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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0868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손 ○ ○ 서울특별시 ○○구 ○○동 209-25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2.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인 고 장○○(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근무중이던 1988. 11. 25. 과로로 쓰러져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1999. 12. 7.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유족으로 등록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은 퇴근 이후 자택과는 방향이 다른 유원지 부근의 식당에서 사적인 용무로 소외인을 만나고 있었으므로 공무수행중이거나 공무수행의 연장인 퇴근중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공무수행중의 사망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0. 1. 2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고인이 평소 건강에 문제가 없었으나, 1988년 10월 하순부터 예비군훈련장까지 약 40㎞를 오토바이로 왕복하던 중 심한 감기와 심신의 피로가 누적되었으며, 특히 1988년 11. 8.~11. 12.까지 실시한 예비군동원훈련기간동안 예비군중대장이 입소부터 퇴소시까지 영내에서 예비군과 같이 생활하면서 통제하라는 지시에 따라 추운 날씨에도 천막에서 기거를 하면서 매일 철야근무를 하여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한 관계로 훈련이 끝나는 날에는 심하게 아픈 상태로 귀가하였고, 당시 목안의 편도선이 부어 물도 마실 수 없는 상태였다. 나. 따라서 고인은 심한 감기와 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1988. 11. 25. ○○ 소재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한 후 과로로 지쳐 쓰러지면서 뒷면 벽 타일에 부딪쳐 뇌혈종, 뇌간손상으로 사망한 점, 그날은 고인이 과로하여 심하게 앓고 있는 상태라 청구인이 제발 하루라도 출근하지 말라고 한 날이었고, 사적인 용무가 아니라 고인과 같은 소속 방위병의 부친인 박○○이 아들의 보직변경과 관련하여 만나자고 전화를 하여 만난 점, 당시 청구인과 같이 인근지역의 예비군중대장을 한 이○○이 당시 고인이 심한 감기몸살에 걸린 상태였지만 연병장 시설물 설치 등 동원훈련준비를 하였고, 면지역 예비군훈련시 빈번한 사고발생으로 훈련군기를 유지하라는 연대장의 특별지시로 동원훈련기간중에는 철야근무를 하였으며, 훈련이 끝난 뒤에도 훈련통지서 전달 및 기타 교육행정관계로 쉬지 않고 계속 근무한 사실이 있고, 이 건 관련으로 법원에 조사근거문서를 제출할 당시 일반훈련계획표만 제시했고, 당시 부대장의 무리한 명령을 은폐하려고 동원훈련시 철야근무한 사실을 제시하지 못했으며, 예비군중대장은 대공첩보수집ㆍ여론수집 등의 업무도 함께 맡고 있어 시간ㆍ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활동해야 하므로 퇴근시간 이후도 근무시간의 연장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연대에 가서 과로내역서를 요청했더니 담당이 바뀌어서 해 줄 수 없다고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고인의 사망에 대하여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유족보상금부지급대상으로 결정하자, 청구인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에서 고인은 퇴근 이후 자택과는 방향이 다른 유원지 부근의 식당에서 사적인 용무로 소외인을 만나고 있었으므로 공무수행중이거나 공무수행의 연장인 퇴근중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공무수행중의 사망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고인에 대하여 소정의 순직공무원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하여 청구인의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1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 기준번호 2-1, 2-7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통보,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대법원판결문(1992. 10. 13. 선고. 91누12127 판결), 순직통지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9. 12. 14.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이 ○○부 ○○군단 소속 5급 군무원으로 근무중이던 1988. 11. 25. 17:00경 경기도 ○○군 ○○면 ○○리 소재 ○○식당에서 소속 방위병의 부친을 만나 신상문제 상담과 함께 저녁식사를 한 후 20:40경 식당 화장실에 갔다가 쓰러지면서 화장실 바닥의 타일에 뒷머리를 부딪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하였으나, “뇌혈종, 뇌간손상”으로 1988. 11. 30.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관련기준번호란에는 “비해당(일반사망)”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1990. 5. 10. 육군참모총장의 순직통지서에 의하면, 고인이 1988. 11. 30. 순직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1999. 