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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2358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유 ○ ○ 대전광역시 ○○구 ○○동 ○○마을 아파트 10-307호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4.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 고 유○○(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근무중이던 1985. 9. 27. 과로로 쓰러져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1999. 9. 13.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유족으로 등록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의 사망원인인 관상동맥경화증은 장기간에 걸쳐 발병하는 병이나 고인의 경우 예비군 동대장 임용이후 1년 미만의 기간에 발병한 것이므로 공무수행과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0. 3. 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고인은 1985. 9. 27. 아침식사를 하고 출근하여 동일 07:30경 고인의 책상에서 사망하였는데 사망원인이 관상동맥경화증으로 판명되어 피청구인은 관상동맥경화증이 장기간에 걸쳐 발병하는 병으로 동 질병의 발병과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는 바, 고인은 평소에 감기한번 걸리지 않던 건강한 편이었던 점, 고인이 당시 동대장으로 일했던 ○○동은 신설된 동대로서 훈련, 발대식, 감사 등으로 업무가 상당히 과중하였던 점, 동대장으로 임용당시 신체검사에서도 정상이었고, 군복무당시 신체검사에서도 정상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은 과로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고인에 대하여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공무상요양 미신청자임을 이유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미발급한 점, 고인의 사망원인인 관상동맥경화증은 장기간에 걸쳐 지방, 콜레스테롤 등이 축적되어 유발되는 것이지만, 고인의 경우는 예비군동대장 임용이후 1년 미만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에 발병한 것이므로 고인의 사망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고인에 대하여 소정의 순직공무원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하여 청구인의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1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 기준번호 2-1, 2-7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통보,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발급 요청에 대한 회신, 채용신체검사서, 장교자력표, 순직통지서, 사망확인조서, 사체검안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85. 9. 28. 보병 제○○사 ○○단장이 작성한 사망경위서에 의하면, “고인은 1984. 11. 1. 당부대에 전입하여 ○○1동대장직에 근무하여 오던 중 1985. 9. 27. 07:40경 출근하여 책상에 앉아 집무중 08:00경 갑자기 졸도하여 약 2㎞ 떨어진 대전시 ○○구 ○○동 소재 ○○재활병원으로 긴급 후송하였으나 이미 사망한 것으로 판명되어 1985. 9. 28. ○○연구소의 부검결과 ‘심장관상동맥경화증’으로 사망한 사실임”으로 기재되어 있고, 사망구분란에는 “순직”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1985. 10. 19. 육군참모총장의 순직통지서에 의하면, 고인이 1985. 9. 27. 순직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1999. 11. 10. 연금관리공단이사장이 국가보훈처장에게 회신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발급 요청에 대한 회신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에 대하여 연금법에 의한 재해보상급여를 청구하지 아니하여 고인의 공무상사망여부에 대한 심의사실이 없으므로 고인에 대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발급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라) 1984. 7. 27. ○○부속병원에서 발행한 채용신체검사서에 의하면, 검사결과란에 “합격”으로 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1999. 9. 13.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2000. 2. 18.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고인의 사망원인인 관상동맥경화증은 장기간에 걸쳐 지방, 콜레스테롤 등이 축적되어 유발되는 것이나, 고인의 경우 1년 미만이라는 짧은 기간에 발병하였으므로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하여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순직공무원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0. 3. 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면, 순직공무원이라 함은 공무원으로서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원인이 된 질병은 장기간에 걸쳐 지방, 콜레스테롤 등이 축적되어 유발되는 관상동맥경화증인 점, 고인이 동대장으로 근무한지 약 11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동 질병으로 사망한 점, 고인이 과로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의 사망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고인의 사망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순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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