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고인이 적지로 출정하기 전 청구인에게 보낸 서한에 고인이 미육군계통으로 출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서한이 중요한 근거자료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시상황에서 보관되어 있기가 어려운 공적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다른 보완 증거자료가 없는 한, 위 서한의 동 문구만으로는 청구인의 주장내용인 고인이 미 육군소속○○으로 근무하던 중 적지에서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가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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