12. 7.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2000. 1. 18.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고인은 퇴근 이후 자택과는 방향이 다른 유원지 부근의 식당에서 사적인 용무로 소외인을 만나고 있었으므로 공무수행중이거나 공무수행의 연장인 퇴근중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공무수행중의 사망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순직공무원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0. 1. 2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청구소송(1992. 10. 13. 선고, 대법원 91누 12127 판결)의 판결문에 의하면, “고인이 사망 당시 근무지에서 퇴근한 후 자택과는 방향이 다른 유원지 부근의 식당에서 주로 사적인 용무로 소외인을 만나고 있었으므로 공무수행중이었거나 공무수행의 연장인 퇴근중이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중략... 그해 10. 1.과 11. 25.의 사망시 사이에 21일간만 교육에 관여하였으며, 그 기간중 16시간 미만의 강의와 3일간의 교육훈련 출석점검을 한 것만으로는 업무가 특별히 과중하여 과로하였다고 하기도 어려워 퇴근후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나오다가 화장실에 들러 소변을 보던 중 원인 모르게 바닥에 넘어져 뇌혈종 등의 부상을 입고 사망한 것이 공무상의 부상이나 질병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중략...“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과 같은 대대 소속으로 예비군중대장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이○○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당시 고인이 심한 감기몸살에 걸린 상태였지만 연병장 시설물 설치 등 동원훈련준비를 하였고, 면지역 예비군훈련시 빈번한 사고발생으로 훈련군기를 유지하라는 연대장의 특별지시로 동원훈련기간중에는 철야근무를 하였으며, 훈련이 끝난 뒤에도 훈련통지서 전달 및 기타 교육행정관계로 쉬지 않고 계속 근무한 사실이 있고, 이 건 관련으로 법원에 조사근거문서를 제출할 당시 일반훈련계획표만 제시했고, 당시 부대장의 무리한 명령을 은폐하려고 동원훈련시 철야근무한 사실을 제시하지 못했으며, 예비군중대장은 대공첩보수집ㆍ여론수집 등의 업무도 함께 맡고 있어 시간ㆍ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활동해야 하므로 퇴근시간 이후도 근무시간의 연장이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당시 예비군훈련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김○○외 1인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당시 고인이 심한 감기몸살인데도 예비군들의 무단이탈을 막기 위해 천막에서 4박5일간 철야근무를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박○○의 진술서에 의하면, “당시 소속부대 방위 박효배의 아버지로서 고인에게 저녁을 같이 하자고 하여 아들의 신상문제상담과 근무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냐고 하면서 저녁을 함께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예비군연대 ○○경리단장의 과로내역서에 의하면, “1988년 10월 하순부터 집중된 예비군훈련으로 ○○에서 □□군 □□예비군훈련장까지 약 40㎞를 오토바이로 왕복하면서 심한 감기몸살로 피로가 누적된 가운데 1988. 11. 8. ~ 11. 12.까지 있는 21경비연대 동원훈련준비로 소속면대동원예비군 명부작성 및 점검, 훈련통지서배부 등으로 인해 피로가 더욱 누적된 상태에서 ...중략... 1주일간의 훈련기간동안 추운 날씨에 천막에 기거하면서 특히 야간에는 동원된 예비군들을 통제하느라 매일 야간 근무를 하게 됨으로 그 동안의 훈련 및 훈련준비로 인해 쌓인 과로와 나빠진 건강으로 인해 피로가 누적되어 쓰러짐”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면, 순직공무원이라 함은 공무원으로서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청구소송(1992. 10. 13. 선고, 대법원 91누 12127 판결)에서 고인이 사망 당시 근무지에서 퇴근한 후 자택과는 방향이 다른 유원지 부근의 식당에서 사적인 용무로 소속 방위병의 부친을 만나고 있었으므로 공무수행중이었거나 공무수행의 연장인 퇴근중이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해 10. 1.과 11. 25.의 사망시 사이에 21일간만 교육에 관여하였으며, 그 기간중 16시간 미만의 강의와 3일간의 교육훈련 출석점검을 한 것만으로는 업무가 특별히 과중하여 과로하였다고 하기도 어려워 퇴근후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나오다가 화장실에 들러 소변을 보던 중 원인 모르게 바닥에 넘어져 뇌혈종 등의 부상을 입고 사망한 것이 공무상의 부상이나 질병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이 일반사망으로 확인하여 통보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의 사망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외에 달리 고인의 사망과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고인의 사망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순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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